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위험한데 "밀어붙여" 논란의 서초 청년주택

아이들 위험한데 “밀어붙여”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와 서울 서초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특혜 의혹과 사고 위험성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 역설적이게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어른들의 다툼으로 정작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청년주택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공공 민간임대 주택을 건립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같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이다. 입주대상은 19~39세까지로 무주택자나 차량 미소유자 등이 대상이다. 

20층의 비밀

역세권 청년주택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진행 업체 역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다. 청년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종상향(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킴)은 물론, 면세도 일부분 가능하다. 

논란이 되는 곳은 강남역 2호선과 신논현역 9호선 사이에 청년주택 건설이 예정된 곳이다. 사업을 계획한 업체의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까지로 약 350여세대가 들어서는 규모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전에 있던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 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청년주택의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20층까지 건물이 올라가는 종상향이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본래 주거지역의 용도로 기존 6층까지만 허용된 곳인데 청년주택 입지로 결정되면서 용도변경에 따라 최대용적률이 기존 350%에서 850%까지 확대됐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주택 종샹향 요건은 ▲대지면적 1000m² 이상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서초초 스쿨존서 불과 40m
꼼수로 평가 피하기 의혹

교육 환경법에 따르면 학교 근처의 건물은 21층 이상이면 환경교육 평가서를 제출해 승인받도록 돼있지만, 해당 사업지는 20층까지만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분진 등에 대한 환경교육 평가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분진과 소음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해당 사업지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업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도 소음 및 분진이 공사현장으로부터 57m 거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학교와 사업지와의 거리는 40m 정도 거리로 서초초등학교 학생들은 분진이나 소음 등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서초초등학교는 10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곳으로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으로 나뉘어 있다. 철거가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학생들은 후문을 통해 등·하교했는데 현재는 안전을 이유로 후문이 폐쇄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빨라 정문을 나와 후문 쪽으로 돌아가 위험한 현장을 지나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다. 후문 쪽의 사업지 도로 앞 사거리 도로는 폭이 8m(임시 보행도로 포함 거리)정도고, 나머지도 협소한 편이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근방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간신히 비켜갈 정도로 좁다. 8m 폭의 도로는 담벼락 앞에 인도 없이 임시보행지로 노란 선만 그어져 있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철거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시공사가 선정된 후 심의를 통과해 공사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그렇기에 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주택 건설이 무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청년주택 건립의 적절성을 심사해달라는 청원까지 제출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가 스쿨존에 위치해 있어 고원식 속도방지 장치, 보행 인지도를 높이는 보도포장 등 안전장치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건물이 들어서도 
안전 위협받으면 반대”

특히 공사 시에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를 참고해 소음 계측기 등을 설치 후 철저한 소음관리 실시, 공사차량 이동 시간과 학생 주 이동 시간의 분리, 분진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가 서초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부모는 공익성을 띄고 있는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부모들은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길거리로 나서 집회까지 진행했다. 

시청까지 찾아가 담당자와 구청장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으나 안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 속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필요하지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구청은 “철거 시 안전 관련 문제는 업체가 계획한대로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지를 소유한 회사 측도 철거와 관련해서는 철거 업체가 담당했다”며 “시청 측과 구청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청년주택은 공익사업으로 보이나 그 안에는 완공 후 30%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10년이 지나면 다시 사업자에게 분양권이 돌아가는 꼼수가 숨어있다.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대책 필요

한 학부모는 “이익만 생각하는 업체 때문에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며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 속 에 이를 묵인하는 시청과 구청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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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