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텔스 보행사고 공방전

못 봤다 안 보였다 누가 더 잘못?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차로에서 차량이 ‘덜컹’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운전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다. 억울함을 호소해 재판까지 하지만 통상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난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깔고 지나가 부상이나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뜻한다.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보행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과실은?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새벽 시간에 주로 발생한다. 새벽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이다. 조명이 없는 곳이나 좁은 골목에서 무언가 있다고 인지하기도 힘들다. 

운전자가 주변을 살펴 운전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차가 다니는 곳에 사람이 누워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다. 부산에 사는 A씨 역시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한순간에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가 됐다.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던 A씨는 주차장을 벗어나 이면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사고를 경험했다. 그는 덜컹거리는 소리에 놀라 차량 밖으로 왔고, 사람이 차량에 깔린 것을 인지했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재판 중이다. A씨는 그 시간에 누군가 도로에 누워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아무리 운전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도로에 술 마시고 누워도
운전자 무조건 책임져라?

A씨의 사례처럼 스텔스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보행자보다 높다.

국내 자동차 민간심의기구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자동차 사고 비율 책임을 통상 6:4로 제시한다. 전방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등의 인과관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지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높다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와 속도를 지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잘못이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고의성이 없는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도 인정되지만 보행자의 처벌은 미약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는다. 처벌 수위가 약한 탓에 실제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반면, 운전자는 사고가 난 뒤,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보통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운전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사자들은 분심위의 심의를 통해 서로 사고 비율을 조정하거나 합의할 수 있다. 


범칙금 3만원 내면 끝?
보행자도 늘 주의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은 분심위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많은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분심위에서 심의할 때 참고하는 기준의 체계가 오래된 부분이다. 2019년 개정됐지만 분심위의 과실 심의 및 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1974년 일본에서 발표된 기준을 수정해 국내의 상황을 적용해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1976년부터 책자로 펴내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과실 비율 기준이 몇 차례 개정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큰 변동이 없다.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사고 과실비율 부분도 그렇다. 보행자의 책임이 약간 증가했을 뿐, 여전히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분심위 관계자는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심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스텔스 보행자 사고와 관련한 판례들은 가장 최근 사례가 2013년으로 비교적 오래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응용이 필요한데, 과실비율 기준들을 일괄적으로 유형화, 단순화시키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호자 책임 강화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운전 시 최대한 주의해야 하지만 "스텔스 보행자 역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범칙금의 액수를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사고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 보행자의 경각심도 어느 정도 일깨워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민국과 다른  독일 교통사고 책임

독일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의 비율은 OECD 기준 15.2%로 우리나라의 38%정도 보다 약 2.5배가량 낮다. 독일 역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정도로 우리와 비슷하다. 

독일은 보행자의 권리가 우선시 되도록 교통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만일 보행자가 사고를 촉발시킨다면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만약 보행자가 사고를 유발한 뒤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다면 일종의 뺑소니 행위로 보아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또 명백한 실수로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면 운전자는 병원 치료비 등을 물지 않아도 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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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