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식' 쏘카의 약관 꼼수

큰일 앞두고…연이은 잡음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쏘카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업체다. 최근 차량 대여 약관과 자동차면책손해면책제도를 두고 불공정 약관이라는 논란을 겪고 있다. 회원들이 잇따라 탈퇴하며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원하는 장소를 골라 타고 싶은 시간만큼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쏘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쏘카 누적 가입 수는 660만명에 달한다. 

‘등’의 족쇄

쏘카는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기업 가치를 1조 이상으로 인정받아 국내 12번째 유니콘 업체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상장까지 거론될 정도로 성장한 기업이다. 

올해 신차 7500여대를 투입해 총 1만8000여대를 운영하고, 중고차 시장, 출장 세차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 보유 차량도 국내와 해외의 고급차량까지 소유해 이용자의 폭넓은 선택이 용이하다. 

하지만 규모는 커진 데 반해 여전히 고객 대응과 쏘카의 정책 부분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쏘카의 카페어링(오너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A씨 역시 쏘카가 고객에게 불합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쏘카 카페어링 시스템을 활용해 2년 정도 차량을 렌트해 이용해왔다. 문제는 지난 5월에 불거졌다. 고속도로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아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A씨는 쏘카의 차량손해면책상품에 가입한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차량손해면책상품은 사고가 발생해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차량 수리비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A씨는 쏘카 측에서 제시한 수리비 내역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쏘카 측에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차량 수리비로만 5000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A씨가 12대 중대과실 사항 중 하나인 과속을 한 점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쏘카 8조7항에 포함된 ‘등’이라는 표현에 발목이 잡혔다. 7항의 ‘등’에는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도주, 뺑소니 등이라고 적시돼있다. 

손해 면책 상품 가입했는데
사고 나면 고객이 다 보상?

이렇듯 계약서상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자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없다.

쏘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지했고, 다른 차량공유 업체들도 적용하는 사안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상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보험 적용이 불가한 항목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타사의 차량공유 업체들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쏘카와는 차이가 있다. 타 업체들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 복용을 제외하면 중대과실 사고라도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곧 쏘카의 보험규정이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모호한 규정을 만들어 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쏘카의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2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 협조 요청에도
“내규 있다” 나몰라

당시 30대 남성이 SNS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연락해 집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태우고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생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를 분석해 용의자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용의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쏘카 측에 요구했지만 쏘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거절했다.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영장 발부 이틀 뒤에야 정보를 제공해 범행을 제지할 수 있었던 시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회사 내부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쏘카 측은 “직원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실수”라는 해명을 내놨다. 

‘실수’라는 쏘카 측 해명에 이용자들은 범죄사고 프로세스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불매운동까지 벌였다.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박재욱 대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까지 게재했다.

일각에서는 쏘카의 안일한 대처 이유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범죄행위들을 부추기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쏘카 측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은 하지 않고 해명에만 급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개선 가능한 점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보호에만 힘쓰는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차량 관리, 수리비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순 서비스가 아닌 차량 공유 문화의 정착을 위해 쏘카의 책임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상장 목전에…

쏘카가 쉽게 차량공유 업계의 1위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쏘카의 앞날은 각종 논란으로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책임을 고객에게만 떠넘기는 행위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죄? 무죄? 타다 앞날은?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배치돼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타다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다.


현재는 타다 라이트, 타다 플러스를 내놓으며 택시기사들과 협업 중이다. 

지난 9일 열린 2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결심공판이 종료된 가운데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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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