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투어 상반기 결산

각종 진기록 쏟아진 숨가빴던 여정

올 시즌 KLPGA 투어가 지난달 1일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를 끝으로 반환점을 돌았다. 각종 이슈와 진기록으로 골프 팬들의 가슴을 벅차게 했던 KLPGA 투어 상반기 여정을 총정리한다.

박민지는 올 시즌 상반기에 6승을 달성하며 독보적인 행보를 펼쳐 ‘대세’라는 호칭을 얻었다. 2021시즌 두 번째 대회인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1’에서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박민지는 5월에 개최된 ‘2021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 ‘2021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까지 연달아 우승했다.

풍성했던
신기록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린 7개 대회 중 3개 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한 박민지는 우승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6월의 첫 번째 대회인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시즌 4승을 이룬 박민지는 일주일 뒤 열린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당시 9개 대회에 참가한 박민지의 성적은 5승으로 우승 확률이 무려 50%를 넘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입회 후 4개 시즌을 보내는 동안 통산 4승을 쌓은 과거의 자신을 넘어 시즌 ‘5승’을 이룬 박민지는 이제 KLPGA 역대 기록을 넘보게 됐다.

박민지는 한 주 휴식기를 가진 후 참가한 7월의 첫 번째 대회인 ‘맥콜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에서 컷 탈락하며 짧은 숨고르기를 가졌다. 체력을 보충하고 돌아온 박민지는 KLPGA 투어 신생 대회인 ‘대보 하우스디 오픈’에서 시즌 6승, 통산 10승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대세’ 박민지 천하통일 레이스
장하나 상금 50억 고지 첫 등반

2016년 10월 입회한 박민지의 과거 상금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그녀의 우승 행보는 예측 가능했다. 2017년 루키 시즌을 맞이한 박민지는 그해 우승을 신고하며 일찌감치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듬해 박민지는 우승 1회를 포함한 톱10 11회를 기록했다. 톱10 6회를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상승세였다.

2019 시즌에는 우승 1회와 준우승 2회을 더해 톱10 13회에 드는 등 더 발전한 선수가 됐음을 증명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회 수가 줄었음에도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컷 통과하면서 우승 1회, 준우승 2회를 포함해 톱10 9회 성적을 남겼다.

박민지는 14개 대회가 예정된 하반기에 한 시즌 최다 우승횟수를 기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KLPGA 한 시즌 최다 우승 횟수는 2007년 신지애가 기록한 9승이다. 또한 2016년 박성현이 세운 한 시즌 최다 획득 상금 기록인 13억33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장하나는 올해 부지런하게 KL PGA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즌 시작 전부터 ‘역대 라운드별 선두' 역대 최종 라운드 챔피언조 편성 기록 경신’과  ‘생애 통산 상금 최초 50억원 돌파’  기록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47회로 신지애와 ‘역대 라운드별 선두’ 타이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장하나는 상반기 중 6회를 추가로 쌓으며, 53회로 해당 기록의 선두가 됐다. 또한 상반기에 장하나는 챔피언조에 3회 편성되면서, 현재 35회로 역대 가장 많이 챔피언조에 들어간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기록 보유자는 33회를 기록한 고우순이었다.

장하나는 ‘생애 통산 상금 획득’ 기록도 바꿨다. 2010년 6월 KLPGA에 입회한 장하나는 이번 시즌을 포함해 KLPGA투어에서 11개 시즌을 보내면서 KLP GA 최초로 전체 투어 상금 50억원을 돌파했다.


장하나는 2개 시즌에는 LPGA 투어를 주 무대로 삼았기에 KLPGA 대회 참가 수는 비교적 적다. 그럼에도 KLPGA 선수 중 가장 많은 상금을 벌고 있어 기록(상반기 종료 기준 52억4017만원)이 더욱 빛이 난다. ‘롯데 오픈’ 우승 등 상반기 멋진 활약을 선보이고 휴식기를 일찍 맞이한 장하나는 재충전한 모습으로 하반기에 골프 팬 앞에 설 예정이다.

홍란 1000라운드 출전 기록 달성
신데렐라로 거듭 난 신예들 주목

지난해 KLPGA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제42회 KLPGA 챔피언십’에서 무관의 설움을 지운 박현경은 올해 ‘크리스 F&C 제43회 KLPGA 챔피언십’에서 다시 한번 우승하며 KLPGA 역사를 새롭게 장식했다.

1978년 시작돼 43년이라는 긴 역사를 담고 있는 ‘KLPGA 챔피언십’은 그동안 최고의 선수들을 우승자로 배출했다. 1980~1982년 3연속 우승자인 고 구옥희 선수가 마지막 ‘KLPGA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선수라는 점을 보면 그동안 타이틀 방어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애 첫 우승컵을 품은 대회에서 또 한 번 극적인 우승을 이루며 통산 3승과 함께 타이틀 방어라는 명예도 수확한 박현경은 이후 상반기에 준우승 세 차례를 더하며, 계속해서 매 대회 우승 후보로 언급됐다.

KLPGA 통산 4승을 기록한 홍란 역시 여자 골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홍란은 이번 시즌 전부터 ‘KLPGA 투어 최초 1000라운드 출전 기록’ 경신에 관해 집중 조명을 받았다. 2004년 KLPGA에 입회한 홍란은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2라운드에 출전하면서 1000라운드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장식했다.

특별한 추억이 담긴 상반기를 마친 홍란은 KLPGA 투어 총 345개 대회에 출전하면서 ‘생애 참가 대회 수’ 1위를 달리고 있으며 1013라운드를 소화했다. 2004년부터 17년째 꾸준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홍란은 ‘최다 연속 시드 획득’‘최다 예선 통과’ 기록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새로 쓴
골프 역사

1000라운드 출전 기념 축하 행사에서 1000만원을 기부하면서 후배 선수들에게 큰 귀감이 된 홍란은 하반기에도 성실하게 기록을 쌓을 예정이다. 그녀의 출전 소식은 곧 새로운 역사의 탄생과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소미는 올 시즌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의 우승자로 우뚝 섰다. 지난해 ‘휴엔케어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이룬 이후 약 6개월 만에 통산 2승을 달성한 이소미는 그 누구보다 새로운 시즌을 기쁘게 맞이했다. 바람이 강했던 두 대회에서 우승하며 ‘바람의 딸’ 호칭을 얻은 이소미는 상반기에 우승 외에 ‘톱10’에 4회 이름을 올렸다.

지한솔은 ‘제9회 E1 채리티 오픈’에서 3년6개월 만에 우승하는 기쁨을 누렸다. ‘ADT캡스 챔피언십 2017’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이룬 이후 지한솔은 오랫동안 슬럼프를 겪었다. 입스를 극복하고 2021시즌을 맞이한 지한솔은 ‘제7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준우승을 시작으로 ‘2021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3위, ‘제9회 E1 채리티 오픈’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공통 목표
중견의 반란


김해림도 새로운 트로피 추가를 위해 3년2개월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기다렸다.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3연패 기록을 달성한 이후 우승 흐름이 끊겼던 김해림은 연장전 끝에 ‘맥콜·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에서 고대하던 우승컵을 거머쥐었고, KLPGA 통산 7승을 신고했다. 김해림은 우승한 대회 첫날 노캐디 플레이를 선언하며 전동카트를 직접 몰아 화제의 모았다.

오지현은 상반기 마지막 챔피언 자리에 등극했다. 2018년을 끝으로 약 3년간 우승을 신고하지 못했던 오지현은 가장 최근 우승 무대였던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결점 없는 ‘와이어 투 와이어’ 플레이를 선보이며 KLPGA 투어 통산 7승 고지에 올랐으며, 상금 순위도 31위에서 6위로 수직 상승했다.

우승이라는 공통 목표로 프로 생활을 시작하는 선수들에게 ‘생애 첫 우승’이라는 기억은 단연 특별할 것이다. 2021시즌 상반기에는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은 세 명의 ‘신데렐라’가 있었다. 계속된 도전 끝에 결국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한 이들을 소개한다.

이번 시즌 위너스클럽에 처음 이름을 새긴 주인공은 투어 11년 차 베테랑 곽보미다. 2010년 입회한 곽보미는 정규 투어 86번째 대회인 ‘제7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첫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뤘다.

 

올 시즌 개막전을 포함한 세 개 대회에서 연속 컷 탈락을 하며 어려움을 겪던 곽보미는 뜻밖에 우승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곽보미는 앞으로 2년간 시드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울먹이며 기뻐했다.

올해 두 번째로 생애 첫 우승을 따낸 영광은 임진희에게 돌아갔다.‘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1’에 참가한 임진희는 3라운드까지도 자신이 우승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6타를 줄이며 역전 우승을 이룬 임진희는 ‘57전 58기’ 도전 끝에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우승을 통해 ‘무명 선수’라는 꼬리표를 떨친 것도 큰 수확이다.


전예성은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2021’에서 깜짝 우승하며 ‘신데렐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전예성은 정규 투어 상금 순위 60위인 곽보미와 단 60만원의 상금 격차로 정규 투어 시드를 잃었다. 2021 정규 투어 시드 순위전을 통해 다시 정규 투어에 입성한 전예성은 우승이라는 짜릿한 반전까지 만들며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됐다. 유해란 이후로 두 번째 2001년생 우승 선수가 된 전예성은 처음 경험하는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진 셉터와 왕관 그리고 망토를 착용하며 더욱 신데렐라와 같은 여왕 자태를 뽐내 눈길을 끌었다.

KLPGA 2021시즌 상반기에는 각양각색의 기록이 나오면서 골프 팬에게 경기 외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상반기 최다 버디를 기록한 선수는 ‘메이저퀸’ 박현경이다. 박현경은 이번 시즌 열린 모든 대회에 출전하면서 총 178개의 버디를 기록해 상반기 ‘버디퀸’ 타이틀을 얻었다. ‘역대 한 시즌 최다 버디’는 2016년 김민선5가 기록한 총 359개.

4개의 이글을 만들면서 상반기 최다 이글을 기록한 선수는 조아연과 성유진이다. 조아연은 지난 시즌 이글 1개를 낚았고, 성유진은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바 있다. 2013년 장하나가 9개의 이글을 기록하며 ‘한 시즌 최다 이글’을 기록한 가운데, 조아연과 성유진이 올해 그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외적인
즐거움

2021시즌 상반기 홀인원은 총 11개가 나왔다.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한 김초연과 김새로미는 상반기에만 2회를 기록했다. 하반기 14개 대회에서 17개 이상의 홀인원이 탄생하면 2017년(28개) 세워진 ‘KLPGA 한 시즌 최다 홀인원’을 경신하게 된다.

올 시즌 ‘장타퀸’ 타이틀은 이승연이 보유하고 있다. 이승연은 255.3347야드를 날려 장타자의 진가를 보였다. KLPGA 역대 장타퀸은 ‘빨간 바지의 마법사’ 김세영이다. 2013년 김세영은 20개 대회에 참가하며, 평균 비거리 266.94 야드를 날린 바 있다.

2021시즌이 종료된 시점에는 과연 몇 번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추가로 나오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주목의 대상이다. 상반기에 열린 15개 대회 중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총 세 차례 나왔다. 약 20% 확률로 탄생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자는 지한솔, 김해림, 오지현이 이뤘다. ‘최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탄생한 시즌은 8번 나왔던 200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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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