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대선판 뒤흔든 출구 없는 블랙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야권 대선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흔들린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해당 의혹은 대선판을 뒤흔들 만큼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을 보였다.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함이다. 작성된 고발장은 실명이 다 드러난 채 유출돼 어딘가로 전달됐다. 

누가 유출?
보이는 경로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고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MBC 기자 등 성명 불상자를 포함한 11명이다. 고발장 속 피해 대상은 윤 전 총장 본인,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이다. 

당시 여권 인사와 후보들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윤석열 심판을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은 윤석열 수호로 맞섰다.
이에 따라 손준성(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가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네 고발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참모로 분류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장은 열린민주당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쓰인 4월8일 고발장이다. 

고발장이 작성된 4개월 뒤 그해 8월 미래통합당이 최 대표를 고발했다. 현재 지난해 4월8일 고발장과 8월에 작성된 고발장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고발장은 현직 판사와 검사만 볼 수 있는 실명 판결문까지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현재 김 의원은 SNS 캡쳐 화면 등 100건이 넘는 자료를 전달받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텔레그램 속 대화 내용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가장 큰 핵심 관건은 윤 전 총장의 개입이다. 해당 의혹은 검찰개혁과 검찰총장 간의 대립 속에서 윤 전 총장이 직접 고발할 경우 보복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던 사안으로 풀이된다.

당사자들 전부 의혹 전면 부인
정치권 강타한 메가톤급 타격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직접 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전 총장에게는 대선주자로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해당 고발장의 고발인이 비워져 있어서다. 이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게 사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에는 제보자에 의해 공익신고서도 제출됐다. 

또 대검 감찰부는 당시 손 검사가 사용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컴퓨터에 고발장 관련 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대검은 강제수사 전환을 전제로 연구관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관련 의혹들을 일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검토 중이다. 전날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수사 착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됐다고 여겨진 인물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횡설수설
오락가락

그러나 손 검사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등장하는 이름 등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손 검사의 개입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손 검사가 부인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총선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자신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뉴스버스>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 검사에게 파일을 받아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다”며 “정황상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했을 수 있지만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맹탕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발 사주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 의원이 구체적인 진위에 대해 말이 바뀌고,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의혹만 더 키워서다. 

김 의원은 최초 보도 전날인 지난 1일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과거와는 다른 해명이었다. 

개입 의혹을 받는 윤 전 총장도 해명에 나섰다. 그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출처가 없으면 괴문서”라며 “누가 작성했는지 나와야 증명이 된다. 이는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제보자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검에 고발하라고 한 게 사실이라면 제보자가 근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켜?
말아?

윤 전 총장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 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은 조모씨다.

조씨가 제보자로 의심받은 이유는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낸 이력과 김 의원과 함께 ‘N번방 사건 TF(태스크 포스) 대책위’를 함께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 공격이 잇따르자 조씨는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입장문을 내놓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연일 제보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결국 지난 9일 자신이 공익제보자라고 밝힌 인물이 JTBC와 가진 인터뷰서 “김 의원에게 자료를 받은 사실을 제보했을 뿐 정치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김 의원에게 당시 자료를 받은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당 지도부를 포함해 대선후보들까지 나서 총공세를 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만 반복하는 맹탕 기자회견을 했고 윤 전 총장은 난폭 기자회견을 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공작을 누가 했다는 것인지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 의원이 전달한 것 같은데, 정치공작을 국민의힘이 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야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야당은 대검이 김 의원 기자회견 직전 언론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공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형적인 정치공작 프레임?
핵심은 윤석열 개입 여부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건넨 인사를 대검이 전광석화로 공익신고자로 만들었다”며 “며칠 만에 초특급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자칫 당이 당할 수도 있는데, 당이 특정 후보를 위해 나서는 것은 난센스”라며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당의 파상공세에 정치공작 프레임이라고 규정해 맞불을 놓고 있다. 당내에서는 윤 전 총장을 보호하려다 당이 함께 위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일단은 윤 전 총장 엄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공명선거추진단을 운영하기로 의결했다”며 “단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뒤 하루 만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보폭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윤석열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 논란에 비해 현재 사안이 검찰의 정치공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 때문이다.

핵심은
개입 여부

아직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손 검사 혼자서 했을 리가 없다”며 “총장 부부의 일과 아내의 경제활동까지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법리검토까지 한 뒤 고소장에 담는 행동은(윤 전 총장에게) 확인 없이 고소장 형식으로 외부에 보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제보자 쪽으로 시선이 쏠리며 핵심 본질이 흐려졌다”며 “중요한 문제는 윤 전 총장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의 이상한 언론관

고발 사주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을 하려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내 대선주자들도 윤 전 총장 비판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마이너 언론은 마치 공신력 없는 것 같이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비뚤어진 언론관”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권의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을 할 거면 처음부터 메이저(언론)로 치고 들어가지 왜 인터넷 매체를 동원해서 정치공작을 하냐고 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