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노리는 '유령 포교원'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02 15:28:41
  • 호수 1325호
  • 댓글 0개

"돈 줘봐, 자식 잘되게 해줄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인들은 코로나19 보다 ‘혼자’가 외롭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전화나 SNS 등 연락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바깥으로 나서지 않으면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 이들의 처지를 악용해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유사 포교원이 성행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외롭다. 이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외로움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58만9000여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9.6%를 차지한다. 

외로움

노인 5명 중 1명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부분이 중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화 상담이나 기저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 외에는 모두 운영이 멈췄다. 이런 가운데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해 유사 포교원이 활개를 치고 있다. 

유사 포교원이란 노인들을 상대로 여흥을 제공하고 설법을 빙자해 고액의 위패 안치 등을 부추기거나 건강제품 등을 강매하는 곳을 말한다. 수법이 기존 건강 보조제품 등을 단순 판매하는 방식에서 더욱 진화해가고 있다. 

포교사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법문 읽기나 노래 부르기, 손 체조 등을 하면서 라면이나 생필품을 팔며 노인들을 유인한다. 또 ‘자식 잘되게 해준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떴다방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떴다방들이 이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최근엔 버젓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는 것은 기본이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위생 관련법 규제를 피하려고 식품이 아닌 가구·주방용품 같은 제품을 취급하기도 한다.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노인들을 모집해놓고 수백만원의 위패를 모시게 하는 등의 유사 포교원도 전남 나주에서 2~3곳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구미 등 지방 활개 
단속·제재할 방법 없어

유사 포교원은 단기 임대건물을 사찰처럼 만든 뒤 어르신들을 모았다가 한탕 한 뒤 금세 자리를 뜨는 행태를 보인다. 

최근 대구에서도 유사 포교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자식의 앞날이 잘 풀리도록 절에 위패를 모셔주겠다’며 신도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사찰에 위패를 모시는 경우 1년에 30만원 정도 든다는 일부 불교 신도들의 증언에 비춰보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다.

운영 중인 곳은 경기 안성,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보성, 경북 구미, 경남 함안·의령 등 50여곳에 이른다. 특히 전북 지역에선 3~6개월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4~5개 사찰에서 떴다방식 포교원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이들 유사 포교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계도 활동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농촌의 소도시 중심에서 인접 대도시뿐 아니라 서울 등 전국 각지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떴다방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도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 피해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식보다 더 살갑게 대해 준 떴다방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자들은 물건을 팔면서 가족이나 관공서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떴다방이 외견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유려한 화술과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수십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노인들 중 일부는 떴다방의 이 같은 폐해를 잘 알면서도 사람이 그리워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유사 포교는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해 생필품 등의 선물을 배포 ▲단기 운영 ▲법회와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와 만담 등 유흥 위주의 운영 ▲스님이 없거나 재가자가 점장·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수의비용을 요구하거나 할부·분납을 강조 ▲가족과 상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포교원을 찾은 경험이 있다는 익명을 요구한 한 노인은 "시주함에 2000원을 집어넣고 2000원짜리 시주권을 받았다. 포교원 내부는 100㎡(30평) 정도 됐다"며 "정면에는 '○사 포교원'이라는 큰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진화한 떴다방식 영업
종교행위 이유로 피해

이어 "그 아래에는 승려나 포교원장이 설법할 때 앉는 자그마한 단상이 있다. 바닥에는 빈 방석이 군데군데 놓여 있고, 60대 중반에서 70대 후반 여성 60여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포교원장은 부처님 설법을 하면서 제사를 잘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포교원장은 "어머님들,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살아서도 잘 찾아오지 않는데 죽으면 제사나 지내줄까요? 절대 안 지내줘요"라며 "우리가 사주나 관상·점도 봐주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잘못 모셔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우리 절에서는 날마다 예불을 해주고 제사도 지내주니 안심해도 돼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패를 모시는 데 3000만원을 낸 사람도 있고, 누구누구가 얼마를 시주했다며 장황하게 소개했다. 서로 경쟁을 부추겼던 셈이다.

포교원장은 홍수로 묘지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훼손된 뉴스 영상을 틀어주고 절에서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홍보영상도 함께 보여줬다. 강연이 끝나고 나올 때는 직원들이 출입구에 서서 아침마다 예불한다고 광고했다. 

포교원을 찾는 단골 할머니들에 따르면 이 곳의 주 수입원은 망자의 혼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지내는 천도제 비용이나 위패를 모신다며 거둬들이는 돈이다. 위패를 모시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200만~300만원.

복을 기원한다며 초나 등을 판매하는 일도 다반사다. 또 사찰에서 봉안당을 운영하면서 유골을 모시는 비용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파악 어려워

하지만 단속과 제재는 쉽지 않다. 종교시설이라서 허가받지 않고, 단기 임대시설을 빌려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파악조차 어렵다. 심지어 일부 사찰들은 유사 포교원과 협약을 맺기도 하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은 해당 포교 방식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