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자 에이프릴과 공모자 DSP

종말의 기로에 선 에이프릴·DSP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걸그룹 최악의 왕따 사태가 발생했다. 멤버 간의 따돌림 문제를 넘어서 소속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엿보인다. 왕따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진실을 협박으로 뭉개고 넘어가려는 연예기획사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걸그룹뿐 아니라 소속사의 존폐마저 흔들린다. 악질적인 대형 기획사가 진실을 가진 고등학생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셈이다. 걸그룹 에이프릴과 핑클, 카라 등을 배출한 DSP 엔터테인먼트의 얘기다. 
 

▲ ▲▲ 나은-현주-진솔 ⓒDSP, 현주 인스타그램

집단이 개인을 따돌리는 이른바 ‘왕따’ 피해자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낀다.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을 겪고, 우울증에 빠진다. 심하게 되면 목숨까지 내던진다. 왕따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에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산다. 수십 년이 지나도 괴로움이 옭아맨다. 피해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는다. 

트라우마

7년 차 걸그룹 에이프릴에게서 왕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전 멤버 현주다. 가해자는 다른 멤버였던 총 다섯명(소민·진솔·나은·채원·예나)이다. 

지난달 28일 현주의 동생이라고 밝힌 A는 현주가 에이프릴 합숙 생활을 하던 시절 5명의 멤버로부터 왕따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DSP엔터테인먼트(이하 DSP)는 왕따 사건을 전면 부인했다. 현주가 자발적으로 에이프릴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현주가 평소 체력 및 정신적 문제로 인해 팀 활동에 성실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팀원들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전형적인 2차 가해성 입장문이다.

DSP의 반박문을 본 A는 다시 한 번 글을 남겼다. 두 번째 글은 폭로 수위가 높았다.

합숙 생활 도중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요목조목 설명했다.

할머니가 선물로 남긴 텀블러에 현주가 먹지 못하는 청국장을 담은 사실, 현주 신발이 여러 차례 사라진 것, 평소 멤버들이 어떤 식으로 현주를 조롱했는지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A는 DSP 관계자들이 현주 왕따 사건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주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감추기에 바빴다고 밝혔다. 

DSP 역시 곧바로 반박했다. A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포장했으며 일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프닝이었다고 했다. 

이어 에이프릴의 전 스태프, 에이젝스 윤영 등도 나서 에이프릴에 잘못이 없으며, 현주가 생활하는 도중에 민폐를 끼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소속사 의견에 힘을 보탰다.

피해자가 왕따 당할만했다는 식이었다.

공방이 이어지자 A가 꺼낸 카드는 응급실 진료 확인서였다. 현주가 2016년 5월11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진단서다. 진단명에 적힌 F190은 급성 약물중독으로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고 있던 DSP와 그 관계자들이 ‘카운터 펀치’를 맞은 셈이다. DSP에 그 진단서는 더는 도망칠 곳 없는 외통수였다. 대중의 분노는 급격히 일어났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드러나자 대중은 에이프릴 멤버들의 잘못을 뒤지기 시작했다. 곧 DSP와 에이프릴 멤버들이 저지른 잘못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약자 현주 향한 지속적인 괴롭힘
분노한 대중 급기야 불매운동까지

에이프릴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에이프릴이 간다’ 영상에서는 멤버들이 현주를 은근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현주의 행동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현주보다 세 살 어린 진솔이 표정과 언어로 현주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러 장면에서 현주는 동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무대 영상에서는 춤을 추고 있는 상황에 터져 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모습도 드러났다. 그 영상만 보더라도 현주가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었는지 짐작된다. 

현주 탈퇴 이후에 합류한 채경은 합류 초반 기존 멤버들의 텃세가 심했다는 공개 인터뷰를 한 적도 있다. 농담이 아닌 진지한 어투여서 팬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 걸그룹 에이프릴

채경이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채경 역시도 왕따의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중론이다. 

놀라운 점은 DSP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다.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돼 병실에 있는 현주에게 활동을 요구하기만 했을 뿐, 멤버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를 조율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다. 

자살을 시도한 뒤 현주는 소속사 관계자들과 만나 에이프릴에서 탈퇴하겠다고 요구했다. 더 이상 자신을 따돌리는 멤버들과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를 받아들인 소속사는 왕따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현주에게 탈퇴 이유로 ‘연기자 전향’이라는 내용의 손편지까지 적게 하며, 팬들까지 속이게 했다.

무대에서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이 유일한 꿈이라고 밝힌 현주는 어른들의 겁박에 못 이겨 에이프릴 팬들로부터 배신자의 낙인까지 찍혀야 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DSP에는 ‘악마 기획사’라는 이미지가 씌워졌다. 왕따 문제야 다른 소속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DSP가 보인 대처는 악의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회사의 수입원인 에이프릴을 보호하기 위해 약자인 현주를 멸시하는 태도를 냈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왕따 문제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중은 급기야 에이프릴 불매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에이프릴과 관련된 모든 방송 및 광고 등에서 이들을 퇴출하길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인 활동이 활발한 나은이 직격탄을 맞았다. 나은이 참여한 광고와 방송이 줄줄이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은이 최근 출연한 SBS <맛남의 광장>은 최대한 편집하겠다고 밝혔으며, 나은이 모델인 동서식품, 삼진제약, 제이에스티나, 무학 등 모든 광고도 중단된다. 

또 에이프릴을 중심으로 제작한 게임 ‘퀸즈 아이돌’은 출시도 전에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였으며, 현주 탈퇴 이후 합류한 채경과 레이첼은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자가 됐다. 마치 악행에 대한 처벌이 부메랑처럼 돌아간 듯한 모양새다.

부메랑
 
DSP는 2차 해명문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닐까. 또 과거의 과오에 대한 처절한 반성도 필요해 보인다.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대형 기획사의 종말은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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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