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 단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매매가를 반영하듯 청약 역시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1순위 자격이 무색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률 때문이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치열한 경쟁은 이제 서울 외곽까지 이어져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일반화 됐을 정도다. 담보대출 규제, 세제 개편, 주택공급 방침 등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거주환경을 확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히 이어져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외곽도
수백 대 1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해당 현상이 심화되는데, 청약 시장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보인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에는 ‘청약은 곧 로또 당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당첨만 되면 억 단위의 시세차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있었던 서울 지역 청약접수 경쟁률을 살펴보면 세 자리 경쟁률이 낯설지 않다.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629.76대 1, 자양 하늘채 베르는 405.69대 1, 관악 중앙하이츠포레는 538.20대 1이었다.

청약 1순위라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으면 그림의 떡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청약 가입자도, 1순위도 포화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가입좌 수는 총 2754만1023좌로, 이중 1순위는 1487만8796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중 1순위가 절반이 넘는 것이다. 이렇듯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으로 선회하는 3040세대가 늘고 있다. 가입기간이 충족 됐다 해도 부양가족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가 강남권이 아니어도 60점대의 청약가점으로도 당첨을 확신하기 힘든 지경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이 공간활용성을 갖추고, 커뮤니티시설까지 완비해 아파트와 비교해 부족함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해 뛰어난 입지환경을 자랑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의 공급 소식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 30대 젊은층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몰리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구하기 쉽지 않은 이들은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 대안처로 찾고 있다.

‘하늘의 별따기’ 아파트 청약시장
1순위 자격 무색한 치열한 경쟁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건설사들도 최근 선보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설계를 적용하거나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인 판상형 맞통풍 구조 혹은 팬트리 및 대형 드레스룸을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일례로 올 2월 서울 중구 황학동에 선보인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평균 12.72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전 실에 ‘ㄷ자형’주방을 도입해 동선의 편의성을 높였고, 현관 창고를 조성해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침실에는 대형 드레스룸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심 안 타운하우스도 각광받고 있다. 집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은신처(Shelter)로서의 전통적인 주거공간 개념에서 일, 공부, 쇼핑, 운동, 취미, 오락 등 융복합 공간으로 경계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주거공간 구조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더 크게 대두되면서 기존에 선호되던 아파트나 빌라를 대신해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 과거 외곽에 조성된다는 인식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었지만 최근엔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생활 인프라도 갖춰진 입지에 들어서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강도 규제에 따른 아파트 공급난 여파로 서울 등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가운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이 내 집 마련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수요자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손색이 없는 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수도권 주거단지.

부담 적어
젊은층 몰려

▲여의도 리브하임= 건화종합건설이 서울 영등포에서 복층형 평면으로 설계를 특화한 오피스텔 ‘여의도 리브하임’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19㎡ 154실 규모다. 여의도 리브하임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부 호실은 ‘한강뷰’가 가능하다. 복층 구조를 도입해 침실과 주거 공간을 분리했다.
건설사 측은 “지금까지 영등포 일대에서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일러실을 외부에 설치하고 세대별 창고도 따로 설치한다. 내부엔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 냉장·냉동고, 세탁기, 전기 쿡톱(2구)을 설치하고,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도심 벗어나
자연 친화적

분양 관계자는 “아직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강남 등 타 지역 대비 투자 금액도 적은 등 장점이 있어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종로5가역 하이뷰 더광장= JTK글로벌㈜이 시행하고 정우개발㈜이 시공하는 ‘종로5가역 하이뷰 the 광장’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387㎡, 연면적 1만1424㎡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16층의 주동에 오피스텔 294실(전용면적 18.97㎡), 상업시설 40실로 구성된다. 총 154대 주차가 가능하다.

이 오피스텔은 서울 도심에 자리한 펜타 역세권의 독보적 입지를 자랑한다. 2004년 분양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이후 서울 4대문 내에서 1호선이 지나는 대로변 입지에서는 16년 만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다. 또 종로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서울 25개구 중 관악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1인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 대비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용산 센트럴포레=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3-12번지 일대에 ‘용산 센트럴포레’전세대 투룸 오피스텔 및 소형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4층, 총 2개동, 총 100세대 규모로 오피스텔 72실과 소형 아파트 28세대다. 모두 전매가 가능하다.

101동은 오피스텔이 3~11층이며 소형 아파트는 12~14층, 102동은 오피스텔이 2~10층이며 소형 아파트는 11~14층이다. 투룸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닮은 3베이 아파텔 구조로 주차는 총 78대가 가능하다.

용산지역은 최근 대형 용산개발로 맞벌이 신혼부부나 직장인 등 2룸 오피스텔 수요 급증하고 있다. 시행과 신탁은㈜우리자산신탁이, 시공은 은일종합건설(주)이 맡을 예정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부족함 없이 생활이 가능
주거 대안으로 뜨는 곳은?

▲루카831 강남= 강남역 4번 출구, 강남대로 대로변 우성아파트 사거리 코너에 들어가는 ‘루카831 강남’이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29층, 총 337실 규모다.

대지면적은 949.40평, 건축규모는 지하 7층~지상 29층(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은 1만4438.72평(오피스텔 1만3373.77평, 근린생활시설 1064.65평), 용적률/건폐율은 999.83%/59.67%이다. 오피스텔 타입은 총 337실 8가지 타입으로 전용 15~21평이다. 1.5룸과 2룸, 복층형으로 구성된다. 근린생활시설은 20실 예정.

청약자격 및 주택소유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향후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 거주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촌역 더 모스트 메트로= 김포 초입인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7-2 일원에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더 모스트 메트로’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 45~65㎡, 총 65세대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00실 미만으로 공급되는 만큼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어 빠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설계와 내부구성도 자랑이다. 면적과 타입에 따라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 오피스텔 대비 고급 마감재까지 추가로 적용된다. 여기에 최근 인기 가전 트렌드를 반영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드레서 풀빌트인도 적용돼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임차인 모집에도 유리해 투자자들의 수익률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 틈새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대비 대출 규제 및 청약제도로부터 자유로워 진입 장벽이 낮고, 동일면적 아파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돼 가격경쟁력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죽전 더스테이= 트라이엄프㈜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228번지 일대에서 공급하는 ‘죽전 더스테이’ 단독주택단지를 선보인다. 대지면적 5838㎡, 총 30세대(30개 필지 총 30개동, 관리동 제외)의 규모로 조성된다. 2개의 타입(A타입 19세대/B타입 11세대)으로 제공된다.

누구나
가능하다

입주민 전용 출입문이 따로 존재하고, 경비실과 커뮤니티동이 제공된다. 단독주택으로 단지전체의 대지를 지분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며, 내 건물 아래 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도로 및 커뮤니티 동등은 지분으로 공동소유 한다.

2대의 벙커주차장, 멀티공간, 단독정원과 다락, 옥상테라스 등이 있어 단독주택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아파트처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 소음 걱정이 없다. 사생활 보호 또한 탁월하다. 내진설계를 적용했으며, 전 세대 태양광 기본제공으로 관리비 또한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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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