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손' 코오롱 장남 '꿀보직' 맡은 사연

자질론 벗기고 금테로 포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이규호 코오롱 부사장이 차기 회장에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정당성’을 두고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호언장담에 비해 이 부사장의 경영성과가 미미한 탓이다. 이 부사장은 승계 마무리 전 부진 세탁을 위한 발판으로 자동차 시장을 택했다. 일각에선 후계자가 호실적이 보장된 계열사로 이동하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의 장남 이규호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최고운영책임자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전무로 승진한 지 2년 만이다. 당시 코오롱그룹은 “이규호 전무는 그룹 패션사업을 총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전환 작업 등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떤 성과?

1984년생인 이 부사장은 2012년 코오롱인더스트리 차장으로 입사해 부장-상무보-상무-전무로 오르며 차근차근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그룹 핵심 중 한 곳인 코오롱글로벌에서 부장을 지냈고 2015년 이후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로 넘어와 패션부문 최고운영책임자로 사업을 이끌었다.

지난 2018년 11월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은 전격 퇴진을 발표한 뒤 “아버지로서 재산은 물려주겠지만, 경영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주식 한 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남 이 부사장에게 언제 경영권을 물려줄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실상 이 부사장이 후계자라는 점을 은연 중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부사장의 나이가 35세의 젊은 나이였던 것을 감안해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경험을 쌓으라는 의미가 컸다. 


이 전 회장은 아들의 경영성과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캐시카우’인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을 맡겼다. 하지만 이 부사장이 맡았던 시점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패션부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패션 부문 2018년 매출액은 1조45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부사장이 패션사업을 맡은 이후 2019년 9729억원, 2020년 8680억원으로 하락세를 그렸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이외에 이 부사장이 2018년 초부터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온 셰어하우스(공유주택) 계열사 리베토 역시 연간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7월 조용히 리베토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에서 내려왔다.

이 부사장은 코오롱글로벌에서 수입차 유통·정비 사업을 하는 자동차 부문을 이끌게 됐다. 

코오롱그룹이 수입차 판매에 뛰어든 것은 1987년부터다. 소형차 수입을 시작으로 1988년 4월 수입차 시장이 전면개방된 시점부터 코오롱상사를 기반으로 BMW의 국내 판매를 도맡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입차 종합정비 사업을 하는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의 보통주 100% 인수를 의결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는 볼보 딜러 사업을 하는 코오롱오토모티브 지분 100%와 아우디 딜러 사업을 하는 코오롱아우토 지분 99.33%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 판매 브랜드에 아우디와 볼보를 추가하며 다양한 차량 라인업을 갖춘 셈이다. 코오롱글로벌은 2025년까지 수입차 유통 부문에서 2조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수입차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수입차 판매는 코오롱의 주수익원 중 하나다. 최근 3년간 매출은 2018년 1조1481억원, 2019년 1조1329억원, 2020년 1조4436억원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수입차 시장에서 BMW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21%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했다. BMW 내 코오롱글로벌의 시장점유율은 25%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이 부사장은 조현상 효성 부회장과 수입차 시장 선두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됐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3남인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 2000년대부터 효성의 수입차 사업을 이끌며 인수·합병(M&A) 등을 주도해 수입차 사업을 확장했다.

부진한 ‘패션’ 만회하려 ‘자동차’로 선회?
부친 이어 차기회장 확정…승계 정당성은?

효성은 ▲더클래스효성(벤츠) ▲포르자모터스코리아(FMK, 페라리·마세라티) ▲신성자동차(광주·전남 벤츠) ▲효성토요타(토요타) ▲효성프리미어모터스(렉서스) ▲더프리미엄효성(재규어·랜드로버)을 통해 국내에 수입차를 판매한다.

조 부회장은 각 관계·계열사의 최대주주로 효성의 수입차 판매 사업을 이끌고 있다. 효성의 주력 수입차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과 신성자동차의 지분을 각각 93.04%, 42.86% 보유한 에이에스씨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FMK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조 부회장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신동진의 최대주주(80.0%)며 신동진은 더프리미엄효성, 효성프리미어모터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조 부회장의 ‘필승 카드’는 벤츠다. 효성 내 주력 수입차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은 지난 2019년 연간 매출액 약 1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더클래스효성은 지난 2018년 연간 매출액 약 1조100억원을 넘긴 이후 매출액 1조원 클럽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효성은 코오롱이 넘어야할 산이다. 코오롱은 지난 2015년 이후부터 벤츠의 인기에 힘입어 수입차 업계 선두자리를 차지한 효성의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수입차 브랜드 폴리폴리오 확대와 정비 사업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면 올해 효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판매량이 위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도 하지만 효성과 코오롱은 사업확장을 통한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할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이 물러난 지도 올해 벌써 3년 차가 됐지만 이 부사장의 경영능력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선 이 부사장의 코오롱글로벌 입성이 지금까지의 부진을 세탁하기 위한 ‘후계자 밀어주기’라는 말들도 나온다.

이 부사장이 코오롱글로벌에서 기대치에 밑도는 성과를 내더라도 차기 회장에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승계 정당성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언제 인정?

한 업계 관계자는 “후계자가 주요 계열사 곳곳을 거치며 사업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호실적이 보장된 계열사로의 이동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전 회장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이 부사장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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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