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서부권을 뚫어주마!

‘교통을 따라가면 돈이 보인다’라는 부동산 투자의 격언이 있다. 그만큼 지하철 등 광역 교통망 개통은 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라는 얘기다.

수도권 서남부권역에서 가장 ‘핫’한 노선 중 하나는 신안산선이다. 당장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 소외 지역이던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을 서울 도심으로 곧장 연결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2024년 개통되면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여의도역까지 25분, 안산시에 위치한 원시역에서 여의도역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신안산선이 개통될 경우 직접 영향을 받을 만한 곳으로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경기 시흥 목감지구와 장현지구, 안양 석수역 일대 등이 꼽힌다.

서울 도심
곧장 연결

다음으로 서울 서남권(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 활력을 줄 교통호재 3가지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제물포터널 개통,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드컵대교 개통이 그것이다.

서울제물포도로(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들어가기 싫은 도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매일 상습정체로 시달리는 두 도로는 ‘새벽 3시에도 길이 막히더라’는 괴담까지 돌 정도로 많은 교통량과 그에 비해 부족한 도로 수용량으로 어려움을 겪곤 했다. 올해 드디어 두 도로의 숨통이 트인다.


지난 16일에는 국회대로의 신월동-여의도 구간을 한 번에 터널로 잇는 서울제물포터널이 개통됐다. 기존의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대심도로 파고드는 제물포터널은 신월동에서 목동을 거쳐 여의대로에 이르기까지 7.53㎞ 구간이다.

기존 국회대로는 차량 정체와 목동IC 이후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등이 맞물려 40분이 소요되었으나, 제물포터널을 통하면 10분 내외로 신월동에서 여의도를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는 2400원으로, 개통 이후 서울시는 국회대로의 지상 구간을 저심도 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녹지화한다는 계획이다.

심각한 정체로 악명이 높은 서부간선도로 역시 약 10㎞에 달하는 구간이 오는 8월이면 지하화된다. 유료도로로 운영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도로 역시 병주하는 형태로 유지된다. 2021년부터 모습을 드러낼 고속화도로 지하화를 통해 경인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의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소외 지역에 노선·도로 호재
‘뻥뻥’드디어 숨통…주변 지역 활기

서울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한강 다리인 성산대교에도 숨통이 트인다. 상암동과 양화동을 잇는 월드컵대교가 무려 11년에 걸친 오랜 공사 끝에 8월 개통한다. 월드컵대교는 황포돛대를 연상케 하는 비대칭 사장교로 지어진데다, 자전거도로 역시 병주한다. 단순한 길을 넘어 서울 서부권의 새로운 명소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경전철도 서울 서남권을 가로지른다. 이미 착공 중인 신림선이 내년 개통된다. 2017년 착공에 들어간 신림선은 관악산역(서울대)을 시작으로 여의도 샛강역까지 이어지며 총 11개 정거장으로 구성된다. 신림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에서 지하철 교통이 불편했던 관악구를 남북으로 잇는 노선이기 때문이다. 1, 2, 7, 9호선을 지나는 역과 환승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명지대, 신촌,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16.2㎞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정거장 16개와 차량기지가 건설된다. 사업비는 1조5203억원이다.


서부선은 서울 서부 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한다.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해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2023년 착공 계획이 잡혀 있으며, 공사 기간은 약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착공 또는 완공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그간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부 부동산에 대형 호재다.

수도권 서부권의 가장 확실한 호재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미 착공에 들어간 A노선, 그중에서도 고양시와 파주시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명소
가로지른다

구체적으로는 A노선이 직접 지나는 고양시 대곡역, 킨텍스역, 파주 운정역이 꼽힌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B노선은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2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GTX-B노선이 개통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여의도, 용산, 청량리까지 단숨에 주파 가능하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82분가량 걸리던 이동 시간은 27분으로 단축된다. 이 때문에 B노선 거점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역과 인천시청역, 부평역 인근 부동산도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B노선은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 2022년 중 착공이 목표인 만큼 완공 때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 위주로 접근하되, 장기 투자를 각오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전철이나, GTX나 신설 노선을 따라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긴 사업 기간은 항상 변수가 될 수 있다. 전철망 구축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 기본계획 수립 뒤에도 입찰 방법 심의, 기본·실시 설계 등 사업 절차가 많다.

실수요 위주
장기 투자로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와 신안산선, 경전철, 지하도로 개통, 다리 개통 등 교통호재가 풍부한 수도권 서남부권과 서부권이 뜨고 있다”며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서울은 영등포·구로 ·금천구 등이, 경기는 고양·파주시 등이,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부평구 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서남부·서부권 분양단지.

 

▲여의도 리브하임(오피스텔)= 건화종합건설이 서울 영등포에서 복층형 평면으로 설계를 특화한 오피스텔 ‘여의도 리브하임’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19㎡ 154실 규모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부 호실은 ‘한강뷰’가 가능하다. 복층 구조를 도입해 침실과 주거 공간을 분리했다.
분양 관계자는 “지금까지 영등포 일대에서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영등포시장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여의도·영등포역에서 경기 안산·시흥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 철도 사업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를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GTX-B노선 사업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지식산업센터)= 반도건설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 지식산업센터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11층 연면적 3만8870㎡, 228호실과 근린생활시설 32호실로 조성된다. 지하 1층(주차장 제외)부터 지상 11층까지는 전실 제조·공장형으로 구성되고,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영등포시장(5호선)과 영등포구청역(2·5호선) 더블역세권에 들어서 출퇴근 및 물류 운송에 용이하다. 신안산선, 강북횡단선, GTX-B 등 철도 교통망 확충될 예정으로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영신로, 영등포로, 국회대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해 북쪽으로 양화대교 방면, 동쪽으로 여의도 방면 진입이 쉬워 여의도 업무지구(YBD), 도심업무지구(CBD), 용산지구, 상암DMC, 마곡지구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차량으로 10  ~2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서울제물포터널을 비롯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드컵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무조건 성공 보장?
긴 사업 기간 변수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 클래스·디에트르 라 포레(아파트)= 대방건설이 파주운정신도시에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 클래스·디에트르 라 포레’를 공급한다. A-35블럭·A-37블럭의 총 2개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3.3㎡당 평균 1298만원으로 책정됐다. A-35블럭 기준 전용면적 84㎡는 약 4억1000만원~4억9000만원, 110㎡는 약 4억7000만원~5억8000만원 등이다.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가 전용 주차대수 11대를 제외하고, A-35블럭 841대(아파트 세대수 512세대), A-37블럭 453대(아파트 세대수 297세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한 동에 엘리베이터를 2대 설치해 1개 엘리베이터의 작동에 오류가 생길 시 다른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기존에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했다.


단지 인근에는 청암초 및 청암초 병설유치원, 산내중학교가 있으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가 도보 약 15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다.

 

▲송도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상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번지에 건립 중인 ‘송도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내 1층(60호실)과 2층(59호실) 판매시설을 임대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한다.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대지면적 1만2501.6㎡(약 3782평), 건축연면적 1만9500여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2층)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된다. 2021년 10월 준공 예정.

대표적인
수혜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GTX-B노선으로 향후 서울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용산까지(2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하다. 인천발 KTX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송도, 부산, 광주가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신 국제여객터미널과 골든하버, 인천국제공항 등 멀티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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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