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탈세' 국세청 VS 증권사 밀당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9.15 12:56:59
  • 호수 1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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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낼 세금 해외로 샜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세청의 원칙과 증권사의 관행이 맞붙었다. 국세청은 국내 조세법에 따라 투자자의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반면 증권사는 총수익스와프를 파생상품거래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처리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에 대해 증권사들은 불복하고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붙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심지어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다. 

팽팽한 공방

최근 국세청이 삼성증권과 특정 계약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증권 외 다른 증권사도 유사한 거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사와 특정 계약을 통해 조세를 회피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 세무조사국이 5개 증권사(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KB·NH투자증권)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과세하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측은 파생상품으로 세무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불복하고 있다. 

국내 조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걷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거래를 담당한 금융사다. 그러나 징수 의무자인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권사는 TRS 계약을 통한 수익을 파생상품거래 소득으로 처리했다.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원천징수할 소득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TRS 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소득을 굳이 분류해서 과세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게 증권사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과세망을 우회한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다. 

TRS란 신용파생 거래의 일종으로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규제에 걸리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투자 편의를 보게 된다. 증권사는 계약 대가로 TRS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다.

예를 들면 A 자산운용사의 한 직원은 B 증권사를 찾아가 25억원의 현금을 담보로 맡기고 50억원 가치를 지닌 기업의 채권을 매입했다. 25억원 채권보다 50억원 채권을 사야 받는 이자가 2배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25억원밖에 없으니 50억원 가치의 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그러나 증권사가 개입하면 매입이 가능해진다. B 증권사는 돈이 부족한 A사 대신, 채권을 대신 매입해준다. 채권에 대한 소유는 B 증권사에 있다. 그런데 가치 상승·하향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은 A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사는 구매를 대신에 해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다.

A사와 B 증권사는 TRS를 통해 모두 이득을 남길 수 있다. A사는 25억원 담보만 내고, 50억원 가치 채권 이자를 얻을 수 있다. 투자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도 남는 장사다. 증권사 역시 담보를 받아 안정적인 데다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TRS는 차액결제거래(CFD)와 유사한 방법이다. CFD는 개인이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차익만 정산받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가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면 된다. 원금의 900%까지 빚을 내 주식을 살 수 있다. 


국 “조세 회피” 비과세 세금 추징
증 “파생상품 세무처리 관행” 불복

예를 들어 10만원인 주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투자자는 증거금으로 1만원만 주고, 9만원은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다. 20만원이 됐을 때 주식을 팔면 투자은행은 10만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1만원을 투자해 10만원을 버는 셈이다.

CFD는 양도세를 물지 않았기에 세금 회피 목적의 매수와 불건전 거래로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 4월1일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탈세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CFD를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조세 회피를 막은 것.

CFD보다 넓은 의미인 TRS가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회피 방법으로 쓰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외국인과 증권사 간에 오가는 TRS 소득 지급분의 내용이 배당과 이자소득이 주가 되는 경우 악용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명의 이전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TRS로 몰려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사는 업계 관행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 세금 징수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소송까지 나설 기세다.

삼성증권이 가장 먼저 국세청에 소송을 걸었다. 다른 회사보다 가장 먼저 과세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지원 아래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 과세 방침에 대해 개별보다는 공동 대응이 증권사에 유리하리라고 판단해서다.

금투협은 국세청 과세 대응이 필요한 증권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세청과 증권사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조세심판원에서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의 청구 인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증권사들의 청구 주장이 기각될 경우 추가 불복 가능성도 존재한다.

증권사들이 다시 국세청을 상대로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준다면 증권사들이 외국인 상대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금액에서 과세분을 돌려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TRS 계약 규모가 큰 증권사일수록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국세청 방침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하지 않으면 원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가 세금 미납분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서 사적으로 과세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물어내야 하고 거부 기간에 맞는 가산세도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끝까지 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논리에 맞춰서 증권사 세무조사가 들어간 것이다. 증권사의 불복과 관련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내 주요 증권사 대부분에 해당한다. 현재 금투협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다른 증권사와)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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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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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