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사극은 왜 사라졌나?

“역사 드라마 부활해야 하옵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사극은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사랑받던 장르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국내 시청자들은 조선과 고려를 넘어 삼국시대, 일제강점기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즐긴다. 지난해 인기를 끈 넷플릭스 <킹덤> 시리즈를 비롯해 흥행한 사극이 즐비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위 판타지에 가까운 퓨전 사극만 득세다. 정사와 야사를 고루 섞은 정통사극은 TV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 드라마 &lt;대장금&gt; &lt;태조 왕건&gt; &lt;장영실&gt; 포스터 ⓒMBC·KBS

지난 1일 KBS 유튜브 채널 ‘KBS Drama Classic’은 KBS1 대하드라마 <대조영>을 스트리밍했다. 당시 동시 접속자는 총 6500명을 넘겼다. 유튜버나 방송 BJ의 실시간 스트리밍이 3000명만 넘어도 최상위권이라는 업계 인식으로 미뤄봤을 때 <대조영>이 동원한 시청자의 수치는 실로 놀라운 기록이다. 

끊어진 계보

<용의 눈물> <태조 왕건> <불멸의 이순신> <정도전> 등 KBS1 대하사극 시리즈는 물론 MBC <허준> <대장금> <이산> <선덕여왕> , SBS <여인 천하>와 같은 정통사극은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방송 제작의 흐름으로 보면 명맥이 끊긴 것과 다름없다. 

KBS는 2016년 <장영실>을 마지막으로 1TV에서 토요일 저녁 방영하던 대하 사극을 중단했다. 1981년 병자호란 전후 조선을 다룬 <대명>을 방영한 이래 26년 만이었다. 

MBC도 2017년 방영된 <역적>이 마지막 정통사극이라 할 수 있으며, 그나마 2019년 SBS에서 제작한 <녹두꽃>이 가장 최근 종영한 정통사극에 가깝다. 

최근 인기를 끈 tvN <철인왕후>, KBS2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달이 뜨는 강> 모두 허구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넣은 퓨전 사극이다.

<철인왕후>는 청와대 요리사가 조선 시대 철종이 있던 때의 왕비로 등장하고,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은 암행어사를 소재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했으며, <달이 뜨는 강>은 고구려 시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실존 인물을 일부 다루지만, 내용은 판타지에 가깝다. 

올해 나오는 드라마 라인업을 보면 정통사극과 퓨전 사극 간의 불균형이 극단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북방을 순찰하던 태종을 내세우고 엑소시즘을 가미한 SBS <조선구마사>, 사료에 짧게 기록된 조선시대 유일의 여성 화사인 홍천기를 극화한 SBS <홍천기>, 정조와 후궁인 의빈 성씨의 로맨스를 그린 MBC <옷소매 붉은 끝동>이 올해 지상파 방송사에서 내미는 퓨전 사극들이다. 

넷플릭스 <킹덤>의 세 번째 시리즈인, <킹덤: 아신전>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발표된 라인업 중 총 7편이 사극이지만, 정통사극으로 분류될만한 작품은 단 하나도 없다. 대부분 역사적 사실 일부를 기반으로 해 상상력을 덧입힌 작품이다. 

모든 방송사와 드라마 제작사가 역사에 판타지를 입힌 드라마를 제작하는 배경은 수익성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퓨전 사극의 경우 역사 속 소소한 이야기를 잡아 등장인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역사적인 색감이 짙지 않아 타국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져 해외 판권에서도 유리하다.

꾸준히 1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장르라는 점에서 제작이 원활하다. 

제작비·캐스팅 난항·소재 부족
“2021 라인업에 정통사극은 없다”

반대로 정사를 바탕으로 약간의 야사를 가미하며 고증에 충실한 정통사극은 수익성 면에서 취약하다. 기본적으로 출연 인물이 많다. 아무리 극화한 부분이라지만, 고증을 중시해야 하는 장르적 특성상 이야기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필요한 소품과 장소도 그만큼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른 드라마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아울러 제작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PPL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제작사나 방송사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2000년대 제작된 <불멸의 이순신>이나 <대조영>의 경우 총 제작비가 350억원가량 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00회가량의 정통사극이 제작된다면, 약 1000억원의 제작비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정통사극 <철인왕후> <달이 뜨는 강> <암행어사> ⓒtvN·KBS

아울러 정통사극을 만들기엔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을 조명했다는 것도 제작의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삼국시대부터 후삼국과 고려 초기, 발해에 이어 무신정권에 이르는 고려 중기와 고려 말기부터 조선 건국, 태종부터 세조까지 이어지는 조선 초기와 성종과 연산군부터 병자호란까지 이르는 조선 중기 등 역사의 주요 장면이 사극의 소재로 쓰였다. 아울러 숙종과 장희빈부터 시작해 영‧정조를 거쳐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까지 손을 대지 않은 시대가 없다.

인기 배우들이 사극을 피하는 점도 정통사극 제작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대하사극에 참여할 경우 수년 동안 다른 활동을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태조 왕건>의 궁예 역인 배우 김영철은 2년 동안 이 드라마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배우들이 주로 쓰는 가채는 너무 무거워 장시간 촬영 이후에는 거북목이 될 뿐 아니라 쥐가 난 것처럼 머리가 쑤신다고 한다. 심하면 탈모증세까지 올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후문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재정 상태로는 어렵지만, 2021년에는 대하사극을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작가는 이미 섭외했으며, 현재 태종과 정조, 고려시대 현종이 후보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워낙 많은 제작비가 필요하기에, 적자가 심각한 단계에 이른 KBS가 대하 사극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공영방송은 정통사극을 꼭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내건 KBS만큼은 정통사극을 제작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부활의 희망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역사 자체가 가진 힘이 있다. 퓨전 사극은 작가의 상상력이 오히려 역사가 가진 힘을 빼기도 한다. 제작비 때문에 부담감이 있더라도,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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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