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노리는 '유령 포교원'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02 15:28:41
  • 호수 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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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줘봐, 자식 잘되게 해줄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인들은 코로나19 보다 ‘혼자’가 외롭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전화나 SNS 등 연락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바깥으로 나서지 않으면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 이들의 처지를 악용해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유사 포교원이 성행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외롭다. 이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외로움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58만9000여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9.6%를 차지한다. 

외로움

노인 5명 중 1명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부분이 중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화 상담이나 기저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 외에는 모두 운영이 멈췄다. 이런 가운데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해 유사 포교원이 활개를 치고 있다. 

유사 포교원이란 노인들을 상대로 여흥을 제공하고 설법을 빙자해 고액의 위패 안치 등을 부추기거나 건강제품 등을 강매하는 곳을 말한다. 수법이 기존 건강 보조제품 등을 단순 판매하는 방식에서 더욱 진화해가고 있다. 

포교사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법문 읽기나 노래 부르기, 손 체조 등을 하면서 라면이나 생필품을 팔며 노인들을 유인한다. 또 ‘자식 잘되게 해준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떴다방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떴다방들이 이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최근엔 버젓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는 것은 기본이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위생 관련법 규제를 피하려고 식품이 아닌 가구·주방용품 같은 제품을 취급하기도 한다.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노인들을 모집해놓고 수백만원의 위패를 모시게 하는 등의 유사 포교원도 전남 나주에서 2~3곳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구미 등 지방 활개 
단속·제재할 방법 없어

유사 포교원은 단기 임대건물을 사찰처럼 만든 뒤 어르신들을 모았다가 한탕 한 뒤 금세 자리를 뜨는 행태를 보인다. 

최근 대구에서도 유사 포교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자식의 앞날이 잘 풀리도록 절에 위패를 모셔주겠다’며 신도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사찰에 위패를 모시는 경우 1년에 30만원 정도 든다는 일부 불교 신도들의 증언에 비춰보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다.

운영 중인 곳은 경기 안성,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보성, 경북 구미, 경남 함안·의령 등 50여곳에 이른다. 특히 전북 지역에선 3~6개월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4~5개 사찰에서 떴다방식 포교원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이들 유사 포교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계도 활동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농촌의 소도시 중심에서 인접 대도시뿐 아니라 서울 등 전국 각지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떴다방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도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 피해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식보다 더 살갑게 대해 준 떴다방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자들은 물건을 팔면서 가족이나 관공서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떴다방이 외견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유려한 화술과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수십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노인들 중 일부는 떴다방의 이 같은 폐해를 잘 알면서도 사람이 그리워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유사 포교는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해 생필품 등의 선물을 배포 ▲단기 운영 ▲법회와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와 만담 등 유흥 위주의 운영 ▲스님이 없거나 재가자가 점장·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수의비용을 요구하거나 할부·분납을 강조 ▲가족과 상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포교원을 찾은 경험이 있다는 익명을 요구한 한 노인은 "시주함에 2000원을 집어넣고 2000원짜리 시주권을 받았다. 포교원 내부는 100㎡(30평) 정도 됐다"며 "정면에는 '○사 포교원'이라는 큰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진화한 떴다방식 영업
종교행위 이유로 피해

이어 "그 아래에는 승려나 포교원장이 설법할 때 앉는 자그마한 단상이 있다. 바닥에는 빈 방석이 군데군데 놓여 있고, 60대 중반에서 70대 후반 여성 60여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포교원장은 부처님 설법을 하면서 제사를 잘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포교원장은 "어머님들,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살아서도 잘 찾아오지 않는데 죽으면 제사나 지내줄까요? 절대 안 지내줘요"라며 "우리가 사주나 관상·점도 봐주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잘못 모셔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우리 절에서는 날마다 예불을 해주고 제사도 지내주니 안심해도 돼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패를 모시는 데 3000만원을 낸 사람도 있고, 누구누구가 얼마를 시주했다며 장황하게 소개했다. 서로 경쟁을 부추겼던 셈이다.

포교원장은 홍수로 묘지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훼손된 뉴스 영상을 틀어주고 절에서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홍보영상도 함께 보여줬다. 강연이 끝나고 나올 때는 직원들이 출입구에 서서 아침마다 예불한다고 광고했다. 

포교원을 찾는 단골 할머니들에 따르면 이 곳의 주 수입원은 망자의 혼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지내는 천도제 비용이나 위패를 모신다며 거둬들이는 돈이다. 위패를 모시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200만~300만원.

복을 기원한다며 초나 등을 판매하는 일도 다반사다. 또 사찰에서 봉안당을 운영하면서 유골을 모시는 비용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파악 어려워

하지만 단속과 제재는 쉽지 않다. 종교시설이라서 허가받지 않고, 단기 임대시설을 빌려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파악조차 어렵다. 심지어 일부 사찰들은 유사 포교원과 협약을 맺기도 하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은 해당 포교 방식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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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