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흥행 특급열차 출발합니다

올해로 착공 3년 차를 맞이하는 ‘신 골드라인’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다. 2019년 9월 착공한 이후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경기 광명시와 화성시, 서울 금천구의 아파트 값이 1년 새 2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산선은 3조3465억원을 들여 안산·시흥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44.7㎞ 구간에 광역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나 노선 길이 등 여러 측면에서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노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 
핵심 노선으로

총 15개 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 6곳의 환승역이다. 영등포역(1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신풍역(7호선), 광명역(1호선), 석수역(1호선), 시흥시청역(월곶판교선)이 사통팔달의 환승역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장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는 구로구, 상대적으로 교통 소외 지역이던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을 서울 도심으로 곧장 연결한다는 기대가 크다. 

예정대로 2024년에 개통되면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여의도역까지 25분, 안산시에 위치한 원시역에서 여의도역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노선으로 꼽힌다. 구로디지털단지, 영등포, 여의도, 서울역 등 직장이 많은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신안산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못지않은 분양흥행 특급열차로 불린다. 그만큼 빠르다. 신안산선은 노선 평균 운행 속도가 시속 120㎞며 이 노선은 9호선 급행열차(46.8㎞/h)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또한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영등포, 구로디지털단지 등을 관통하게 되며 출퇴근에 한하지만 급행노선도 운영한다. 


착공 3년 ‘신 골드라인’신안산선
2024년 개통 목표 순조롭게 순항

같은 쾌속 교통망인 GTX의 경우 현재 GTX A노선만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GTX B노선과 GTX C노선의 경우 착공 시점이 일정치 않고 GTX D노선의 경우 노선이 확정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신안산선 개통 예정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오피스텔은 청약접수 결과 평균 18.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6일 만에 완판됐다.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의 단지 내 상가인 ‘힐스에비뉴 여의도’는 계약 시작 하루 만에 공급물량 전부 주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흥행 특급열차라는 애칭이 붙은 신안산선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광역철도인 만큼 개통 후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며 “다중 역세권으로 재탄생하는 지역인 영등포역 일대, 여의도, 구로디지털단지, 광명 등의 부동산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안산선 수혜 단지.
 

▲여의도 리브하임(오피스텔)= 건화종합건설이 서울 영등포에서 복층형 평면으로 설계를 특화한 오피스텔 ‘여의도 리브하임’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19㎡ 154실 규모다. 여의도 리브하임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부 호실은 ‘한강뷰’가 가능하다. 복층 구조를 도입해 침실과 주거 공간을 분리했다. 

건설사 측은 “지금까지 영등포 일대에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일러실을 외부에 설치하고 세대별 창고도 따로 설치한다. 내부엔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 냉장·냉동고, 세탁기, 전기 쿡톱(2구)을 설치하고,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영등포시장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향후 지하철 1·5호선과 신안산선, KTX, GTX B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등포 중앙시장, 영등포구청, 주민센터, 한림대 성심병원도 가깝다. 영등포공원을 비롯해 여의도공원, 샛강생태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주변에 영동초, 영중초, 영원중, 영등포여고 등이 있다. 
 

▲여의도 웨스턴힐(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04-5번지(국회대로52길 3-1) 외 3필지에서 ‘여의도 웨스턴힐’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2층으로 전 세대는 20 30 사이에서 실수요가 높은 복층구조의 총 118실로 구성되며, 전용률 60%에 서비스면적을 추가하면 실사용 면적률이 90%에 육박한다.

무엇보다도,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직선거리로 250m 떨어져 서울 중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영등포시장역까지는 도보 3분 거리이며 GTX B노선, 일산과 영등포를 잇는 M버스의 이용이 쉽다. 인근에는 영등포역과 당산역, 국회의사당역이 있어 서울 시내 및 강남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로도 접근하기 좋아 강남 및 수도권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중심적 교통축에 위치한다.

여의도 
큰 혜택

교통 호재도 있다. 2021년 서울 제물포터널 또는 국회대로 지하도로(신월IC~여의도)가 개통 예정이며, 2024년에는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 제물포길 지하화 공사 혜택과 오피스텔 앞에 7.5㎞의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는 등의 큰 호재 거리도 있다. 주변 도보권에는 빅마켓,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이 있고 파크원에 들어선 현대백화점도 이용 가능하다.

한강시민공원과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한강 캠핑장, 낚시터 등도 있다. 사업지 주변 환경을 보면, 영등포동 기업체만 약 7800여개이며 종사자 약 4만5000여명의 수요, 여의도동 기업체 약 8000여개와 종사자 15만여명의 잠재수요를 갖췄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지밸리마인드 2차(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서울시 관악구 시흥대로에 공급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단지인‘구로디지털단지역 지밸리마인드 2차’가 분양 중이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선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내에 있다. G밸리 내 인근 지역 직장인과 신혼부부층이 여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9월 이후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했던 지역이라, 기다리고 있던 수요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
니즈 충족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다. 시흥대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시흥IC 진입이 용이하다.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가 바로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21년경에는 광역교통망과 주변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의 니즈를 충족할 만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비돼 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음식특화문화거리인 깔깔먹자거리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200m 거리에 도림천길공원이 있고, 보라매공원, 보라매병원, 구로병원, 현대아울렛, 롯데시네마가 위치한 패션 아울렛 거리, 구로AK백화점, CGV 및 롯데호텔, 쉐라톤호텔, 다수의 은행과 개인 병원 등이 주변에 밀집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며 “더블역세권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미래가치까지 갖춘 지밸리마인드는 공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고 전했다.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생활형숙박시설)= 여의도 최초의 생활형 숙박시설 ‘유비스타 시티’가 분양 중이다. 호텔 더디자이너스 여의도를 리모델링해 들어선다. 22~66㎡ 150개실, 상가 2개실 등 총 152개실,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다. 


여의도 생활형 숙박시설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은 가운데 최초로 들어선다. 선점 효과 내지는 선점 프리미엄으로 투자가 곧 성공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관을 열기 전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여의도 일대 8000여 기업, 30만명의 초대형 배후수요와 시장을 앞서 점유할 것”이라며 “국회, 금융, 방송, 대기업 관련 종사자를 임차수요로 앞서 확보함으로써 투자자의 안정적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더한 주거공간으로 전매 제한, 1가구 2주택, 청약통장, 대출 규제 등과 무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과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장점을 지닌 부동산으로, 이러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혜택도 많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영등포, 구로, 석수, 시흥…
사통팔달 환승역 지역 껑충

유비스타 시티는 국회의사당, KBS,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 본점이 위치한 여의도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한다. 여의도에서도 최고 수준의 입지 가치가 돋보인다. 교통 측면에서도 특장점이 눈에 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도보 약 3분 거리다. 또한 국회대로, 여의도대로, 올림픽대로, 마포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를 통해 도심 및 강남, 공항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개발 호재도 많다. 여의도는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국제금융 중심지로 집중 개발되고 있고, 신안산선 복선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경전철 서부선 등의 계획은 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이다. 가까이 있는 여의도공원을 매일 누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공원에서 도보로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 임차인 유치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고품격 설계도 주목되는 요소이다. 1~2인 가구 맞춤형 설계로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풀퍼니시드를 적용했다. 

다양한 
프리미엄

커뮤니티 라운지, 세대별 창고, 루프톱 가든, 상업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활기차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주로 소형 면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은 입지, 시설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또한 투자 후 장기 임대 혹은 숙박시설로 바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핫 투자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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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