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손' 코오롱 장남 '꿀보직' 맡은 사연

자질론 벗기고 금테로 포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이규호 코오롱 부사장이 차기 회장에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정당성’을 두고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호언장담에 비해 이 부사장의 경영성과가 미미한 탓이다. 이 부사장은 승계 마무리 전 부진 세탁을 위한 발판으로 자동차 시장을 택했다. 일각에선 후계자가 호실적이 보장된 계열사로 이동하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의 장남 이규호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최고운영책임자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전무로 승진한 지 2년 만이다. 당시 코오롱그룹은 “이규호 전무는 그룹 패션사업을 총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전환 작업 등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떤 성과?

1984년생인 이 부사장은 2012년 코오롱인더스트리 차장으로 입사해 부장-상무보-상무-전무로 오르며 차근차근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그룹 핵심 중 한 곳인 코오롱글로벌에서 부장을 지냈고 2015년 이후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로 넘어와 패션부문 최고운영책임자로 사업을 이끌었다.

지난 2018년 11월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은 전격 퇴진을 발표한 뒤 “아버지로서 재산은 물려주겠지만, 경영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주식 한 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남 이 부사장에게 언제 경영권을 물려줄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실상 이 부사장이 후계자라는 점을 은연 중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부사장의 나이가 35세의 젊은 나이였던 것을 감안해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경험을 쌓으라는 의미가 컸다. 

이 전 회장은 아들의 경영성과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캐시카우’인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을 맡겼다. 하지만 이 부사장이 맡았던 시점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패션부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패션 부문 2018년 매출액은 1조45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부사장이 패션사업을 맡은 이후 2019년 9729억원, 2020년 8680억원으로 하락세를 그렸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이외에 이 부사장이 2018년 초부터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온 셰어하우스(공유주택) 계열사 리베토 역시 연간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7월 조용히 리베토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에서 내려왔다.

이 부사장은 코오롱글로벌에서 수입차 유통·정비 사업을 하는 자동차 부문을 이끌게 됐다. 

코오롱그룹이 수입차 판매에 뛰어든 것은 1987년부터다. 소형차 수입을 시작으로 1988년 4월 수입차 시장이 전면개방된 시점부터 코오롱상사를 기반으로 BMW의 국내 판매를 도맡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입차 종합정비 사업을 하는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의 보통주 100% 인수를 의결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는 볼보 딜러 사업을 하는 코오롱오토모티브 지분 100%와 아우디 딜러 사업을 하는 코오롱아우토 지분 99.33%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 판매 브랜드에 아우디와 볼보를 추가하며 다양한 차량 라인업을 갖춘 셈이다. 코오롱글로벌은 2025년까지 수입차 유통 부문에서 2조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수입차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수입차 판매는 코오롱의 주수익원 중 하나다. 최근 3년간 매출은 2018년 1조1481억원, 2019년 1조1329억원, 2020년 1조4436억원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수입차 시장에서 BMW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21%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했다. BMW 내 코오롱글로벌의 시장점유율은 25%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이 부사장은 조현상 효성 부회장과 수입차 시장 선두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됐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3남인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 2000년대부터 효성의 수입차 사업을 이끌며 인수·합병(M&A) 등을 주도해 수입차 사업을 확장했다.

부진한 ‘패션’ 만회하려 ‘자동차’로 선회?
부친 이어 차기회장 확정…승계 정당성은?

효성은 ▲더클래스효성(벤츠) ▲포르자모터스코리아(FMK, 페라리·마세라티) ▲신성자동차(광주·전남 벤츠) ▲효성토요타(토요타) ▲효성프리미어모터스(렉서스) ▲더프리미엄효성(재규어·랜드로버)을 통해 국내에 수입차를 판매한다.

조 부회장은 각 관계·계열사의 최대주주로 효성의 수입차 판매 사업을 이끌고 있다. 효성의 주력 수입차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과 신성자동차의 지분을 각각 93.04%, 42.86% 보유한 에이에스씨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FMK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조 부회장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신동진의 최대주주(80.0%)며 신동진은 더프리미엄효성, 효성프리미어모터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조 부회장의 ‘필승 카드’는 벤츠다. 효성 내 주력 수입차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은 지난 2019년 연간 매출액 약 1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더클래스효성은 지난 2018년 연간 매출액 약 1조100억원을 넘긴 이후 매출액 1조원 클럽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효성은 코오롱이 넘어야할 산이다. 코오롱은 지난 2015년 이후부터 벤츠의 인기에 힘입어 수입차 업계 선두자리를 차지한 효성의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수입차 브랜드 폴리폴리오 확대와 정비 사업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면 올해 효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판매량이 위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도 하지만 효성과 코오롱은 사업확장을 통한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할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이 물러난 지도 올해 벌써 3년 차가 됐지만 이 부사장의 경영능력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선 이 부사장의 코오롱글로벌 입성이 지금까지의 부진을 세탁하기 위한 ‘후계자 밀어주기’라는 말들도 나온다.

이 부사장이 코오롱글로벌에서 기대치에 밑도는 성과를 내더라도 차기 회장에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승계 정당성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언제 인정?

한 업계 관계자는 “후계자가 주요 계열사 곳곳을 거치며 사업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호실적이 보장된 계열사로의 이동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전 회장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이 부사장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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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