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신종 파파라치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18 13:00:43
  • 호수 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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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고 줄이는 고무줄 보상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사회다. 불신이 만연화될 수도 있다. 보상금을 받으려고 타인의 불법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다. 이 분야는 시간이 흘러도 활개를 치고 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사진을 부지런히 찍는 사람이 있다. 이는 불법행위를 촬영 신고해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다. 파파라치란 뜻은 원래 유명인의 뒤를 밟아 사진을 찍고 이를 언론사에 팔아넘기는 사진을 의미했다. 최근 파파라치의 의미가 변질됐다.

20년 전부터…

파파라치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하는 쓰파라치, 일회용 봉투를 무료로 주는지 감시하는 봉파라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감시하는 비파라치, 담배꽁초 무단으로 버리는지 감시하는 담파라치 등이 있다. 

파파라치의 역사는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입한 이후 각종 신고 포상금제가 생기면서 현재는 많이 생겼다. 주위 사람을 의심하고 팽배한 불신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2000년대 후반 심지어 파파라치 양성학원까지 생기기도 했다. 


인터넷에 개설된 파파라치 학원에선 회원 가입비 1만원만 내면 갖가지 포상금 정보를 패키지로 제공했다. 한 사이트는 일회용품, 무허가 자판기, 쓰레기 불법투기를 ‘손쉬운 대상’으로 선전하면서 '촬영 시 주인 얼굴과 상호, 물건을 담는 모습까지 찍어야 한다'는 주의사항까지 전했다.

다른 사이트는 ‘일회용품 주말 2시간 100만원 수입 비법’ ‘월 100만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확장비법’까지 올려놨다.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일까. 파파라치 양성학원이 늘자 수강료를 불법으로 챙기는 학원도 생겼다. 장비를 사야 한다며 저가의 카메라를 지나치게 비싸게 팔아넘기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파파라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2011년 한 해 시범운영 당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가 791건이던 것이 2015년에는 56만6314건으로 폭증했다. 2016년에도 1월 5만2872건이던 것이 2월 5만5763건, 3월 7만301건, 4월 7만5264건 등으로 늘다가 5월에는 8만건을 넘어선 8만7385건 등으로 매월 증가세를 보인다.

불법주식 리딩방·탈세 등 신고
포상금 없어지자 공익신고 급감

특히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전체 신고 건수의 67%를 넘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주차 위반 신고의 경우 지난 2015년 전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 38만2790건 가운데 24만1847건, 63.1%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불법 광고물 신고가 전체 6.52%로 2위를 차지했다. 불법 광고물 신고는 지난 2014년만 해도 기타 항목에 포함돼 그 수가 미미했으나, 지난해 개별 신고 항목으로 구분해 놓자 신고 건수가 폭증했다.


하지만 소수의 직업 파파라치가 보상금을 독식하고 ‘묻지마식’ 신고가 쏟아지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국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고쳐 2016년 1월부터 내부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주고 외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없앴다.

파파라치 부작용이 얼마나 컸는지는 일부 직업 파파라치가 보상금을 독식한 데서 잘 드러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안전 분야 공익신고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지급한 보상금은 총 119건에 1712만5000원이지만 이를 가져간 사람은 14명에 불과했다. 보상금은 1건에 최고 120만원, 통상 10만∼20만원이 지급됐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없어지자 공익신고가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최근에 성행하는 불법 관련해 포상금을 늘렸다. 불법 주식 리딩방 등 관련 최대 포상금은 현재와 같은 20억원이지만 적용 등급을 한 단계씩 올리는 방식 등으로 포상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 주식 리딩방에서 선행매매나 시세조종, 허위사실(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수법이 만연하다. 고급정보를 알려주겠다며 고액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수익이 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오리발을 내미는 불공정거래도 흔하다. 

예를 들어 과징금을 1억원 부과받은 불법사실을 신고했다면 현행기준으론 8등급의 포상사실에 해당돼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을 한단계 상향해 7등급으로 올려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양성학원 수강료 바가지 
본전 생각에 묻지마 제보

또 국세청은 탈세 제보에 대해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 실적이 나타나다 보니 포상금 지급액을 탈루세액이 5000만원이상이면 탈루세액에 최고 20%를, 3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였다. 이러한 탈세 제보 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종 직업이 나타났다.

탈세 잡는 파파라치, 일명 세파라치(탈세 제보자)도 생긴 것.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제보 내용은 막연히 세금을 누락한다는 식의 제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 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같은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제보해야 한다.

지난해 초부터 불러온 코로나19 관련해서 새로운 파파라치도 생겼다. 방역수칙에 맞게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일부 공인이나 연예인에 한해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다. 


온라인 영상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5인 이상 모인 공인과 유명인에 대한 ‘신고 릴레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방역수칙 준수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끼리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상호 신뢰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 안전신고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20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1만4665건으로 집계됐다. 3월 같은 기간(1만2513건)에 비해 17.2% 늘어났다.

이달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관련 신고가 56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자 관리위반·마스크 미착용(5184건),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23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을 통해 들어온 신고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회의원과 연예인 등 유명인들도 신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네티즌이 최근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경기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가수 지드래곤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신고됐다. 이들은 신고 화면 캡처 사진을 게시하며 소속 커뮤니티 회원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부작용


전문가들은 국민의 신고를 토대로 수칙 위반자를 적발하는 게 방역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고 우려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은 상호 감시를 토대로 체제를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통치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며 "신고보다는 교육을 통한 방역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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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