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황정민이 차려놓은 밥상 ‘인질’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저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명 정도가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내 수많은 시상식 중 여전히 가장 전설로 남는 최고의 수상 소감은 2005년 26회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황정민의 소감이다. 이른바 ‘밥상론’으로 대두되는 그의 소감은 그 영역에서 16년이 넘도록 정상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필감성 감독은 신작 <인질>에서 첫 테이크로 이 장면을 쓴다. 과감한 선택이다. 황정민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 장면은 사실상 온갖 미디어에서 차용된 터라 진부함을 주기도 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제작진이 굳이 이 장면을 정면에 내놨다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다.

<인질>은 황정민이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극중 황정민은 유일하게 배역 이름이 없다. 황정민이다. 역할도 배우다. 말투나 톤, 의상, 헤어 스타일도 크게 변화가 없다. 대중이 알고 있는, 인간 황정민으로 나온다. 이 같은 선택은 현실성을 위해서다. 

신작 <인질>은 배우가 범죄 조직으로부터 납치를 당한다는 설정이다. 범죄 조직 면면은 1994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를 떠오르게 한다. 여기에 이른바 ‘필리핀 납치 사건’ 등 여러 조직의 특성을 끼워 넣은 느낌이다. 


범인을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진 경찰의 과학수사로 인해 연쇄살인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 유명 배우가 실종된다는 설정은 파격적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자연스럽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황정민이 직접 현실 그 자체가 됐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신작 <냉혈한> 제작발표회가 끝난 뒤 스태프들과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오는 길, 편의점에 들른 황정민은 젊은 남성들과 시비가 붙는다. 남의 차에 대놓고 올라와 있는 모습에 한소리를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 가관이다.

알려진 얼굴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대해주려 하지만, 위아래 없는 모습에 성질을 내고 집으로 간다. 

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 한 대가 선다. 그리고 아까 그놈들이 내린다. 몸을 붙잡고 전기 충격기를 댄다. 깨고 일어나니 이상한 곳에 묶여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묶여있다. 납치를 당한 것. 최소한의 인성이 없는 이들은 폭력과 살인에 죄책감이 없다. 황정민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유명 배우가 실종됐다는 설정의 이 영화에서 황정민은 밥상을 차리는 역할을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좀처럼 보기 힘든 범죄 조직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 희생한 셈이다. 최대한 안정적인 연기로 현실성을 부여잡는다. 황정민이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떠먹게 된 건 아직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후배 배우들이다. 

범죄 조직의 두목 최기완 역의 김재범,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염동훈 역의 류경수, 황정민의 찐팬인 용태 역 정재원, 총을 잘 다루는 여성인 샛별이 역 이호정, 말없이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고영록 역의 이규원, 황정민보다 먼저 실종된 반소연 역 이유미가, 황정민의 밥상에 숟가락을 든 배우들이다. 

황정민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맛있게 다 먹는 배우도 있고, 주어진 만큼 못 채운 배우도 있다. 먼저 염동환 역의 류경수, 반소연 역의 이유미, 용태 역의 정재원은 차기작이 기다려질 만큼 뛰어난 연기를 선보인다. 


JTBC <이태원 클라쓰>에서 준수한 연기를 보인 류경수는 성미 급한 염동환의 광기를 정확히 짚어낸다. 유일하게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되지 않는다. 어떤 미친 짓이든 할 수 있어 보인다. 지속해서 텐션이 높은데도 과잉된 느낌은 안 준다. 

충무로에서 연기 잘하는 배우로 알려진 이유미는 위기의 순간에 보이는 두려움을 표현한다. 힘든 순간에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꽤 고통스러운 장면이 많았을 법하다. 인물의 극한 내면을 표현하는 인물을 당분간 독차지할 것 같은 연기력이다. 

용태는 <인질>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다. 잔인하고 괴로운 장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용태의 유머가 숨통을 틔운다. 고난이도 상황 유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어눌하면서도 바보 같지만, 그 안에 숨은 순수함을 그려낸다. 색감이 분명하다. 

반대로 두목 최기완 역의 김재범은 다소 아쉽다. 연기를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광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광기를 ‘연기’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가장 미친놈’이어야 하는데, 어딘가 덜 미친 느낌이다. 상대의 의도를 너무 빨리 알아채는 황정민에게 놀아나기만 한다. 인질범과 두목 간의 서스펜스가 약하다. 

샛별이 역의 이호정은 어색하다. 온전한 광기가 아닌 듯하다. 다른 배우들에 비해 다소 쳐진 느낌이다. 가장 연기가 아쉬운 건 경찰 반장과 박성웅이다. 부자연스럽다. 리얼리즘이 강한 영화 톤에 맞지 않는 연극적인 연기다. 분량이 적은데도 흐름을 깬다.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영화의 완성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캐스팅한 것도 현실성을 잡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대중이 잘 아는 배우가 나오면, 영화 내에 존재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가짜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격이 무너진 범죄 조직의 충격적인 행태는 영화를 충분히 몰입하게 만든다.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크게 잔인한 장면 없이 그로테스크한 맛을 준다. 영화를 잘 만드는 제작사 외유내강의 저력이 느껴진다. 비교적 적은 단위의 제작비인 80억원을 투입하고, 색감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

아이디어 하나로 밀어붙이는 힘이 상당하다. 

경찰을 무능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답답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택 내 시골을 범죄의 본원으로 삼은 점이 특히 영리하다.

올해 나온 영화 중 신선도가 가장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만듦새도 훌륭해 오락 영화로 출중한 편이다. 중심을 잘 잡은 황정민의 공로가 돋보인다. 일부 배우들의 연기는 숨막힌다. ‘황정민 영화는 뻔하다’는 공식을 깬다. 런닝 타임은 93분이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짧은 데다가 몰입도가 높아 시간이 훅 지나간다. 스릴러 장르물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분명한 쾌감을 줄 작품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