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머지? '감쪽같은' 머지 사태 수수께끼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8.23 16:46:03
  • 호수 1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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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도 손해 보는 이상한 돈놀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가 터졌다. 일각에서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시선도 있다. 머지포인트의 경우 수익모델이 전무했다는 평가다.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머지포인트를 운영한 머지플러스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폰지사기란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끌어모은 뒤 처음 몇 달 동안은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주다가 잠적해버리는 사기 수법이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여서 더 많은 새로운 투자자가 생기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또 투자자가 갑자기 대규모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내줄 돈이 없어 불안정한 수익구조인 게 들통난다.

수익 약속
폰지 사건

이와 유사한 방식의 금융사건이 터졌다. 머지사태란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서비스를 축소하자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한 사건이다. 환불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자 폰지사기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서비스가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한 콘사(머지플러스와 제휴 브랜드·가맹점 사이를 중개하는 업체)는 법률 검토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포인트를 지불할 수 있는 업체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불안하게 느낀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했고 다음날인 12일부터 환불 절차가 진행됐다. 일부 고객은 결제액의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환불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비자들도 나타났다.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규모와 환불 방법 등을 공유하는 내용이 수십건 올라왔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 “환불받았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뒤 일부 금액을 환불해줬다고 하는데, 서약서 내용을 보니 진짜 환불해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차후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단톡방에는 피해 인증 글도 올라오고 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충전했다가 2300만원이 묶인 경우도 있었다. 머지플러스는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처리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같은 시각에 접수해도 입금 여부가 엇갈리는가 하면 오프라인 환불과 온라인 환불 여부가 뒤섞이며 소비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초창기부터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 사업 초기 업체별 적립 포인트와 쿠폰 등을 하나로 통합해주면서 젊은 소비층에 간편함으로 인기를 끌었다. 상품권 개념의 포인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 말이다. 당시 1만원 포인트를 8500원으로 판매한다며 홍보했고 가맹점도 드롭탑, 설빙, 이디야 등 3개 업체에서만 결제가 가능했다. 

사업 초 다단계 형식으로 SNS 홍보
50만명 회원·1000억원 포인트 발행

머지플러스는 사업 초기 SNS 공유 이벤트를 활용해 머지포인트를 홍보했다. 일종의 다단계 방식의 홍보가 꽤 효과적이었다. 댓글로 상품 구매 인증을 하고 SNS에 공유할 시 1000포인트, 3장 이상 구매하고 SNS로 인증할 시 1만원 포인트를 증정하는 방식이었다.

2019년 1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티몬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을 통한 ‘핫딜’이 자주 노출됐다. 포인트 판매금액은 1만원에서 5만원(3만9900원)으로 올라갔고 제휴업체도 기존 3곳에서 셀렉토커피 한 곳이 추가됐다. 

본격적으로 제휴 매장이 늘어난 시점은 2019년 8월경이다. 당시 편의점 GS25를 비롯해 유가네닭갈비, 탐앤탐스, 카페베네, 매드포갈릭 등 인지도가 있는 프랜차이츠로까지 제휴 매장이 늘어났다. 2019년 하반기부터 10만원 딜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주 판매처인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딜이 올라오면 매진될 정도로 입소문을 탔다.


제휴 가맹점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2020년 3월 기준 제휴 매장은 2만개를 넘어섰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도 가맹점에 포함되면서 신뢰를 쌓았고 ‘딜’이 뜨면 포인트를 쌓아두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그 무렵이다. 이용자가 늘면서 머지플러스는 할인율을 13%로 줄였다.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선 “10% 할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때문에 딜이 뜨면 몇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포인트를 쌓아두는 소비자들도 생겼다. 

할인 폭은 다시 18%로 커졌고 2020년 10월부턴 20만원권 판매가 시작됐다. 한 달 뒤 50만원짜리 딜이 나왔다. 최근까지 머지플러스는 소액 딜보단 20만원, 30만원대의 높은 금액 위주의 딜을 판매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말기술
속았다

머지플러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론칭한 것도 최근이다. 월 1만5000원을 내면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 구매해서 대신 결제해주는 시스템이다. 1년에 약 18만원인 해당 서비스를 2~3년 장기 계약한 사람도 있었다. 연간 회원권 판매에는 하나멤버스, 페이코, 토스 등과 같은 금융사들과 제휴돼 소비자를 끌어들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머지포인트 사용자 통계 결과, 월간 결제 이용객이 50만명이 넘었으며 1000억원대 규모의 포인트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폰지사기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제휴 가맹점 수를 보면서 신뢰할만한 플랫폼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업계에서 제휴사 할인을 하는 곳은 많았지만 머지포인트처럼 높은 활인율을 제공하는 쉽게 찾을 수 없다. 머지의 수익구조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일반적인 10만원 상품권이 유통된다고 가정하면 상품권업체가 가맹점으로 약 5% 할인된 가격(9만5000원)에 판다. 이후 소비자는 가맹점으로부터 9만8000원에 상품권을 구입한다. 소비자가 상품권으로 소비하면, 상품권 업체는 2~3개월간 현금을 보유한 뒤 여기에 약 2%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맹점에게 상품권과 맞바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머지포인트는 어떨까. 20%의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사가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수익구조다. 10만원 이상의 고액 전자상품권 판매로 인지세도 발생한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도 생긴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머지포인트는 결제대행업체에도 대금 지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머지포인트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회사가 손해 보는 구조다. 가맹점을 유치하는 상품권 사업자를 중간에 낀 유통 구조로, 할인분 상당액을 머지플러스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계획된 적자’라고 밝힌 바 있다. 아마존, 쿠팡 등의 성장방식을 벤치마킹 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생태계를 키운 다음 돈을 벌 계획이었다. 

포인트 장난
서비스 축소

업계 관계자는 “해피머니 등 대부분 상품권업체는 인지세 문제로 10만원 이상 고액 상품권 발행은 하지 않는다”며 “머지포인트 자체로는 돈을 벌 길이 없고 투자자 발굴을 통해 새 수익처 확보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구멍이 너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머지포인트 역시 회원 수와 거래 규모만 가지고는 뚜렷한 이익창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성공한 스타트업인 쿠팡, 아마존과 같은 행보를 꿈꿨다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금 30억원 뿐인 회사가 1000억원대 규모의 거래액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사업자 발행액은 지난 6월 기준 월 400억원, 현재 시중에 유통된 머지포인트 발행액은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누적순손실 예상액 200억원에 직원 70여명의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만 연간 수십억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익을 창출한 비즈니스모델(BM)이나 신규 투자 유치는 드러난 게 없다.

업계에서는 회사 운영 자금이 대부분 고객 예치금에서 나온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간편결제 전문가들은 막대한 포인트 혜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났지만 이를 해결할 수익모델이나 대안이 없어 자칫 불법 폰지 행위로 법적 문제가 커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자금융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 회사 도산 등 자금 경색이 발생할 경우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또 머지플러스가 그동안 전자금융업자의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고 포인트를 발행하며 영업해온 것이 드러났다. 무려 3년간 전금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머지플러스는 ‘상품권 발행업’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해명했으며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포인트와 서비스를 ‘모바일상품권’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존·쿠팡 등 벤치마킹 
신규 투자 알려진 게 없어

상품권법은 1999년 폐지돼 소비자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 게다가 기업들이 인지세만 낼 경우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머지플러스 사용자와 가맹점주들이 환불울 요구하고 있으나 규정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머지플러스 사업은 전자 금융업자에 해당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 금융업자의 업무에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가 포함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금감위 등록 대상이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두 개 업종 이상이다. 머지플러스의 경우 ‘머지머니’라는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며, 포인트로 약 2만개 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머지플러스는 왜 전자 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일까. 전자 금융업자는 사용자들의 예치금을 보유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전자 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금, 재무 건전성, 사업계획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200%로 유지해야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충전하고 사용하지 않은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상품권업으로 규제를 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검찰과 경찰에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더라도 금감원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에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수사기관 통보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기다렸으나 이용자의 환불 요구가 쇄도해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머지플러스 대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계획된 적자?
환불 어떻게?

전자상거래 전문가인 권혁중 경제평론가는 “머지플러스는 수많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게 최종 목표였던 것 같은데, 그 전에 판매중단 이슈가 터져버린 것”이라며 “지금까지 알려진 수익구조로는 환불 등 뒷감당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부 테크핀(IT기술을 금융에 접목) 업체들은 기술개발은 굉장히 빠른 반면, 금융법 제도에 대해선 무지하거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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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