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2세 경영 현주소

혈세로 크더니 단물은 오너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한글과컴퓨터가 ‘2세 경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국민기업에서 가족기업으로 변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김상철 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나섰다. 김 회장의 경영권을 이어받을 이는 그의 장녀인 김연수 한컴그룹 총괄부사장이다. 한컴은 지난달 2일 김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해 변성준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

한컴은 지난 5월24일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김정실 사내이사(김상철 회장의 부인), 한컴의 계열사인 캐피탈익스프레스가 보유하고 있는 한컴의 주식 232만9390주를 에이치씨아이에이치(이하 HCIH)에 전량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HCIH는 김 대표가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 다토즈파트너스의 계열사로, 김 대표가 역시 대표로 있다.

이로써 HCIH는 한컴 지분의 9.4%를 소유하게 됐고 2대 주주로 올랐다. 사실상 김 대표가 한컴의 2대 주주에 오른 셈인데,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이에 한컴 측은 “일반적으로 승계에서 취하는 자산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 한컴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지분가치를 산정해 전액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오래 전부터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2006년 위지트로 입사해 한컴그룹 전반을 오가며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한컴그룹의 운영총괄 부사장을 맡아 사실상 CEO 역할을 해왔다. 김 대표는 이번 지분 매수를 통해 더 클라우드 사업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이끌고 있는 다토즈는 지난해 8월 설립된 사모펀드 운영사다. 우주·드론 전문기업 한컴인스페이스를 한컴그룹과 공동으로 인수하며 첫 펀드를 시작했으며, 가상화폐거래소 두나무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도 했다.

다토즈는 “이번 한컴 지분 인수를 통해서 향후 한컴의 성장전략, M&A 및 IPO를 직접 리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은 절차가 있다. 아버지·어머니가 개인명의로 보유한 한컴 지분은 다토즈를 통해 인수했지만, 한컴의 1대 주주인 한컴위드를 승계해야 한컴그룹 전체에 대한 승계가 마무리된다. 

한컴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한컴위드 역시 김 회장 가족이 소유한 회사다. 김 회장이 15.77%, 김 이사가 3.92%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해 지분을 늘려왔고 현재 9.07%의 지분의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차남 김성준씨도 1.22%를 소유하고 있다.

한컴그룹 경영권을 모두 이어받으려면 김 대표는 아버지·어머니가 보유한 한컴위드의 20% 가까운 지분을 인계받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컴위드가 보유한 한컴 지분을 다토즈 쪽에 매각하거나 양사가 합병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컴의 승계과정을 두고 국민기업에서 가족기업으로 변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컴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국민기업서 가족기업으로…2세 경영 신호탄
다토즈 2대 주주 등극…승계 속도 ‘급물살’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오피스SW 시장에서 한컴오피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추산된다. 나머지 70%는 MS오피스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한컴오피스의 사용률은 높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MS오피스보다는 한컴오피스 즉, 문서작업 시 HWP 포맷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산 SW라는 이유에서다.

공공기관이 한컴오피스를 표준으로 삼으며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호환성’이다. 한컴오피스로 마이크로소프트365 파일을 열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365는 한컴오피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 MS오피스가 세계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아도 한컴오피스를 깔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기관 한글(HWP) 독점을 금지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공기관이 HWP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읽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오피스SW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한컴오피스 도입 편중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거 정부가 한컴오피스를 표준화한 배경에는 유일했던 토종 오피스SW였던 한컴오피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인프라웨어의 ‘POLARIS오피스’, 티맥스의 ‘To오피스’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오피스SW가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컴오피스 포맷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소프트웨어든 특정 회사만이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나 쓸 수 있는 표준문서 포맷을 만들어 사용자가 다양한 오피스 소프트웨어 제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ODF(Open Document Formats)를 표준으로 채택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4년 정부문서 표준으로 ODF를 채택해 국민들이 정부 문서를 열람할 때 자신이 원하는 오피스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컴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 한컴오피스를 도입한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오피스SW로 ‘한컴오피스 네오(NEO)’를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약 180만명에 이르는 교직원과 학생 수요가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또 2019년 8월 행정안전부는 한컴과 ‘공공기관 서식한글’ 개발·배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서식용 HWP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무료지만 공공기관 내 문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무료용 한컴오피스를 필수적으로 다운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한컴 관계자는 “공공기관 수량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이전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MS오피스를 완전 대체하고 한컴오피스만 들어간 첫 대규모 사례”였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컴오피스 도입에 따라 회사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2016년 매출 1012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1000억 클럽에 가입한 이후에도 ▲2017년 1341억원 ▲2018년 2129억원 ▲2019년 3193억원을 기록하며 외형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가족 배불리기

한컴이 블록체인·AI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온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 한컴오피스를 도입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정부 레퍼런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해외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수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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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