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4.05 10:59:30
  • 호수 1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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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줘” 구애의 끝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원 세 모녀 사건’ 스토킹의 끝은 살인이었다. 최근 한 남성이 세 모녀를 살해한 뒤 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게임서 알게 된 한 여성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스토킹으로 멈추지 않고 그는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살해했다. 
 

▲ ⓒ노원경찰서

스토킹 피해자는 매번 불안하고 섬뜩한 느낌을 받는다. 불안감에 일상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피해자들은 고통이 더 가중된다. 스토킹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돼 결국 살인에 이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왜 안 만나줘’ 살인은 교제·만남 거부 등을 이유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일방적 구애

지난달 23일 노원에서 왜 안 만나줘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20대 남성인 A씨와 여성 B씨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지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A씨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경 B씨 집에 찾아갔다. A씨는 집에 홀로 있던 B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오후 10시30분경 B씨 어머니가 집에 오자 살해했다. A씨는 멈추지 않고 1시간 뒤에 B씨가 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같은 달 25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그가 아파트를 나서는 장면은 CCTV에 담기지 않아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될 때까지 약 이틀간 집안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혐의를 인정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병상에서 회복 중이라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하에 입원 중이다. 조사는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에서 새로 발견된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며 “사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큰딸 B씨의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지난 1월말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지인 진술에는 B씨가 집주소를 말해준 적도 없는데 A씨가 찾아온다거나, 전화를 피하자 A씨가 집 앞에서 8시간이나 기다려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했다는 등의 말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B씨가 생전에 피의자 A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토로했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SBS <뉴스8>은 피해자 큰딸 B씨가 사망하기 전 지인들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A씨와 한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됐고, 지난 1월말부터 지인들에게 A씨로부터 스토킹당하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집 주소를 말해준 적도 없는데 A씨가 찾아온다’ ‘진짜로 많이 무섭다’ 등 지인들에게 두려움을 호소했다. 

또 B씨는 A씨를 ‘검은 패딩’이라고 부르며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아파트 1층에서 검은 패딩이 다가온다’ ‘나중에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 질렀다’ 등 공포감을 나타낸 메시지도 전송했다.


1월부터 스토킹 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

그런데도 A씨는 B씨 지인들에게 ‘B씨와 서로 감정충돌이 있었다’는 등 마치 연인 간의 갈등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B씨 지인은 “언니(B씨)와 노래방에 있는데, 언니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집 앞에 어떤 남자애가 네 친구라고 하고 찾아왔다’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또 다른 B씨 지인이 온라인상에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마지막으로 본 날 내가 밥 샀는데, (A씨가)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 와서 (돈이) 얼마인지 보내달라고 했다”며 “받을 생각 없어서 씹었는데 나중에 번호 바꿔서 ‘마지막이다. 잘 생각해라’라고 하길래 그냥 계좌 불러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지인에게 보냈다.

B씨 지인은 “피의자 A씨와 B씨가 ‘헤어진 연인관계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 사람은 절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며 “부담을 느낀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끊어냈으나 A씨가 앙심을 품고 계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세 모녀 사건 국민청원

경찰은 B씨 집 주변 기지국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스토킹이 실제 얼마나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지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A씨와 B씨 정확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 부적절한 상황이다. 신중하게 접근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한 주민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같은 층에 사는 또 다른 주민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여기저기 오가며 피해자들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복도에는 CCTV가 따로 설치돼있지 않고 센서도 고장나 불이 켜지질 않는데 피의자가 이런 점을 악용한 건 아닐지 생각이 들며 화까지 나더라”고 덧붙였다.   

1층 주차장에서 우산을 쓴 채 피해자들의 집이 위치한 층을 올려다보고 있던 주민 이모씨는 “피해자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웃 주민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그저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5시50분경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 동의를 돌파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려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

한편 오는 9월부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정된 법률안 역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됐다. 또 신림동 원룸 강간 미수 사건처럼 일회성 행위의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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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