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와 조산사 양성

“자연출산 산모가 아이 더 낳는다”

대한조산협회가 출산 인프라 붕괴와 저출산 시대에 맞게 분만 지원의 전문화에 초점을 맞춰 조산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신생아 수 연간 30만명 선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출산율을 코로나 쇼크로만 보기에는 감소 추세가 너무 가파른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2015년 1.24에서 시작된 감소세를 보면 2016년 1.17, 2017년 1.05, 2018년 0.98, 2019년 0.92, 2020년 0.84로 5년 전보다 33%나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출산율은 코로나19로 급감한 혼인율의 영향이 반영되면 지난해 0.84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각한 추세

정부 또한 출산율 급락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다. 2019년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은 35조6322억원이었고, 지난해부터 40조원을 상회하기 시작해 올해 저출산 대책 예산은 46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출산 인프라 또한 지방부터 무너지고 있다.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2010년 808개에서 2019년 541개로 10년간 1/3이나 감소했다.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분만실을 저출산으로 유지할 수 없어 분만을 포기한 병의원이 증가하면서,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까지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산모들도 늘어난 것이다. 
일례로 대표적인 분만 취약지인 강원도에는 2018년 기준 도내 18개 시군 중 화천, 인제, 평창, 정선 등 총 11곳에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 2013년 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유산율은 다른 지역의 평균치보다 최대 3배나 높다고 한다. 분만 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평균 유산율은 3.56%였지만, 유산율이 가장 높은 정선군의 경우 무려 10.3%로 2.9배나 더 높았고, 인제군과 평창군도 각 8.1%로 나타났다.
원정 출산해야 하는 시군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모성사망률도 OECD 평균 10만명당 4.3명에 비해 아직도 8.4명으로 약 2배 많은 등 의료 선진국의 척도라는 모성 보호 관련 각종 통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2016년 기준 고위험 산모인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4명 중 1명꼴로 높아져 모성 보호는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면 태아와 산모의 임신 기간 관리 부실로 출산 시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다음번 임신과 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쳐 다둥이 출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에 맞게 출산 관련 공공 의료의 기준을 분만실 운영이 아닌, 분만 지원의 전문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대한조산협회의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왕절개 등 의료적 개입은 최소화하고 모유 수유가 용이한 자연주의 출산을 원하는 산모가 늘면서 조산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KOIC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도 조산사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조산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련기관의 부족과 관련 제도 미비로 연간 배출되는 신규 조산사는 매년 14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중 최대 수련기관으로 신규 조산사 50%의 교육을 담당하는 일신기독병원이 조산사 양성을 포기하면,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조산사의 맥은 끊어지고 말 것이다. 
김옥경 대한조산협회 회장은 “조산사 최대 양성기관인 부산일신기독병원이 저출산으로 조산사 수련병원 기준인 분만 건수 월간 100건을 채우지 못 해 조산사 수련기관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기조에 맞게 조산사 수련병원의 분만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저출산이 국가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조산사 양성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높은 보건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만은 산모와 태아의 생명 및 평생 건강이 걸려있는 중요한 보건 행위이다. 

지난해부터 실질 인구감소 시작
“분만 지원 전문화 초점 맞춰야”

조산사는 임신 기간 중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관찰·점검해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하고, 산모의 분만 진통 과정에서 안전한 출산을 도우며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산후 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의료인으로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를 갖춰야 한다.
대한조산협회는 따라서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훈련받은 조산사 대신 조무사의 분만 지원을 묵인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분만 취약지역일수록 산부인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모성 보호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문 수련을 받은 조산사의 도움으로 분만할 수 있다면 산모들도 집처럼 훨씬 편안한 분위기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로 조산원 숫자는 2000년 126개에서 2019년 15개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의원별 평균 분만 건수의 11.8%나 담당했다. 의료보험 혜택 후에는 조산원도 분만 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모성 보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대한조산협회는 이미 붕괴된 분만 인프라 보완과 모성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간호대학원에 전문 조산사 석사과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 ▲대한조산협회에서 조산사 양성과정을 마친 후 조산원에서 실습이 가능해야 하며 ▲조산 수습기관이 공익 차원으로 부담해왔던 교육비를 국비로 지원 ▲전국 거점지역에서 조산사 수련병원을 정부가 지정해 줄 것 ▲조산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분만 취약지구의 조산원 창업비용의 국가 지원 정책 등이 그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이 출산의 개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에 대해 두렵고 피하고 싶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아이를 더 가지라고 강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산사의 도움으로 자연출산을 경험해 본 산모들은 출산에 대해 신비롭고 행복했던 추억으로 손꼽는 사람이 많다. 자연출산 과정에 동참했던 남편과 자녀들이 육아에도 동참함으로써, 산모들의 육아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 아이를 더 갖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 덜해

조산사와 함께 자연출산한 산모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대한조산협회 등록 조산원의 2019~2020년 출산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산과 경산(두 번째 이상 출산) 비율을 보면 초산에 비해 경산 비율이 평균 2배 더 많으며, 조산원 별 경산 비율이 초산에 비해 적게는 1.5배에서 최대 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를 자연출산한 산모는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1~2명 정도 더 출산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진 시점에서는 출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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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