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자 1위' 카카오 김범수의 돈 이야기

게임으로 대박 난 PC방 주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최고 부자 순위가 최근 뒤바뀌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에 올랐다고 최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십년간 대기업이 지배한 한국에서 자수성가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어떻게 최고 부자 지위에 오르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국내 재산 순위 1위에 올랐다. 지난 7월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김 의장이 순자산 134억달러(약 15조4000억원)로 이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 자리에 등극했다고 보도했다. 이 부회장의 자산은 121억달러(약 13조9000억원)다.

기념비적 사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의장의 재산은 카카오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해에만 60억달러(약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카카오 주가는 올해 들어 91%p 상승했다.

카카오 측은 “김 의장 자산은 대부분이 주식인데 <블룸버그통신> 측에서 최근 자산규모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해왔다”며 “담보 지분 등을 제외하고 자체 계산 기준에 따라 비교해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자수성가한 IT 기업인이 수십년간 한국경제를 지배한 대기업 총수를 제쳤다며, 이는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카카오 자회사들의 잇단 기업공개(IPO)에 대한 기대감이 카카오 주가에 반영된 것도 김 의장의 자산증식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카카오그룹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시총 13조2388억원으로 그룹 시총 순위 1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후 핵심 비대면 사업이 주목받으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말부터 지난 7월까지 1년 반 동안 카카오그룹의 시총 증가율은 약 459%, 증가액만 60조7006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게임은 물론 금융, 콘텐츠, 모빌리티 등 다양한 영역으로 계열사를 확장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특히 카카오그룹은 자회사들의 대규모 기업공개가 줄줄이 예정돼있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카카오가 지분 31.8%를 보유한 카카오뱅크는 곧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희망범위 상단의 공모가를 책정받을 경우 2조6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르면 오는 9월 상장을 목표로 카카오페이 IPO 작업이 진행 중이며, 카카오재팬의 일본 상장도 앞두고 있다.

김 의장은 이른바 ‘흙수저’ 출신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 담양에서 상경한 부모 밑에서 2남3녀 중 셋째로 태어난 김 의장은 5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다. 아버지는 막노동, 어머니는 식당 일을 했다. 할머니를 포함해 여덟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다는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몇 차례 언급해왔다.

자수성가로 ‘15조’ 이재용 제치고 최고
아버지는 막노동 어머니는 식당 일

김 의장이 중학생 때 아버지가 정육 도매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작은 집을 장만하기도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났다. 이후 대학 재수 시절에 손가락을 베어 ‘혈서’를 쓰면서 마음을 다잡았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86학번으로 입학한 김 의장은 과외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다. 학업을 마친 뒤 삼성데이타시스템(삼성SDS 전신)에 입사해 본격적으로 컴퓨터 언어를 습득했다.

그는 1990년대 말 대형 PC방을 부업으로 개업했고, 1998년에는 삼성SDS에 사표를 내고 ‘한게임’을 창업했다. 2000년에는 삼성SDS 동기였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네이버와 한게임을 합병해 NHN 공동대표가 됐다. 단독대표, 해외사업 총괄 대표직을 맡았던 그는 2007년 대표직에서 물러나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NHN을 나온 후 김 의장은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에 합류했고, 4년 뒤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출시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를 넘어 결제, 금융, 게임, 차량 호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카카오톡 출시 9년 만인 지난 2019년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올라섰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네 번째로 많다.

그는 사업뿐 아니라 기부에도 적극적이어서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초 재산의 절반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생전에 기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자산이 10조원 정도로 알려져 기부 규모는 5조원 정도로 예상됐으나 그가 보유한 주식이 이후에도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부 규모도 덩달아 뛸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부부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시작한 자발적 기부 운동인 ‘더기빙플레지’를 통해 공식 서약을 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서약서를 통해 재산 절반 이상 기부의 뜻을 밝히면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었던 저는 30대에 이를 때까지 ‘부자가 되는 것’을 오직 인생의 성공이라 여기며 달려왔다. 그러나 목표했던 부를 얻고 난 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한동안 방황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게 산다는 것’에 관해 스스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기부도 열심

그는 “이 서약을 시작으로 우리 부부는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려 한다”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또 다른 혁신가들의 여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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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