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위험한데 "밀어붙여" 논란의 서초 청년주택

아이들 위험한데 “밀어붙여”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와 서울 서초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특혜 의혹과 사고 위험성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 역설적이게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어른들의 다툼으로 정작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청년주택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공공 민간임대 주택을 건립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같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이다. 입주대상은 19~39세까지로 무주택자나 차량 미소유자 등이 대상이다. 

20층의 비밀

역세권 청년주택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진행 업체 역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다. 청년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종상향(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킴)은 물론, 면세도 일부분 가능하다. 

논란이 되는 곳은 강남역 2호선과 신논현역 9호선 사이에 청년주택 건설이 예정된 곳이다. 사업을 계획한 업체의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까지로 약 350여세대가 들어서는 규모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전에 있던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 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청년주택의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20층까지 건물이 올라가는 종상향이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본래 주거지역의 용도로 기존 6층까지만 허용된 곳인데 청년주택 입지로 결정되면서 용도변경에 따라 최대용적률이 기존 350%에서 850%까지 확대됐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주택 종샹향 요건은 ▲대지면적 1000m² 이상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서초초 스쿨존서 불과 40m
꼼수로 평가 피하기 의혹

교육 환경법에 따르면 학교 근처의 건물은 21층 이상이면 환경교육 평가서를 제출해 승인받도록 돼있지만, 해당 사업지는 20층까지만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분진 등에 대한 환경교육 평가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분진과 소음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해당 사업지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업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도 소음 및 분진이 공사현장으로부터 57m 거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학교와 사업지와의 거리는 40m 정도 거리로 서초초등학교 학생들은 분진이나 소음 등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서초초등학교는 10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곳으로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으로 나뉘어 있다. 철거가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학생들은 후문을 통해 등·하교했는데 현재는 안전을 이유로 후문이 폐쇄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빨라 정문을 나와 후문 쪽으로 돌아가 위험한 현장을 지나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다. 후문 쪽의 사업지 도로 앞 사거리 도로는 폭이 8m(임시 보행도로 포함 거리)정도고, 나머지도 협소한 편이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근방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간신히 비켜갈 정도로 좁다. 8m 폭의 도로는 담벼락 앞에 인도 없이 임시보행지로 노란 선만 그어져 있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철거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시공사가 선정된 후 심의를 통과해 공사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그렇기에 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주택 건설이 무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청년주택 건립의 적절성을 심사해달라는 청원까지 제출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가 스쿨존에 위치해 있어 고원식 속도방지 장치, 보행 인지도를 높이는 보도포장 등 안전장치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건물이 들어서도 
안전 위협받으면 반대”

특히 공사 시에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를 참고해 소음 계측기 등을 설치 후 철저한 소음관리 실시, 공사차량 이동 시간과 학생 주 이동 시간의 분리, 분진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가 서초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부모는 공익성을 띄고 있는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부모들은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길거리로 나서 집회까지 진행했다. 

시청까지 찾아가 담당자와 구청장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으나 안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 속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필요하지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구청은 “철거 시 안전 관련 문제는 업체가 계획한대로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지를 소유한 회사 측도 철거와 관련해서는 철거 업체가 담당했다”며 “시청 측과 구청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청년주택은 공익사업으로 보이나 그 안에는 완공 후 30%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10년이 지나면 다시 사업자에게 분양권이 돌아가는 꼼수가 숨어있다.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대책 필요

한 학부모는 “이익만 생각하는 업체 때문에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며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 속 에 이를 묵인하는 시청과 구청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