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식' 쏘카의 약관 꼼수

큰일 앞두고…연이은 잡음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쏘카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업체다. 최근 차량 대여 약관과 자동차면책손해면책제도를 두고 불공정 약관이라는 논란을 겪고 있다. 회원들이 잇따라 탈퇴하며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원하는 장소를 골라 타고 싶은 시간만큼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쏘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쏘카 누적 가입 수는 660만명에 달한다. 

‘등’의 족쇄

쏘카는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기업 가치를 1조 이상으로 인정받아 국내 12번째 유니콘 업체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상장까지 거론될 정도로 성장한 기업이다. 

올해 신차 7500여대를 투입해 총 1만8000여대를 운영하고, 중고차 시장, 출장 세차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 보유 차량도 국내와 해외의 고급차량까지 소유해 이용자의 폭넓은 선택이 용이하다. 

하지만 규모는 커진 데 반해 여전히 고객 대응과 쏘카의 정책 부분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쏘카의 카페어링(오너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A씨 역시 쏘카가 고객에게 불합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쏘카 카페어링 시스템을 활용해 2년 정도 차량을 렌트해 이용해왔다. 문제는 지난 5월에 불거졌다. 고속도로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아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A씨는 쏘카의 차량손해면책상품에 가입한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차량손해면책상품은 사고가 발생해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차량 수리비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A씨는 쏘카 측에서 제시한 수리비 내역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쏘카 측에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차량 수리비로만 5000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A씨가 12대 중대과실 사항 중 하나인 과속을 한 점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쏘카 8조7항에 포함된 ‘등’이라는 표현에 발목이 잡혔다. 7항의 ‘등’에는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도주, 뺑소니 등이라고 적시돼있다. 

손해 면책 상품 가입했는데
사고 나면 고객이 다 보상?

이렇듯 계약서상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자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없다.

쏘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지했고, 다른 차량공유 업체들도 적용하는 사안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상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보험 적용이 불가한 항목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타사의 차량공유 업체들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쏘카와는 차이가 있다. 타 업체들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 복용을 제외하면 중대과실 사고라도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곧 쏘카의 보험규정이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모호한 규정을 만들어 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쏘카의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2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 협조 요청에도
“내규 있다” 나몰라

당시 30대 남성이 SNS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연락해 집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태우고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생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를 분석해 용의자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용의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쏘카 측에 요구했지만 쏘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거절했다.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영장 발부 이틀 뒤에야 정보를 제공해 범행을 제지할 수 있었던 시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회사 내부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쏘카 측은 “직원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실수”라는 해명을 내놨다. 

‘실수’라는 쏘카 측 해명에 이용자들은 범죄사고 프로세스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불매운동까지 벌였다.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박재욱 대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까지 게재했다.

일각에서는 쏘카의 안일한 대처 이유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범죄행위들을 부추기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쏘카 측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은 하지 않고 해명에만 급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개선 가능한 점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보호에만 힘쓰는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차량 관리, 수리비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순 서비스가 아닌 차량 공유 문화의 정착을 위해 쏘카의 책임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상장 목전에…

쏘카가 쉽게 차량공유 업계의 1위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쏘카의 앞날은 각종 논란으로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책임을 고객에게만 떠넘기는 행위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죄? 무죄? 타다 앞날은?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배치돼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타다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다.


현재는 타다 라이트, 타다 플러스를 내놓으며 택시기사들과 협업 중이다. 

지난 9일 열린 2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결심공판이 종료된 가운데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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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