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미나리’ 수입사 판씨네마 백명선 대표 “여우조연상 윤여정, 작품상은 <더파더>가 됐으면…”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수입배급사인 판씨네마의 백명선 대표의 일은 해외영화를 장바구니에 담는 일을 한다. 전 세계 각국의 마켓을 돌며 한국 시장에 내놓을 영화를 찾는다. 때로는 시나리오와 캐스팅 정보만 확인한 채 구매한다. <비긴 어게인> <라라랜드>와 같은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영화부터 <노예12년> <가장 따뜻한 색, 블루> <미나리>와 같은 예술성이 있는 영화도 사 온다. 판씨네마의 모든 길은 백 대표로 통한다. 
 

▲ ‘미나리’ 수입사 판씨네마 백명선 대표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고성준 기자

영화의 성공은 기적을 담보로 한다. 아무리 시나리오를 잘 쓰고 감독이 잘 찍고,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해도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천운’이 따라야 1000만 관객을 넘긴다고 한다. 손익분기점만 넘겨도 성공으로 받아들인다. 손해를 보는 영화가 부지기수며, 개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작품은 셀 수 없이 많다. 

기적

영화인들은 영화산업이 열매의 단맛을 느끼기까지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은 작품이 힘을 못 내고 쓰러지고, 성공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작품이 의외의 대박을 친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한국 영화도 앞날을 예견할 수 없는데, 타국에서 만든 영화를 국내로 들여오는 영화수입사의 처지는 말할 것도 없다. 시나리오와 캐스팅 정보만 보고 영화를 사와야 하는 긴박한 순간도 있다. 1년 동안 수입하는 10여개의 작품 중 하나만 잘 돼도 성공으로 쳐준다.

영화 <비긴 어게인> <라라랜드> <트와일라잇> 등 대중성을 갖췄거나 <노예 12년> <미나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핵소고지> <청춘의 증언> 등 예술성이 분명한 작품을 수입한 판씨네마는 국내 영화계에서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갖춘 수입사로 꼽힌다. 


“저희가 잡식성이에요. 어디서는 ‘판씨네마는 예술영화’라고 공식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작품성만 봐요. 장르는 따지지 않아요. 저희가 구입하는 영화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퀄리티만 따져요.”

판씨네마의 모든 작품의 구매 선택은 백명선 대표가 직접 진두지휘한다. 먼저 본인이 선택하고 직원들과 상의하는 구조다. 70대가 넘는 지긋한 나이임에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감각적인 영화를 택한다. 

“영화를 선택하는 게 이삿짐도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 손이 필요 없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사보고 했는데, 오히려 어중간한 작품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인기투표인데, 매번 최고의 작품이 작품상을 받지는 않잖아요. 결정권자가 그 영화에 미쳐서 사야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갑질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가 열리면 그 옆에서는 일명 영화 마켓도 열린다. 수많은 나라의 영화 배급사가 자신의 영화를 사달라고 이른바 ‘호객행위’를 한다. 모래밭에서 진주를 찾아야 하는 미션이 주어진다. 

하루에 많으면 시나리오 4개를 읽어야 하기도 한다. 한글도 아니고 외국어로 된 시나리오를 주어진 시간 내에 읽고 이해한 뒤 거액을 들이는 판단을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도 뭐 속속 다 보진 않아요. 다른 회사의 경우 시나리오를 안 보고도 사기도 해요. 배우와 감독, 예산 정도만 확인하고 사기도 하죠. 그래도 저는 시나리오를 최대한 깊게 들여다봐요. 어차피 50:50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키워야죠. 나머지는 운에 맡기고요.”

<미나리> <더파더> 수입, 기념비적인 업적
 “<미나리> 걸작은 맞는데, 고민도 많았다”


올해 판씨네마의 성과는 기념비적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무려 세 작품이나 노미네이트됐다.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와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한 <더 파더>가 작품상 및 다수 부문에 노미네이트됐고, 튀니지 영화 <피부를 판 남자>가 국제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피부를 판 남자>는 국제영화상 후보 중 수상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전에는 시나리오만 보고 작품을 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사요. 너무 위험성이 커서. 세 영화 모두 미리 작품을 보고 샀어요. 세 작품 모두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그런 영화를 골랐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죠.”

<미나리>는 독립영화계의 최고 권위를 가진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독립영화 중에 최고라는 의미가 있다. 선댄스영화제 수상작은 엄청난 사람들이 영화를 사겠다고 손을 내민다. 
 

▲ 미나리 스틸컷 ⓒ판씨네마

“워낙 평가가 좋았던 영화인데, 영화를 미리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미나리>를 보고 크게 감동했죠. 그럼에도 고민이 좀 있었어요.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인데, 이민이라는 소재가 약간의 거부감도 있거든요. 영화가 좋다고 수익과 꼭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케팅 업무에 들어가서부터는 이민이라는 단어를 뺐다. 최대한 가족애를 부각했다. 외국에서 만든 한국 영화라 해서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현재 80만명이 넘게 이 영화를 봤다. 코로나19 시국에 놀라운 성과다.

“미국 배급사에서 매일 전화 와요. ‘<1917>보다 잘 됐냐, <작은 아씨들>하고 비교하면 어떠냐’라고 물어봐요. 신이 난 거죠.”

<미나리>는 오는 25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향한다. 무려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음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이다. 배우 윤여정이 속한 여우주연상과 각본 혹은 감독상 정도만 예상했는데, 스티븐 연까지 후보에 올랐다. 

“정말 예상도 못 했죠. 사실 한예리씨도 정말 연기를 잘했는데, 다 올려주긴 그랬는지 억지로 뺀 것 같아요. 정이삭 감독님도 노미네이트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대단하죠. 저는 윤여정씨가 꼭 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작품상은 사실 <더 파더>가 받았으면 해요. 그 영화도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그는 스스로 “영화에 미쳤다”고 말한다. 그러지 않고는 도박에 가까운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신기루

“영화가 신기루를 줘요. 다음엔 잘 될 것 같다는 희망이죠. 다른 수입사 대표님들과 경쟁하는 처지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끼리는 동질감이 있어요. 서로 생존해나가는 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 안 그래도 영화계가 지금 너무 힘든데, 다시 햇빛이 뜰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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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