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 공기업 성과급 잔치 막전막후

'보너스 팍팍' 철밥통만 살판났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가 불어닥쳤지만, 공공기관들과는 무관했다. 계속되는 적자에도 공기업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후대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적자의 책임성을 보다 분명하게 따지고 경영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15곳이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6502억원을 지급했다. 적자가 난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받은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408만원에 달했다.

심각한 적자
웃는 직원들

코로나19로 영업 타격을 입은 공기업들의 적자폭이 컸다. 2019년 33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던 강원랜드는 휴업 등 영업 차질로 작년에는 당기순손실 2759억원을 냈다. 역시 영업제한에 타격을 입은 마사회도 전년 1449억원 순이익에서 지난해에는 4368억원의 적자를 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8634억원의 순이익에서 4229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적자 속에서도 이들 기관 임직원은 지난해 평균 14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다.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가장 많은 임원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경우 지난해 전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811억원에 자체 성과급 657억원을 더해 임직원들에게 모두 146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9년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아 811억원의 성과급을 배정받았다. 지난해 LH 임직원 1인당 1578만원씩 성과급을 챙겼다.

지난해 적자 15곳 총 성과급 6500억
석유공사 자본잠식에도 227억 지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총 291억원, 강원랜드는 390억원, 한국마사회는 197억원을 지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583억원 순이익에서 지난해 1607억원 적자를, 한국남동발전은 327억원 순이익에서 144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은 지난해 총 578억원, 538억원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각각 지급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2조4392억원으로 전년(1548억원)대비 크게 확대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됐지만 지난해 석유공사가 임직원 전체 성과급으로 지급한 규모는 227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성과상여금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성과상여금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자체 기관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관이 C등급 이상을 받는 경우 차등지급된다. 전년 경영평가 결과가 이듬해 발표돼 지급되는 구조다.

정부는 규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규정이 문제?
세 부담 가중

기재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무 상황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며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실경영 등으로 많게는 수조원의 적자를 낸 공공기관에 수백억원씩 성과급을 주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공 부문이 코로나19에 고통분담을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전체 공기업 부채는 2017년 364조1000억원, 2018년 371조200억원, 2019년 388조1000억원, 지난해 397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2017년 177.6%였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지난해 182.6%까지 높아졌다.

공기업 임직원 급여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수 또한 공시 첫 해인 2016년 12만6972명에서 지난해 15만80명으로 4년 새 18%나 늘었다. 임원 자리도 늘었다. 상임 임원 정원이 869명에 달해 4년 전(813명)보다 50명 넘게 늘었다.

연봉도 올라
채용은 급감

공기업 수장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2억1512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이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반납하는 사례가 보도됐지만, 오히려 이들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상승했다.

알리오와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관장 평균연봉은 2016년 2억452만1000원, 2017년 1억9967만원, 2018년 1억9821만6000원 등이다.

지난해 기관장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이다. 유향열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의 연봉은 2억7183만1000원으로, 2019년 2억3989만6000원 대비 1년새 13% 올랐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2억6770만9000원, 한국부동산원 2억6587만원, 한국전력공사 2억6505만9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억4478만1000원, 한국조폐공사 2억4472만1000원 순이었다.

이들 공기업 수장의 연봉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직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원이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감사원장의 연봉은 각각 1억7901만5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3543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공기업은 코로나 무풍지대?
경영평가 낮아도 셀프 보상

기관장 연봉이 2억원 이상인 공기업은 전체의 63%(22곳)를 차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기관장 연봉도 2억768만원이었다.

이에 앞서 한전 및 발전 공기업 5개사, 조폐공사 등 주요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들이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자진반납했지만, 생색내기였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원 평균연봉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8156만원으로 전년(7948만원)보다 2.6% 올랐다. 10곳은 평균연봉이 9000만원을 넘었다.

대규모 적자 사태에도 평균연봉이 줄어든 공기업은 7곳에 그쳤다. 지난해 창사 41년 만에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 평균연봉이 9000만원을 넘었고, 적자로 전환한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등에서도 평균연봉이 6% 이상 뛰었다.

평가 개편
임금 반납?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공공기관의 코로나19 고통 분담 노력을 평가 및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총 3점의 가산점을 뒀다. 해당 항목에서는 임직원의 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활동 등이 주요하게 평가될 예정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