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텔스 보행사고 공방전

못 봤다 안 보였다 누가 더 잘못?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차로에서 차량이 ‘덜컹’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운전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다. 억울함을 호소해 재판까지 하지만 통상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난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깔고 지나가 부상이나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뜻한다.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보행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과실은?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새벽 시간에 주로 발생한다. 새벽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이다. 조명이 없는 곳이나 좁은 골목에서 무언가 있다고 인지하기도 힘들다. 

운전자가 주변을 살펴 운전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차가 다니는 곳에 사람이 누워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다. 부산에 사는 A씨 역시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한순간에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가 됐다.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던 A씨는 주차장을 벗어나 이면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사고를 경험했다. 그는 덜컹거리는 소리에 놀라 차량 밖으로 왔고, 사람이 차량에 깔린 것을 인지했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재판 중이다. A씨는 그 시간에 누군가 도로에 누워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아무리 운전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도로에 술 마시고 누워도
운전자 무조건 책임져라?

A씨의 사례처럼 스텔스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보행자보다 높다.

국내 자동차 민간심의기구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자동차 사고 비율 책임을 통상 6:4로 제시한다. 전방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등의 인과관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지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높다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와 속도를 지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잘못이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고의성이 없는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도 인정되지만 보행자의 처벌은 미약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는다. 처벌 수위가 약한 탓에 실제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반면, 운전자는 사고가 난 뒤,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보통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운전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사자들은 분심위의 심의를 통해 서로 사고 비율을 조정하거나 합의할 수 있다. 


범칙금 3만원 내면 끝?
보행자도 늘 주의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은 분심위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많은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분심위에서 심의할 때 참고하는 기준의 체계가 오래된 부분이다. 2019년 개정됐지만 분심위의 과실 심의 및 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1974년 일본에서 발표된 기준을 수정해 국내의 상황을 적용해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1976년부터 책자로 펴내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과실 비율 기준이 몇 차례 개정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큰 변동이 없다.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사고 과실비율 부분도 그렇다. 보행자의 책임이 약간 증가했을 뿐, 여전히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분심위 관계자는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심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스텔스 보행자 사고와 관련한 판례들은 가장 최근 사례가 2013년으로 비교적 오래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응용이 필요한데, 과실비율 기준들을 일괄적으로 유형화, 단순화시키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호자 책임 강화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운전 시 최대한 주의해야 하지만 "스텔스 보행자 역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범칙금의 액수를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사고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 보행자의 경각심도 어느 정도 일깨워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민국과 다른  독일 교통사고 책임

독일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의 비율은 OECD 기준 15.2%로 우리나라의 38%정도 보다 약 2.5배가량 낮다. 독일 역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정도로 우리와 비슷하다. 

독일은 보행자의 권리가 우선시 되도록 교통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만일 보행자가 사고를 촉발시킨다면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만약 보행자가 사고를 유발한 뒤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다면 일종의 뺑소니 행위로 보아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또 명백한 실수로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면 운전자는 병원 치료비 등을 물지 않아도 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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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