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2세 경영 현주소

혈세로 크더니 단물은 오너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한글과컴퓨터가 ‘2세 경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국민기업에서 가족기업으로 변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김상철 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나섰다. 김 회장의 경영권을 이어받을 이는 그의 장녀인 김연수 한컴그룹 총괄부사장이다. 한컴은 지난달 2일 김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해 변성준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

한컴은 지난 5월24일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김정실 사내이사(김상철 회장의 부인), 한컴의 계열사인 캐피탈익스프레스가 보유하고 있는 한컴의 주식 232만9390주를 에이치씨아이에이치(이하 HCIH)에 전량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HCIH는 김 대표가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 다토즈파트너스의 계열사로, 김 대표가 역시 대표로 있다.

이로써 HCIH는 한컴 지분의 9.4%를 소유하게 됐고 2대 주주로 올랐다. 사실상 김 대표가 한컴의 2대 주주에 오른 셈인데,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이에 한컴 측은 “일반적으로 승계에서 취하는 자산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 한컴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지분가치를 산정해 전액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오래 전부터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2006년 위지트로 입사해 한컴그룹 전반을 오가며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한컴그룹의 운영총괄 부사장을 맡아 사실상 CEO 역할을 해왔다. 김 대표는 이번 지분 매수를 통해 더 클라우드 사업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이끌고 있는 다토즈는 지난해 8월 설립된 사모펀드 운영사다. 우주·드론 전문기업 한컴인스페이스를 한컴그룹과 공동으로 인수하며 첫 펀드를 시작했으며, 가상화폐거래소 두나무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도 했다.

다토즈는 “이번 한컴 지분 인수를 통해서 향후 한컴의 성장전략, M&A 및 IPO를 직접 리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은 절차가 있다. 아버지·어머니가 개인명의로 보유한 한컴 지분은 다토즈를 통해 인수했지만, 한컴의 1대 주주인 한컴위드를 승계해야 한컴그룹 전체에 대한 승계가 마무리된다. 

한컴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한컴위드 역시 김 회장 가족이 소유한 회사다. 김 회장이 15.77%, 김 이사가 3.92%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해 지분을 늘려왔고 현재 9.07%의 지분의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차남 김성준씨도 1.22%를 소유하고 있다.

한컴그룹 경영권을 모두 이어받으려면 김 대표는 아버지·어머니가 보유한 한컴위드의 20% 가까운 지분을 인계받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컴위드가 보유한 한컴 지분을 다토즈 쪽에 매각하거나 양사가 합병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컴의 승계과정을 두고 국민기업에서 가족기업으로 변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컴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국민기업서 가족기업으로…2세 경영 신호탄
다토즈 2대 주주 등극…승계 속도 ‘급물살’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오피스SW 시장에서 한컴오피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추산된다. 나머지 70%는 MS오피스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한컴오피스의 사용률은 높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MS오피스보다는 한컴오피스 즉, 문서작업 시 HWP 포맷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산 SW라는 이유에서다.

공공기관이 한컴오피스를 표준으로 삼으며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호환성’이다. 한컴오피스로 마이크로소프트365 파일을 열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365는 한컴오피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 MS오피스가 세계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아도 한컴오피스를 깔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기관 한글(HWP) 독점을 금지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공기관이 HWP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읽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오피스SW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한컴오피스 도입 편중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거 정부가 한컴오피스를 표준화한 배경에는 유일했던 토종 오피스SW였던 한컴오피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인프라웨어의 ‘POLARIS오피스’, 티맥스의 ‘To오피스’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오피스SW가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컴오피스 포맷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소프트웨어든 특정 회사만이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나 쓸 수 있는 표준문서 포맷을 만들어 사용자가 다양한 오피스 소프트웨어 제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ODF(Open Document Formats)를 표준으로 채택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4년 정부문서 표준으로 ODF를 채택해 국민들이 정부 문서를 열람할 때 자신이 원하는 오피스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컴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 한컴오피스를 도입한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오피스SW로 ‘한컴오피스 네오(NEO)’를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약 180만명에 이르는 교직원과 학생 수요가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또 2019년 8월 행정안전부는 한컴과 ‘공공기관 서식한글’ 개발·배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서식용 HWP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무료지만 공공기관 내 문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무료용 한컴오피스를 필수적으로 다운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한컴 관계자는 “공공기관 수량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이전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MS오피스를 완전 대체하고 한컴오피스만 들어간 첫 대규모 사례”였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컴오피스 도입에 따라 회사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2016년 매출 1012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1000억 클럽에 가입한 이후에도 ▲2017년 1341억원 ▲2018년 2129억원 ▲2019년 3193억원을 기록하며 외형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가족 배불리기

한컴이 블록체인·AI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온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 한컴오피스를 도입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정부 레퍼런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해외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수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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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