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갑자기 사라지는 걸그룹 비하인드 스토리

단물만 먹고 버리는 ‘행사용 아이돌’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1년에 새롭게 탄생하는 아이돌 그룹의 수는 약 70여팀이다. 일주일에 한 팀 이상이 데뷔하는 셈이다. 이 중 다섯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름도 알리지 못한 채 사라진다.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1년 넘게 그룹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데뷔하자마자 해체시키는 사례도 생겼다. 일각에서는 해체를 염두에 둔 데뷔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세대 아이돌은 대형 기획사의 전유물이었다. 일부 가요 기획사가 배출한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 그룹은 흔치 않았다. 2010년 전후로 점차 아이돌 그룹이 많아지면서, 중소 및 영세 기획사의 아이돌도 대중의 눈에 들며 인기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주먹구구

아이돌의 성공 사례가 많아지자, 영세 기획사에서도 일종의 대박을 노리고 아이돌 그룹을 기획했다. 일반적으로 아이이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가요 기획사에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인재를 영입한다. 이들이 트렌드에 맞는 곡을 받고 안무와 의상 등 여러 부분의 콘셉트를 짜고 해당 곡을 연습한다.

이후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취재진을 모아 제작발표회를 연 뒤 음악방송을 통해 데뷔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억원대의 비용을 들여 아이돌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EXID나 라붐, 브레이브 걸스 등 역주행을 통해 인기를 끈 걸그룹도 수년간 무명에 가까운 활동을 하다 기회를 얻었다. 영세 기획사의 그룹 중 1집부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물며 주먹구구식으로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이돌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 채 사라진다. 가끔 뛰어난 비주얼을 가졌거나, 예능에서 맹활약하는 멤버가 있으면 의외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성공하기도 하지만, 엄청난 인내와 행운이 필요하다.

대다수 아이돌 연습생들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가운데 최근 영세 기획사에서 배출한 아이돌 중 데뷔하자마자 해체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데뷔했다가 5일 만에 해체한 쏠리아가 대표적이다. 쏠리아의 소속사 스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신곡과 뮤직비디오가 준비된 상황에서 5일 만에 해체하는 건 너무 의아한 소식이다.

소속사 측은 “쏠리아는 팀과 회사 간 협의 후 멤버 각자가 생각하는 진로가 있어 고민 끝에 해체를 하게 됐다”며 “신곡 발표 및 비대면 위문공연도 진행 중이었지만 각자 멤버들이 생각하는 다른 진로를 위해 회사와 멤버들이 협의 끝에 해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곡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한 건 해체 결정을 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데뷔 5일 만에 해체시킨 소속사의 입장문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터무니없이 떨어진다. 신곡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한 것이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함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며, 무명의 인지도를 가진 쏠리아에게 ‘진로로 인한 해체’라는 말은 무리가 있는 논리다.

진로를 이유로 해체한다는 건 쏠리아 멤버 중 일부라도 이름값이 있는 아이돌 스타였는데 배우의 길을 택한다거나,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할 때 나올법한 얘기다. 아무런 인지도도 없고 실력도 검증이 안 된 쏠리아 멤버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1시간·5일 만에 해체한 그룹 비애 
‘고비용·저효율’ 아이돌 산업 단면

MBC <실화탐사대>에서 밝힌 아일라의 경우에는 데뷔 한 시간 만에 해체한 사례다. 음악방송 무대를 하자마자 사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해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체 이유는 무대가 형편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첫 무대가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응원하고 격려하며 분위기 반등을 노리기 마련인데, 해체라는 무거운 결정을 급히 내린 것은 당초 이들을 지원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일라 멤버는 <실화탐사대>에서 숙소에서는 단수와 단전이 자주 발생했고, 소속사로부터 받은 쌀에서는 구더기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은 사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두고 해체를 염두에 두고 데뷔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영세한 기획사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걸그룹을 결성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싱글 앨범도 발매하지 않은 채 다른 가수의 커버곡으로만 지방행사를 돌리기 위해 만든 걸그룹이라는 말이다.

일반적인 기획사처럼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앨범 발매’라는 식으로 계약한 뒤 앨범은 발매하지 않고 싱글 음반만 만들어 행사만 돌린 뒤 시장에서 밀려나면, 대학교 동아리 수준보다 못한 앨범을 만든 뒤 해체하는 방식이다.

애초에 해체할 계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나 음원의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 센터급이라 할만한 매력적인 멤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물만 빼먹고 버리는 셈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요즘 일종의 ‘먹튀 그룹’이 늘어나고 있다. 행사용으로 만들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라며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매우 못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신인 아이돌이 성장하는 것은 예년보다도 더욱 어려워졌다.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도 살아남기 어려운 국면에서 영세 기획사의 아이돌이 대중의 관심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데뷔했음에도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투자 의욕마저 꺾이면, 비용 절감과 재투자를 위해 서둘러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을에 데뷔해 겨울에 해체하는 식의 그룹도 많아졌다. 오랫동안 투자할 힘이 없다 보니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인 아이돌 산업의 단면이 엿보인다. 

먹튀

한 가요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팬들과 만나는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성장할 기반조차 없다”며 “기존 연습생에게 지출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아끼기 위해 억지로 데뷔하고 바로 해체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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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