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22년간 쏟아낸 조우진의 건강한 투혼

“무게감·책임감이 늘 짓눌렀어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충무로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이경영’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다작’의 아이콘인 그는 너무 많은 작품에 출연한 탓에 ‘또경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겨움이 느껴질 정도의 출연 횟수는 출중한 연기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김의성, 배성우를 거쳐 조우진도 ‘다작 배우’ 계보에 속했다. 그 역시 ‘또우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런 조우진이 한 작품에만 몰두했다. 영화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걸었다. 신작 <발신제한>을 통해서다.

1997년, 한 집 걸러 한 집이 파산했던 그 시절, 대구에 살던 한 가정의 가세도 기울었다. IMF 외환위기의 거센 풍랑에 휘말린 탓이다. 갑작스럽게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고등학생에게 대학교 입학은 언감생심으로 다가왔다. 대학에 가지 못할 정도로 학업 성적이 뒤떨어진 건 아니었다. 다만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이다. 

‘피 끓는 청춘’
일생일대 결심

이 고등학생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한다. 1999년 20세가 되던 해, 고향인 대구에서 단돈 50만원을 들고 상경하는 것.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다. ‘이왕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 도움받지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는 의지가 작동했다. 

20세 청년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문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 연기자다. 직업적 특성상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이 평가받아서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개똥철학’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답안이었을까.

연기를 택한 시점부터 ‘피 끓는 청춘’은 고생길로 접어든다. 그저 막연하기만 했던 꿈이 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실현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22년이다. 

연고도 없는 타지의 땅에서 연극과 입학을 목표로 삼았다. 고등학교 시절 방송반에서 비교적 정확한 발음과 발성을 했다는 것 말고는 연기에 관한 트레이닝이 전무했던 그에게 연극과의 벽은 높았다. 첫해 낙방하자마자 극단에 입단해 연기를 학습했다.

결국, 2000년 서울예대 연극과에 입학했다. 

1000년이 끝나고 1000년이 시작되는 불안의 시대에 그 역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연극 <마지막 포옹>을 시작으로 막연한 꿈의 첫발을 내디뎠다. 어렵게 뗀 첫발 뒤엔 끝이 보이지 않는 천릿길이 있었다.

세상은 그에게 기회를 쉽게 주지 않았다. 어렵게 따낸 배역은 이름 없는 ‘범인2’이나 ‘행인5’였다. 캐스팅됐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꿰차고 자신이 외운 대사로 연기를 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이를 보고도 무명의 배우는 아무런 저항 없이 되돌아왔다. 소주 두 병으로 쓰라린 고통을 잊으려 했다. 

시간이 흘러 영화 <내부자들>에서 “여! 썰고, 여 하나 썰고… 거기 말고 여 썰으라고!”라는 대사로 스크린을 썰어버리며, 조우진이라는 세 글자를 알렸다. <마지막 포옹>을 시작으로 배우로서 이름을 찾기까지 15년을 버텼다.

국내 연기력 ‘원투펀치’로 불리는 이병헌마저 ‘영화의 성패와 상관없이 이 배우는 회자되겠구나’라는 직감이 들 정도로 강렬한 인상이었다. 영화의 흥행 덕에 그는 ‘여썰고좌’라는 기분 좋은 별명도 얻게 된다. 그로부터 조우진의 시계는 바삐 흘러간다. 

영화 <발신제한> 통해 첫 단독주연
“무게감·책임감, 늘 나를 짓눌렀다”

그에게 주어지는 역할엔 성역이 없었다. 누구보다 비열한 악의 화신이었다가, 타인을 배려하는 데 도가 튼 선한 사람도 됐다. 범죄자를 잡는 정의로운 인물에서 부조리의 극치로도 치달았다.

부유한 삶을 살다가도, 권력의 최약체가 되어 가족의 죽음에 뜬 눈으로 피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매우 지혜롭고 민첩한데, 어디에서는 무능하고 나태했으며, 그저 얕잡아보고 싶을 정도로 무식한 적도 있었다.

조우진의 필모그래피에는 레퍼런스가 없다. 

연기의 스펙트럼만 따지면 육각형의 스펙을 가진 배우라 해도 무방하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천재와 둔재를 오고 가는 중에 언제나 제작진의 기대를 넘는 연기력을 보였다. 너무 많이 작품에 참여해 ‘또우진’으로 불릴지언정, 연기력에서 흠결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주인공을 해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배우였지만, 충무로 관계자들은 그를 조연으로만 소모했다. 한국 영화계의 불찰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에게 첫 주연의 기회를 마련해준 <발신제한> 제작진의 혜안조차도 늦은 감이 있다.

조우진 역시 조연이 자신에게 맞는 옷이라고 생각했다. 주인공으로 하자는 말에 겁부터 냈다고 한다. 시나리오가 딱히 싫지 않았음에도 고사부터 했다. 소속사 대표의 “그래도 제작진 한 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권유마저 거부하지는 못해 <발신제한>의 김창주 감독을 만난 것이다. 

“시나리오를 읽고 겁부터 났던 건,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컸기 때문이에요. 만듦새나 역할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차후의 문제였어요. 제가 해내기 쉽지 않은 감정선으로 느꼈어요. 안 할 생각이었죠. 그러다 김 감독님을 만난 거죠. 눈을 봤는데 열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뜨거운 눈빛에 감동했어요. 다른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저 불구덩이 같이 뛰어듭시다’라고 했었어요.”

육각형
스펙트럼

스페인 영화 <레트리뷰션: 응징의 날>의 리메이크 버전인 <발신제한>은 국내 관객들에게는 익숙한 면이 있다. 영화 <폰 부스>나 <스피드>, 한국 영화로는 <더 테러 라이브>와 닮아있다. 거론된 영화들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이름 모를 범죄자로부터 전화로 조종당한다는 것과 역할의 비중이 90% 이상에 다다른다는 데 있다. 

<폰 부스>의 콜린 파렐과 <스피드>의 키아누 리브스, <더 테러 라이브>의 하정우가 그랬듯, 조우진도 이야기의 90% 이상을 혼자 끌고 나가야 했다. 

“영화를 보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였어요. 거의 모든 신에 제가 나오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자평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감독님께서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 연기에 대한 자평은 영화를 몇 번 더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공을 좀 더 키워야겠죠.”

영화에서 조우진이 맡은 성규는 VIP 고객만 관리하는 부산의 은행센터장이다. 출근길에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아이를 태우고 출근하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시무시하다.

다짜고짜 차 안에 폭탄이 있으며 내리는 순간 폭파된다는 것. 전화를 건 남성은 이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요구한다. 

이 와중에 후배 직원(전석호 분)이 협박을 받았다고 전화를 건다. 꺼림칙한 기분은 점점 공포가 된다. 아내와 같이 있던 후배를 만나 대화를 시도하는 도중 후배의 아내가 급한 성격을 못 이기고 차에서 내린다. 그 즉시 후배의 차가 폭발한다.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부터 성규는 테러범의 조종에 따를 수밖에 없다. 

<발신제한>은 초반부터 속도를 낸다. 성규 가족이 차에 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 내달리기 시작한다. 첫 폭탄이 터진 뒤부터 불안과 공포가 급격히 솟구친다. 극한 상황에 몰린 성규는 질주한다. 정체 모를 테러범과의 줄다리기 중에 성규를 범인으로 인식한 경찰까지 더해지며 목줄은 점점 조여진다. 

극도의
스트레스

작품 속 조우진은 거의 모든 분량을 차 안에서 연기한다.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부위는 상체 뿐이다. 움직임이 제한돼있다. 표정과 눈빛, 팔의 제스처 정도로만 관객을 설득해야 한다. 대부분이 바스트샷이다. 카메라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감정이 훤히 보인다.

인물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건, 표정이나 감정이 상황과 조금만 어긋나도 몰입이 깨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배우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조건이다. 이제껏 해본 적 없는 미션이 조우진에게 주어진 것.

조우진은 인터뷰 내내 밀도를 중시했다.

“정확한 감정표현보다도 중요했던 건 작품 내의 밀도였어요. 비슷한 감정이지만 세분화하면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긴장감의 정도가 상황마다 다르죠. 과하지 않고, 또 약하지 않게 나오길 바랐어요. 관객들이 보기 어렵지 않게 연기하려고 했죠. 정확보다 적확하게 하려고 했어요.”

쉽지 않은 임무였다. 혈압약을 챙겨 먹어야 할 정도로 압박감이 심했다. 단독주연의 무게감은 이전 작품에서의 책임감과는 결이 달랐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를 짓눌렀다.

“빠른 속도로 장면이 확확 바뀌는데 그 순간이 주는 서스펜스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러 상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찰나를 건져야 하는 작품이었어요. 기술로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이 상황에 저를 빠뜨리려고 했어요. 거기서 전해진 느낌을 표현하고자 한 거죠. 살면서 이런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느끼면서 산 적이 없었어요. 인생 최대의 고비를 넘기면, 더 큰 고비가 찾아왔어요. 부담을 갖고 상황에 빠뜨리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진 적도 있었어요.”

“고비 넘기면 찾아온 더 큰 고비”
“계속 꿈을 꾸며 살아도 되겠어요”

막중한 책임을 온전한 연기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욕망이 스크린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된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행센터장의 품격이 전해지면서도 전사에 담긴 성규 개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가족들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소홀히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나, 센터장으로 오기까지 꼭 옳지만은 않게 살아온 성규의 성격적 특성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이 같은 무의식적 감정선이 켜켜이 쌓이다가 후반부에는 적잖은 감동으로 밀려온다. 강력한 난제를 준수하게 풀어냈다. 

“한일전을 앞둔 스포츠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게 됐어요. 성규라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상황에서 매 테이크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연기하기 위해 뭘 연구하고 담아내야 할지에 많은 생각을 했죠. 제가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센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아버지라면, 주연배우는 엄마의 역할을 한다. 스태프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힘든 점을 들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끄는 몫이 생긴다.

멀티캐스팅인 경우엔 이 몫이 줄어드는데 <발신제한>처럼 인물의 수가 적은 작품이면 현장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임무가 주연배우에게 집중된다. 연기자로서 맡은 소임을 수행하기도 벅찬 일인데, 단독주연을 처음 맡은 조우진에겐 무거운 짐이었다.

“모든 스태프가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첫 단독주연일 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책임지는 인물이잖아요. 스태프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최대한 많이 소통하려고 했어요. 작품 외적으로 스태프들에게 침투하려고 했어요. 여러 선배가 소통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배웠는데,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컸어요.”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적지 않은 연기 경험을 가진 그는 인터뷰 현장에서조차 비장했다.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처럼 한 마디 한 마디를 꼭꼭 씹어 말했다. 그의 대답에는 자신의 연기가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몸에 밴 겸손으로 느껴졌다. 연기에만큼은 스스로 가혹다는 것이 분명히 전달됐다.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서인가 봐요.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아요. 제게 잣대가 높은 건, 그렇게 높여놔야 그 잣대에 못 미치더라도 관객들을 설득하는 수준에 닿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에요. 정신병적인 수준은 아닌 거 같아요. 작품에 맞는, 그리고 인물에게 맞는 연기를 더도 덜도 아니게 하는 게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분량이나 비중에 상관없이요.”

1999년 50만원을 들고 상경한 지 22년 만에 단독주연이라는 타이틀로 대중 앞에 섰다. 타인으로부터 평가받고 싶어했던 20세 청년의 꿈은 이뤄진 것일까. 앞서 그는 기적이라는 말로 속내를 전하기도 했었다.

꿈, 동경…
지금도 기적

“꿈, 동경이란 단어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포스터 나온 걸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오열하듯 쏟아지더라고요. 홍보하는 지금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우진 기특해’ 이런 건 아니에요. ‘계속 꿈을 꾸며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어진 작품에 매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껏 그래왔든 건강하게 투혼을 발휘하면서요.”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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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