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취재> 진안군 수상한 특혜 의혹, 그 이후…불법 눈감아주기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03 14:13:18
  • 호수 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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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해결 못해 민사로 번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물탄개는 잘못을 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타인의 산림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이 갈등은 개인 간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진안군청은 건축주가 특정인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일요시사> 1259호: 진안군청 수상한 특혜 의혹, https://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15090). B씨는 A씨 임야에 동남쪽으로 인접한 전북 진안군 정곡리 ○○○번지(607㎡)를 소유하고 있었다.

무허가 훼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8년 2월부터 한달 간 A씨 임야 중 552㎡ 지상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허가 없이 토사를 반출해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했으며 임도를 훼손했다. 결국 이들은 법정 소송까지 강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 소유 임야에 있는 나무 47그루를 벌채하고 토사를 반출함으로써 임도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본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벌채된 나무와 반출된 토사의 원상회복 비용 2100만원, 복구공사 비용 500만원 등을 합쳐 2630만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벌채된 나무와 반출된 토사의 원상회복 비용과 관련해 B씨는 관할관청의 복구 기준에 따라 훼손된 부분만 일부 복구했다. A씨가 요구하는 원상회복 비용이 교환 가치 감소액보다 너무 많아 과다한 것으로 보여 71만원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임도 복구공사 비용은 변함없이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토사의 교환 가치 40만원은 임도 복구공사 비용과 토공사 비용과 중복공제돼 총 복구공사 비용 46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536만원과 그중 71만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종료한 날짜부터 1심부터 판결 선고일(2019년 8월2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갚아야 한다. 또 46만원에 대해서는 2017년 3월20일부터 판결 선고일(2021년 4월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해당 임야의 원상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래서 권익위에 접수한 상태다. 권익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서는 행정 부분에서만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그외 직원이 거짓말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다룰 수 있다고 들었다. 권익위도 해당 건에 대해 전북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거짓말하고 B씨에 대해 눈감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무 47그루 벌채 등 불법 행위
권익위 부정 의혹 전북도로 송부 

과거 A씨는 진안군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적공사 관계자와 동행해 공사 경계점이 옮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군청에서 공사를 중단해준다는 말만 믿었다.


하지만 공사 허가가 이뤄졌고 A씨는 이에 대해 분노했다. 진안군청 측은 A씨와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며 다른 도로를 포장해주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측량 지점을 바꿨다는 정황도 찾고 B씨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결국 A씨와 B씨는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A씨 측은 진안군청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 내용은 B씨의 임야 훼손이 일어난 직후 ▲임도 훼손여부에 대한 실사 없는 형식적인 답변 ▲토사 반출 여부에 대한 미확인 ▲수목 무단 벌채에 대한 임의적인 결론 ▲귀청의 대체 도로 포장 약속 미이행 ▲귀청의 납득하기 힘든 B씨의 건물 준공허가 ▲귀청 감사 공무원의 명예훼손 발언 등이었다.  

약 일주일 뒤 산림과 산림경영팀, 민원봉사과 건축팀,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해당 질의에 관해 답변해왔지만 A씨는 만족할 수 없었다. 산림과 산림경영팀은 임도 존재 여부, 산림훼손 전 상황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민원봉사과에선 포장 약속과 관련해 토지주의 승낙이 있을 경우 진행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3월 해당 감사관은 개인정보 외부 유출로 인해 엄중 주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진안군청 관계자는 ”조치엔 구두성과 서면성의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 조치는 훈계에 버금가는 조치다. 특별한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경찰청 본청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당 건은 전북경찰청으로 이첩됐고 진안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올해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부정하게 일을 처리한 산림복구 관련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산림법 위반 관련 업무 처리 의혹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9조 등에 따라 전북도로 송부했다. 이후 전북도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지할 예정이다. 

개인 간 소송

진안군청 관계자는 “해당 임야에 관련된 두 사람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 우리가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 2017년도 현장 상황을 보고 조사했다. (B씨가)산림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위반해서 경찰에 고발했다. 하천 부지, 개발 행위 관련 등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와 복구명령이 내려졌고 복구가 다 된 것으로 안다. 조치가 다 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개인 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는)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문자로 질의를 남겼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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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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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