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탈세' 국세청 VS 증권사 밀당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9.15 12:56:59
  • 호수 1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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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낼 세금 해외로 샜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세청의 원칙과 증권사의 관행이 맞붙었다. 국세청은 국내 조세법에 따라 투자자의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반면 증권사는 총수익스와프를 파생상품거래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처리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에 대해 증권사들은 불복하고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붙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심지어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다. 

팽팽한 공방

최근 국세청이 삼성증권과 특정 계약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증권 외 다른 증권사도 유사한 거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사와 특정 계약을 통해 조세를 회피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 세무조사국이 5개 증권사(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KB·NH투자증권)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과세하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측은 파생상품으로 세무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불복하고 있다. 

국내 조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걷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거래를 담당한 금융사다. 그러나 징수 의무자인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권사는 TRS 계약을 통한 수익을 파생상품거래 소득으로 처리했다.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원천징수할 소득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TRS 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소득을 굳이 분류해서 과세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게 증권사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과세망을 우회한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다. 

TRS란 신용파생 거래의 일종으로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규제에 걸리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투자 편의를 보게 된다. 증권사는 계약 대가로 TRS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다.

예를 들면 A 자산운용사의 한 직원은 B 증권사를 찾아가 25억원의 현금을 담보로 맡기고 50억원 가치를 지닌 기업의 채권을 매입했다. 25억원 채권보다 50억원 채권을 사야 받는 이자가 2배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25억원밖에 없으니 50억원 가치의 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그러나 증권사가 개입하면 매입이 가능해진다. B 증권사는 돈이 부족한 A사 대신, 채권을 대신 매입해준다. 채권에 대한 소유는 B 증권사에 있다. 그런데 가치 상승·하향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은 A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사는 구매를 대신에 해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다.

A사와 B 증권사는 TRS를 통해 모두 이득을 남길 수 있다. A사는 25억원 담보만 내고, 50억원 가치 채권 이자를 얻을 수 있다. 투자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도 남는 장사다. 증권사 역시 담보를 받아 안정적인 데다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TRS는 차액결제거래(CFD)와 유사한 방법이다. CFD는 개인이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차익만 정산받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가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면 된다. 원금의 900%까지 빚을 내 주식을 살 수 있다. 


국 “조세 회피” 비과세 세금 추징
증 “파생상품 세무처리 관행” 불복

예를 들어 10만원인 주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투자자는 증거금으로 1만원만 주고, 9만원은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다. 20만원이 됐을 때 주식을 팔면 투자은행은 10만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1만원을 투자해 10만원을 버는 셈이다.

CFD는 양도세를 물지 않았기에 세금 회피 목적의 매수와 불건전 거래로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 4월1일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탈세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CFD를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조세 회피를 막은 것.

CFD보다 넓은 의미인 TRS가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회피 방법으로 쓰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외국인과 증권사 간에 오가는 TRS 소득 지급분의 내용이 배당과 이자소득이 주가 되는 경우 악용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명의 이전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TRS로 몰려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사는 업계 관행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 세금 징수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소송까지 나설 기세다.

삼성증권이 가장 먼저 국세청에 소송을 걸었다. 다른 회사보다 가장 먼저 과세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지원 아래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 과세 방침에 대해 개별보다는 공동 대응이 증권사에 유리하리라고 판단해서다.

금투협은 국세청 과세 대응이 필요한 증권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세청과 증권사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조세심판원에서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의 청구 인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증권사들의 청구 주장이 기각될 경우 추가 불복 가능성도 존재한다.

증권사들이 다시 국세청을 상대로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준다면 증권사들이 외국인 상대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금액에서 과세분을 돌려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TRS 계약 규모가 큰 증권사일수록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국세청 방침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하지 않으면 원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가 세금 미납분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서 사적으로 과세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물어내야 하고 거부 기간에 맞는 가산세도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끝까지 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논리에 맞춰서 증권사 세무조사가 들어간 것이다. 증권사의 불복과 관련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내 주요 증권사 대부분에 해당한다. 현재 금투협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다른 증권사와)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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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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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