혼자 즐기는 액티비티 ④인제스피디움

서킷을 질주하는 짜릿한 쾌감

나 홀로 즐기는 가장 짜릿하고 모험적인 액티비티는 단연 카 레이싱이 아닐까. 운전석에 앉아 서킷(레이싱 트랙)을 시속 200㎞로 내달리면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저 멀리 달아난다. 강원도 인제에 자리한 인제스피디움은 최고의 스피드를 만끽하는 곳이다. 총연장 3.908㎞ 서킷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돼 짜릿한 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다. ATV레저카트장과 인제스피디움클래식카박물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서킷이 내려다보이는 4성급 호텔과 콘도가 있어 한여름 가족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다.

인제스피디움 정문에서 오르막길을 오르면 정면으로 컨트롤타워와 피트빌딩이 보인다. 피트빌딩 앞에는 화려하게 꾸민 자동차들이 있다. 왼쪽 위로 선수와 관객을 위한 숙박 시설인 호텔과 콘도가 자리한다. 콘도 앞 전망 포인트에서 경기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북한 응원단이 인제스피디움에 묵었는데, 당시 북한 응원단 방문을 기념하는 상설 전시관이 피트빌딩에 있다. 응원단이 남긴 메시지와 그들이 두고 간 담배 등이 흥미롭다.

다양한 부대시설

서킷은 앨런 윌슨(Alan Wilson)이 디자인했다. 그는 전 세계 20여 개 서킷을 디자인했으며, 국제자동차연맹의 트랙 품질과 안전성 등 국제 규격을 준수해 인제스피디움 서킷을 설계했다. 강원도 산악 지형을 최대 활용한 폭 12~17m 서킷에는 좌, 우, 고속, 저속, 내리막, 오르막 등 19개 코너와 40m 고저 차이를 이용한 다이내믹 업·다운 구간을 적절히 배치했다. 또 초원과 황무지, 호텔, 콘도, 관중석 등 다양한 구간을 통과한다.

인제스피디움은 국내외 자동차경주가 열리는 경기장이자, 자동차 마니아라면 한번쯤 찾고 싶은 레저 시설이다.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는 일반인을 비롯한 아마추어 레이서도 서킷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킷에 나가려면 이론 교육 90분과 실전 주행 30분을 이수하고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전 주행은 전문 레이서가 운전하는 세이프티 카를 따라 주행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서킷을 완주하기 위한 실습이다. 서킷 라이선스를 소지한 사람은 스포츠 주행이 있는 날에 본인 자동차로 서킷을 주행할 수 있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해마다 갱신 가능하다.

경험이 많은 아마추어 레이서는 서킷에서 보통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린다. 관람석에서 이들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거대한 엔진 소리에 귀가 먹먹하다. 보는 것만으로 심장이 뛰고 팔뚝에 소름이 돋는다. 이 경험을 시작으로 자동차경주에 빠져드는 이가 많다고 한다. 피트에서 정비 중인 자동차를 구경하는 일도 흥미롭다. 하나같이 시트를 모두 떼어냈는데, 이는 무게를 최소화해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다.


주행에는 관심이 있지만, 아직 초보라서 겁이 난다면 서킷부터 체험해보자. 서킷택시는 전문 레이서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프로그램이다. 1인부터 3인까지 동반 가능한 차량을 이용해 개인은 물론 가족 단위로 서킷 주행을 즐긴다. 서킷에 맞게 개조한 레이싱 카를 이용해 3.908㎞ 풀코스를 달리며, 레코드 라인(서킷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낼 수 있는 주행 라인)도 배울 수 있다. 서킷사파리는 전문 레이서가 운전하는 선두 차량을 따라가며 서킷을 완주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동차경주장의 풍경을 즐기며 레이서가 된 기분을 만끽한다. 가족 단위 이용도 가능하다.

최고의 스피드 만끽하는 곳
일반인도 레이싱 경험 가능

차량 주행이 부담스럽다면 서킷카트에 도전해보자. 최고 시속 70㎞에 불과하지만, 뻥 뚫린 카트의 구조 덕분에 체감 속도는 150㎞에 이른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인제스피디움을 찾았다면 ATV레저카트가 좋다. 혼자 탈 수 없는 아이를 위해 보호자가 동승하는 전동 카트도 있다. 아찔한 코너링과 짜릿한 질주를 경험하며 카트를 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다양한 부대시설이 인제스피디움 여행을 더욱 즐겁고 알차게 만든다. 자동차 마니아라면 그랜드스탠드 뒤쪽에 자리한 인제스피디움클래식카박물관을 놓칠 수 없다. ‘네오클래식’을 콘셉트로 꾸민 박물관에는 영화 〈해리 포터〉 시리즈, 〈킹스맨〉 〈로마의 휴일〉 〈나쁜 녀석들〉 등의 장면을 재현한 공간을 배경으로 1950~ 1990년대 생산된 다양한 클래식 카가 전시돼 있다.

‘독일의 국민차’ 비틀을 지나면 ‘영국 차의 전설’ 미니가 나타난다. 피에스타 옐로가 돋보이는 로버미니, 영국을 상징하는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이 멋스러운 로버미니,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와 협업해 한정 생산한 파란색 로버미니 폴스미스에디션이 보는 이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영화 〈졸업〉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몰던 알파로메오스파이더, BMW 3시리즈의 모태가 된 뉴클래스 02시리즈 1502, 캐딜락의 쿠페 엘도라도 역시 눈길을 끈다.

인제스피디움에서 원대리 속삭이는자작나무숲이 가깝다. 원래 소나무 숲이었는데 솔잎혹파리 피해를 받아 벌채하고, 1989~1996년 138㏊에 자작나무 약 70만 그루를 심었다. 입구에서 탐방로 따라 한 시간쯤 올라가면 자작나무 41만 그루가 있는 숲을 만난다. 껍질이 은빛으로 빛나는 높이 20~30m 자작나무가 빼곡하다. 마치 유럽 어느 나라에 온 기분이다. 심호흡하면 상쾌한 숲 내음이 밀물처럼 가슴 가득 들어온다. 나무껍질을 쓰다듬으면 매끄러운 질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자작나무로 만든 인디언 집이 있는 전망대까지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초등학생 이상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 자작나무는 순우리말이다. 나무껍질이 불에 탈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이런 이름이 붙었다. 초가 없던 시절에는 자작나무 껍질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고 한다. 속삭이는자작나무숲 탐방 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이며, 월·화요일은 숲을 보호하기 위해 탐방을 통제한다.


속삭이는자작나무숲

인제 여행은 설악산 끝자락 필례계곡에 있는 필례약수에서 마무리한다. 탄산 약수가 솟아나는 곳으로, 피부병과 위장병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한다. 철분이 많아 한 모금 마시면 비릿한 맛이 입가에 남는다. 조선 시대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길목에 있는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물든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인제스피디움→필례약수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인제스피디움 
둘째 날: 원대리 속삭이는자작나무숲→필례약수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인제스피디움(서킷, 호텔, 콘도) www.speedium.co.kr
- 산림청(원대리 속삭이는자작나무숲) www.forest.go.kr
- 이제, 인제(인제문화관광 홈페이지) tour.inje.go.kr/tour

문의 전화
- 인제스피디움(서킷, 호텔, 콘도) 1644-3366
- 인제국유림관리소(원대리 속삭이는자작나무숲) 033)460-8014
-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033)460-2081 

대중교통
[버스] 서울-인제,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21회(06:30~19:50) 운행, 1시간30분~2시간 소요. 인제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인제·현리 방면 버스 이용, 하답교 정류장 하차, 인제스피디움까지 도보 약 3㎞.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인제시외버스터미널 033)463-2847

자가운전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 IC→인제·설악산국립공원(점봉산지구) 방면→내린천로→기린로→내린천로→설악산국립공원(점봉산지구)·한계령·귀둔리·인제스피디움 방면→상하답로→인제스피디움 

숙박 정보
- 인제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033) 461-4035
- 방태산자연휴양림: 기린면 방태산길, 033)463-8590
- 맑은물리조트: 기린면 내린천로, 033)463-8703 
- 하늘내린호텔: 인제읍 비봉로, 033)463-5700 
- 호텔스카이락: 인제읍 비봉로, 033)462-5551

식당 정보
- 옛날원대막국수(막국수): 인제읍 자작나무숲길, 033)462-1515 
- 고향집(두부전골): 기린면 조침령로, 033)461-7391
- 자작나무집(민물매운탕): 인제읍 자작나무숲길, 033)462-1357 

주변 볼거리
합강정, 엑스게임리조트, 만해마을, 백담사,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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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