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갑자기 사라지는 걸그룹 비하인드 스토리

단물만 먹고 버리는 ‘행사용 아이돌’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1년에 새롭게 탄생하는 아이돌 그룹의 수는 약 70여팀이다. 일주일에 한 팀 이상이 데뷔하는 셈이다. 이 중 다섯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름도 알리지 못한 채 사라진다.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1년 넘게 그룹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데뷔하자마자 해체시키는 사례도 생겼다. 일각에서는 해체를 염두에 둔 데뷔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세대 아이돌은 대형 기획사의 전유물이었다. 일부 가요 기획사가 배출한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 그룹은 흔치 않았다. 2010년 전후로 점차 아이돌 그룹이 많아지면서, 중소 및 영세 기획사의 아이돌도 대중의 눈에 들며 인기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주먹구구

아이돌의 성공 사례가 많아지자, 영세 기획사에서도 일종의 대박을 노리고 아이돌 그룹을 기획했다. 일반적으로 아이이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가요 기획사에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인재를 영입한다. 이들이 트렌드에 맞는 곡을 받고 안무와 의상 등 여러 부분의 콘셉트를 짜고 해당 곡을 연습한다.

이후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취재진을 모아 제작발표회를 연 뒤 음악방송을 통해 데뷔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억원대의 비용을 들여 아이돌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EXID나 라붐, 브레이브 걸스 등 역주행을 통해 인기를 끈 걸그룹도 수년간 무명에 가까운 활동을 하다 기회를 얻었다. 영세 기획사의 그룹 중 1집부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물며 주먹구구식으로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이돌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 채 사라진다. 가끔 뛰어난 비주얼을 가졌거나, 예능에서 맹활약하는 멤버가 있으면 의외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성공하기도 하지만, 엄청난 인내와 행운이 필요하다.

대다수 아이돌 연습생들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가운데 최근 영세 기획사에서 배출한 아이돌 중 데뷔하자마자 해체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데뷔했다가 5일 만에 해체한 쏠리아가 대표적이다. 쏠리아의 소속사 스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신곡과 뮤직비디오가 준비된 상황에서 5일 만에 해체하는 건 너무 의아한 소식이다.

소속사 측은 “쏠리아는 팀과 회사 간 협의 후 멤버 각자가 생각하는 진로가 있어 고민 끝에 해체를 하게 됐다”며 “신곡 발표 및 비대면 위문공연도 진행 중이었지만 각자 멤버들이 생각하는 다른 진로를 위해 회사와 멤버들이 협의 끝에 해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곡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한 건 해체 결정을 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데뷔 5일 만에 해체시킨 소속사의 입장문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터무니없이 떨어진다. 신곡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한 것이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함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며, 무명의 인지도를 가진 쏠리아에게 ‘진로로 인한 해체’라는 말은 무리가 있는 논리다.

진로를 이유로 해체한다는 건 쏠리아 멤버 중 일부라도 이름값이 있는 아이돌 스타였는데 배우의 길을 택한다거나,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할 때 나올법한 얘기다. 아무런 인지도도 없고 실력도 검증이 안 된 쏠리아 멤버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1시간·5일 만에 해체한 그룹 비애 
‘고비용·저효율’ 아이돌 산업 단면

MBC <실화탐사대>에서 밝힌 아일라의 경우에는 데뷔 한 시간 만에 해체한 사례다. 음악방송 무대를 하자마자 사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해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체 이유는 무대가 형편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첫 무대가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응원하고 격려하며 분위기 반등을 노리기 마련인데, 해체라는 무거운 결정을 급히 내린 것은 당초 이들을 지원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일라 멤버는 <실화탐사대>에서 숙소에서는 단수와 단전이 자주 발생했고, 소속사로부터 받은 쌀에서는 구더기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은 사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두고 해체를 염두에 두고 데뷔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영세한 기획사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걸그룹을 결성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싱글 앨범도 발매하지 않은 채 다른 가수의 커버곡으로만 지방행사를 돌리기 위해 만든 걸그룹이라는 말이다.

일반적인 기획사처럼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앨범 발매’라는 식으로 계약한 뒤 앨범은 발매하지 않고 싱글 음반만 만들어 행사만 돌린 뒤 시장에서 밀려나면, 대학교 동아리 수준보다 못한 앨범을 만든 뒤 해체하는 방식이다.

애초에 해체할 계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나 음원의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 센터급이라 할만한 매력적인 멤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물만 빼먹고 버리는 셈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요즘 일종의 ‘먹튀 그룹’이 늘어나고 있다. 행사용으로 만들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라며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매우 못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신인 아이돌이 성장하는 것은 예년보다도 더욱 어려워졌다.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도 살아남기 어려운 국면에서 영세 기획사의 아이돌이 대중의 관심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데뷔했음에도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투자 의욕마저 꺾이면, 비용 절감과 재투자를 위해 서둘러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을에 데뷔해 겨울에 해체하는 식의 그룹도 많아졌다. 오랫동안 투자할 힘이 없다 보니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인 아이돌 산업의 단면이 엿보인다. 

먹튀


한 가요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팬들과 만나는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성장할 기반조차 없다”며 “기존 연습생에게 지출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아끼기 위해 억지로 데뷔하고 바로 해체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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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