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써내도 합격?’ 송도국제단지 2단계 시공사 선정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서 추진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위반, 평가위원 임의 변경 등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11-1공구)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로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개발)은 지난 3월31일, 2단계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 컨소시엄(재공고) 공모 심사 결과,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 불복
그들의 주장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개발이 송도 11-1공구 내 16만8300㎡ 수익용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1단계 미개발 부지와 2단계 신규 학교 부지에 연세사이언스파크(38만6100㎡)를 조성하고,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 및 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87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시작된 컨소시엄 선정 입찰에는 GS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GS컨소시엄과 현대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현대컨소시엄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도개발은 이들 컨소시엄을 상대로 이날,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GS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우선협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GS컨소시엄은 1차 평가인 재무계획, 개발계획 평가 분야에서 경쟁사에 비해 28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차 평가인 제안 개발이익 평가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에서는 총 30점 차이를 내며 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GS컨소시엄, 지구단위계획 위반 의혹
헌대컨소시엄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특히 설계, 시공 및 사업관리 등에서 월등한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컨소시엄으로부터 이번 시공사 선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컨소시엄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이다. GS컨소시엄이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는 것. 

송도개발이 지난 2월 공고한 안내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상복합용지 필지 3개는 용적률 300% 이하(최고 높이 110m 이하), 공공주택용지 필지 2개는 용적률 155%(허용 160% 이하, 최고 높이 45m)로 규정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고 높이가 100m일 경우 3m를 한 층으로 계산해, 통상 약 36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은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110m(약 33층)까지 높이고,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50m(역 49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지침 위반
무시하고 평가


이는 지구단위계획과 공모지침이 정한 공동주택용지 45m보다도 무려 65m가 높고, 주상복합용지 100m보다도 40m가 높은 수치다.

현대컨소시엄 측은 “이 같은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하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평가받게 돼 위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무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변경 계획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국제화복합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개별 시공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컨소시엄은 개발이익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은 송도국제화개발에 환원할 개발이익으로 약 5800억원을 제안했다. 이 중 5000억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성 비용이다.

평가위원도
맘대로 교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GS컨소시엄이 제안한 개발이익도 계획처럼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송도개발 측이 평가위원풀을 GS컨소시엄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평가위원 9명은 인천시 2명, 인천경제청 2명, 인천도시공사 2명, 자체추천 3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있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평가위원 9배수(54명)를 추천받아 평가위원풀을 구성해야 했다. 

하지만, 선정 당일 평가위원은 건축, 도시 분야 학회 관련자 4명, 인천경제청 1명, 도시공사 1명, 자체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컨소시엄 평가기준을 변경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GS 밀어주려고 평가위원도 교체?
송도개발 “건설협회 기준, 문제없다”


송도개발은 기존 국내 도급순위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평가를 상위 12개사로 완화했다.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송도개발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분 51%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도개발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 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만 송도개발은 일전 한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가 전 평가위원에게 지구단위계획 관련 논란을 모두 설명했다”면서 “각 컨소시엄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평가위원풀과 관련해선 “평가위원풀의 숫자가 적을 경우 각 컨소시엄에서 사전 접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사회를 열어 평가위원풀 구성은 인천국제화개발이 다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선정 막아야


현대컨소시엄 측은 현재 송도개발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정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현대컨소시엄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채로 시간이 흐르면 GS컨소시엄이 시공사로 확정돼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현대컨소시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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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