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흥행 특급열차 출발합니다

올해로 착공 3년 차를 맞이하는 ‘신 골드라인’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다. 2019년 9월 착공한 이후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경기 광명시와 화성시, 서울 금천구의 아파트 값이 1년 새 2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산선은 3조3465억원을 들여 안산·시흥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44.7㎞ 구간에 광역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나 노선 길이 등 여러 측면에서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노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 
핵심 노선으로

총 15개 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 6곳의 환승역이다. 영등포역(1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신풍역(7호선), 광명역(1호선), 석수역(1호선), 시흥시청역(월곶판교선)이 사통팔달의 환승역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장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는 구로구, 상대적으로 교통 소외 지역이던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을 서울 도심으로 곧장 연결한다는 기대가 크다. 

예정대로 2024년에 개통되면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여의도역까지 25분, 안산시에 위치한 원시역에서 여의도역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노선으로 꼽힌다. 구로디지털단지, 영등포, 여의도, 서울역 등 직장이 많은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신안산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못지않은 분양흥행 특급열차로 불린다. 그만큼 빠르다. 신안산선은 노선 평균 운행 속도가 시속 120㎞며 이 노선은 9호선 급행열차(46.8㎞/h)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또한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영등포, 구로디지털단지 등을 관통하게 되며 출퇴근에 한하지만 급행노선도 운영한다. 

착공 3년 ‘신 골드라인’신안산선
2024년 개통 목표 순조롭게 순항

같은 쾌속 교통망인 GTX의 경우 현재 GTX A노선만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GTX B노선과 GTX C노선의 경우 착공 시점이 일정치 않고 GTX D노선의 경우 노선이 확정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신안산선 개통 예정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오피스텔은 청약접수 결과 평균 18.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6일 만에 완판됐다.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의 단지 내 상가인 ‘힐스에비뉴 여의도’는 계약 시작 하루 만에 공급물량 전부 주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흥행 특급열차라는 애칭이 붙은 신안산선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광역철도인 만큼 개통 후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며 “다중 역세권으로 재탄생하는 지역인 영등포역 일대, 여의도, 구로디지털단지, 광명 등의 부동산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안산선 수혜 단지.
 

▲여의도 리브하임(오피스텔)= 건화종합건설이 서울 영등포에서 복층형 평면으로 설계를 특화한 오피스텔 ‘여의도 리브하임’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19㎡ 154실 규모다. 여의도 리브하임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부 호실은 ‘한강뷰’가 가능하다. 복층 구조를 도입해 침실과 주거 공간을 분리했다. 

건설사 측은 “지금까지 영등포 일대에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일러실을 외부에 설치하고 세대별 창고도 따로 설치한다. 내부엔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 냉장·냉동고, 세탁기, 전기 쿡톱(2구)을 설치하고,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영등포시장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향후 지하철 1·5호선과 신안산선, KTX, GTX B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등포 중앙시장, 영등포구청, 주민센터, 한림대 성심병원도 가깝다. 영등포공원을 비롯해 여의도공원, 샛강생태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주변에 영동초, 영중초, 영원중, 영등포여고 등이 있다. 
 

▲여의도 웨스턴힐(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04-5번지(국회대로52길 3-1) 외 3필지에서 ‘여의도 웨스턴힐’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2층으로 전 세대는 20 30 사이에서 실수요가 높은 복층구조의 총 118실로 구성되며, 전용률 60%에 서비스면적을 추가하면 실사용 면적률이 90%에 육박한다.

무엇보다도,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직선거리로 250m 떨어져 서울 중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영등포시장역까지는 도보 3분 거리이며 GTX B노선, 일산과 영등포를 잇는 M버스의 이용이 쉽다. 인근에는 영등포역과 당산역, 국회의사당역이 있어 서울 시내 및 강남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로도 접근하기 좋아 강남 및 수도권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중심적 교통축에 위치한다.

여의도 
큰 혜택

교통 호재도 있다. 2021년 서울 제물포터널 또는 국회대로 지하도로(신월IC~여의도)가 개통 예정이며, 2024년에는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 제물포길 지하화 공사 혜택과 오피스텔 앞에 7.5㎞의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는 등의 큰 호재 거리도 있다. 주변 도보권에는 빅마켓,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이 있고 파크원에 들어선 현대백화점도 이용 가능하다.

한강시민공원과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한강 캠핑장, 낚시터 등도 있다. 사업지 주변 환경을 보면, 영등포동 기업체만 약 7800여개이며 종사자 약 4만5000여명의 수요, 여의도동 기업체 약 8000여개와 종사자 15만여명의 잠재수요를 갖췄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지밸리마인드 2차(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서울시 관악구 시흥대로에 공급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단지인‘구로디지털단지역 지밸리마인드 2차’가 분양 중이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선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내에 있다. G밸리 내 인근 지역 직장인과 신혼부부층이 여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9월 이후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했던 지역이라, 기다리고 있던 수요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
니즈 충족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다. 시흥대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시흥IC 진입이 용이하다.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가 바로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21년경에는 광역교통망과 주변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의 니즈를 충족할 만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비돼 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음식특화문화거리인 깔깔먹자거리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200m 거리에 도림천길공원이 있고, 보라매공원, 보라매병원, 구로병원, 현대아울렛, 롯데시네마가 위치한 패션 아울렛 거리, 구로AK백화점, CGV 및 롯데호텔, 쉐라톤호텔, 다수의 은행과 개인 병원 등이 주변에 밀집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며 “더블역세권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미래가치까지 갖춘 지밸리마인드는 공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고 전했다.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생활형숙박시설)= 여의도 최초의 생활형 숙박시설 ‘유비스타 시티’가 분양 중이다. 호텔 더디자이너스 여의도를 리모델링해 들어선다. 22~66㎡ 150개실, 상가 2개실 등 총 152개실,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다. 

여의도 생활형 숙박시설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은 가운데 최초로 들어선다. 선점 효과 내지는 선점 프리미엄으로 투자가 곧 성공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관을 열기 전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여의도 일대 8000여 기업, 30만명의 초대형 배후수요와 시장을 앞서 점유할 것”이라며 “국회, 금융, 방송, 대기업 관련 종사자를 임차수요로 앞서 확보함으로써 투자자의 안정적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더한 주거공간으로 전매 제한, 1가구 2주택, 청약통장, 대출 규제 등과 무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과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장점을 지닌 부동산으로, 이러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혜택도 많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영등포, 구로, 석수, 시흥…
사통팔달 환승역 지역 껑충

유비스타 시티는 국회의사당, KBS,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 본점이 위치한 여의도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한다. 여의도에서도 최고 수준의 입지 가치가 돋보인다. 교통 측면에서도 특장점이 눈에 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도보 약 3분 거리다. 또한 국회대로, 여의도대로, 올림픽대로, 마포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를 통해 도심 및 강남, 공항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개발 호재도 많다. 여의도는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국제금융 중심지로 집중 개발되고 있고, 신안산선 복선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경전철 서부선 등의 계획은 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이다. 가까이 있는 여의도공원을 매일 누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공원에서 도보로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 임차인 유치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고품격 설계도 주목되는 요소이다. 1~2인 가구 맞춤형 설계로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풀퍼니시드를 적용했다. 

다양한 
프리미엄

커뮤니티 라운지, 세대별 창고, 루프톱 가든, 상업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활기차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주로 소형 면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은 입지, 시설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또한 투자 후 장기 임대 혹은 숙박시설로 바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핫 투자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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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