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탈세' 국세청 VS 증권사 밀당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9.15 12:56:59
  • 호수 1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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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낼 세금 해외로 샜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세청의 원칙과 증권사의 관행이 맞붙었다. 국세청은 국내 조세법에 따라 투자자의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반면 증권사는 총수익스와프를 파생상품거래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처리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에 대해 증권사들은 불복하고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붙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심지어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다. 

팽팽한 공방

최근 국세청이 삼성증권과 특정 계약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증권 외 다른 증권사도 유사한 거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사와 특정 계약을 통해 조세를 회피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 세무조사국이 5개 증권사(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KB·NH투자증권)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과세하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측은 파생상품으로 세무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불복하고 있다. 

국내 조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걷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거래를 담당한 금융사다. 그러나 징수 의무자인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권사는 TRS 계약을 통한 수익을 파생상품거래 소득으로 처리했다.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원천징수할 소득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TRS 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소득을 굳이 분류해서 과세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게 증권사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과세망을 우회한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다. 

TRS란 신용파생 거래의 일종으로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규제에 걸리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투자 편의를 보게 된다. 증권사는 계약 대가로 TRS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다.

예를 들면 A 자산운용사의 한 직원은 B 증권사를 찾아가 25억원의 현금을 담보로 맡기고 50억원 가치를 지닌 기업의 채권을 매입했다. 25억원 채권보다 50억원 채권을 사야 받는 이자가 2배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25억원밖에 없으니 50억원 가치의 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그러나 증권사가 개입하면 매입이 가능해진다. B 증권사는 돈이 부족한 A사 대신, 채권을 대신 매입해준다. 채권에 대한 소유는 B 증권사에 있다. 그런데 가치 상승·하향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은 A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사는 구매를 대신에 해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다.

A사와 B 증권사는 TRS를 통해 모두 이득을 남길 수 있다. A사는 25억원 담보만 내고, 50억원 가치 채권 이자를 얻을 수 있다. 투자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도 남는 장사다. 증권사 역시 담보를 받아 안정적인 데다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TRS는 차액결제거래(CFD)와 유사한 방법이다. CFD는 개인이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차익만 정산받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가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면 된다. 원금의 900%까지 빚을 내 주식을 살 수 있다. 


국 “조세 회피” 비과세 세금 추징
증 “파생상품 세무처리 관행” 불복

예를 들어 10만원인 주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투자자는 증거금으로 1만원만 주고, 9만원은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다. 20만원이 됐을 때 주식을 팔면 투자은행은 10만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1만원을 투자해 10만원을 버는 셈이다.

CFD는 양도세를 물지 않았기에 세금 회피 목적의 매수와 불건전 거래로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 4월1일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탈세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CFD를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조세 회피를 막은 것.

CFD보다 넓은 의미인 TRS가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회피 방법으로 쓰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외국인과 증권사 간에 오가는 TRS 소득 지급분의 내용이 배당과 이자소득이 주가 되는 경우 악용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명의 이전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TRS로 몰려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사는 업계 관행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 세금 징수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소송까지 나설 기세다.

삼성증권이 가장 먼저 국세청에 소송을 걸었다. 다른 회사보다 가장 먼저 과세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지원 아래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 과세 방침에 대해 개별보다는 공동 대응이 증권사에 유리하리라고 판단해서다.

금투협은 국세청 과세 대응이 필요한 증권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세청과 증권사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조세심판원에서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의 청구 인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증권사들의 청구 주장이 기각될 경우 추가 불복 가능성도 존재한다.

증권사들이 다시 국세청을 상대로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준다면 증권사들이 외국인 상대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금액에서 과세분을 돌려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TRS 계약 규모가 큰 증권사일수록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국세청 방침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하지 않으면 원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가 세금 미납분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서 사적으로 과세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물어내야 하고 거부 기간에 맞는 가산세도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끝까지 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논리에 맞춰서 증권사 세무조사가 들어간 것이다. 증권사의 불복과 관련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내 주요 증권사 대부분에 해당한다. 현재 금투협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다른 증권사와)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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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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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