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야작’ 직장인 웹소설 창작 열풍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4.19 13:36:17
  • 호수 1319호
  • 댓글 0개

“하나만 뜨면 로또 안 부럽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작가는 배고픈 직업 중 하나였다. 최근 웹소설 작가는 작품 하나만 뜨면 큰 돈을 벌게 됐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종이책 대신 휴대폰으로 웹소설을 보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웹소설 한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웹소설 작가로 도전하는 직장인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하 김부장)’.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끈 웹소설 제목이다. 이 소설은 온라인서 입소문을 타면서 알려지고 있는데 회사원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겪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또 직장인들의 고충과 애환을 담아내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자아냈다.

조회 10만 훌쩍

이 소설은 22편까지 연재돼 한 달 만에 무려 170만명이 읽었다(지난 13일 기준). 소설을 쓴 송씨는 광고 수익으로 93만원을 벌었으며, 출판사·영화제작사와 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송씨가 웹소설 플랫폼이 아닌 블로그에 글을 썼다는 것이다. 웹소설 작가 지망생이 밟는 코스가 아닌 네이버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돼 조회 수가 가파르게 올라갔다. 

3년 전 김부장과는 비슷한 사례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웹소설이 있다. 여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오피스누나’다. 인터넷 커뮤니티 엠엘비파크(MLBPARK) 사이트에 게시된 이 글은 다른 대형 커뮤니티까지 알려지면서 최종회 조회 수 10만을 훌쩍 넘었다.


‘오피스누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평정하자 네이버 오디오북, 웹툰까지 진출하면서 재조명됐다. 이 작품도 회사에서 벌어진 애틋한 사랑이야기다. 작가는 미국에서 살고 있음을 밝히며 오전(한국시각)마다 글을 올렸다. 

‘서울 자가에 다니는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오피스누나’ 등 엄청난 조회 수를 자랑하는 이 두 편의 공통점은 현실성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을 법한 일을 담백하게 풀어냈다. 그러다 보니 주인공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독자가 글속으로 빠져들었다. 

‘오피스누나’를 쓴 팔메이로 작가는 과거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최대한 담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성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인위적이지 않아 독자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스타작가 알고 보니 회사원
히트작 인기 요인 ‘현실성’

이처럼 직장인이 쓴 소설이 웹상에서 주목받고 있다.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등 글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 영향과 함께 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웹소설 지망생이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웹툰·웹소설 아마추어 창작자가 70만명으로 전년(58만명)보다 21%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거 소설작가로 등단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요새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글빨’만 있다면 웹소설 시장에서 수억원대 수익을 올리며 작가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두꺼운 종이책 대신 스마트폰으로 웹소설을 보는 사람이 많아졌고, 누구나 재미있는 소재와 이야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웹소설 시장에 뛰어드는 직장인 관심이 매우 뜨겁다.


특히 상당수 웹소설 스타 작가가 본래 직장을 다니며 틈틈이 글을 써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2의 스타작가’를 꿈꾸는 직장인의 도전도 늘고 있다. 당장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쿠팡파트너스는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 홍보글을 본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블로그에 올리고 판매가 이뤄지면 수수료 3%를 받는 형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한 무료 웹소설 연재 사이트인 ‘카카오페이지 스테이지(STAGE, 가칭)’를 선보인다. 해당 공간은 아마추어 창작자를 위한 자유 연재 무대이자, 데뷔 기회가 주어지는 플랫폼이다. 

신인, 기성작가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 연재가 가능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0년 발표한 ‘웹소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웹소설 시장은 2014년 약 200억원 규모에서 2018년에는 4000억원대로 약 2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낮엔 회사원 밤엔 작가로 ‘투잡’
수천억 시장…황금 알바로 각광

웹소설 독자가 1020세대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특정 웹소설 플랫폼에서는 4050세대가 결제율이 훨신 높다. 과거 만화나 책 대여점에서 300원~500원 주고 빌려보던 향수를 자극해 최근에는 편당으로 결제하는 게 익숙해진 영향도 있다.

또 4050여성 사이에서 19금 로맨스 분야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성별, 연령에 따라 찾는 장르가 다 다르면서 전체 웹소설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큰 공을 거둔 웹소설도 속속 등장했다. 2019년 국내외 누적매출액 300억원을 기록한 카카오페이지의 ‘나 혼자만 레벨업’, 100억원을 넘긴 ‘닥터 최태수’ ‘템빨’이 있다.

2018년 tvN 드라마로 방영된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IP 확장에 성공한 사례다. 원작 웹소설과 웹툰은 누적 총합 800만명 이상이 열람했다. 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는 150억원 이상 수익을 거뒀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IP 확장은 장르 간 시너지를 일으키며 콘텐츠의 가치를 높인다. 

웹소설 시장이 성장세지만 독자 확대와 인식 제고는 시장 확대를 위해 풀어야할 숙제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독자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홍보 방안을 고민 중이며 새로운 장르 발굴, 2차 저작물 확대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네이버웹툰은 2019년부터 웹소설·웹툰 공모전을 진행해 신인 작가 발굴에 적극적이다.

직장인이 우려하는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웹소설의 겸업 여부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사기업은 웹소설 겸업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숨기려 해도 매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수입이 드러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낫다.


커지는 시장

이융희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웹소설 시장에 대해 ”무엇보다 속도감 있게 창작되고 소비되는, 폭넓은 (독자)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장“이라며 ”웹소설 공모전 기간에 4000여종의 작품이 올라올 정도로 다종, 다량의 작품이 창작 중이고, 작품 역시 꾸준히 성숙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웹소설이) 10년 역사에 불과해 웹소설에 대한 사회인식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며 “(발전 방향을 위한)정책 논의도 웹콘텐츠와 웹문화에 맞춰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