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질기고 억센 현실 동화 ‘미나리’ 

전 세계 공감시킨 이방인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산업의 심장부라 하는 미국이 놀랐다.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가 녹아있을 뿐 아니라 대사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인 영화 <미나리>를 보고서다. <미나리>는 미국 내 비평가상을 포함해 수많은 영화 시상식에서 무려 58관왕을 차지했다. 75세의 배우 윤여정은 여우조연상 부문에서 무려 20관왕을 수상 중이다. 그렇게 <기생충>에 이어 두 번째 오스카 레이스를 뛰고 있는 <미나리>가 베일을 벗었다. 
 

▲ ▲ⓒ판씨네마

영화 <미나리>에 출연하기로 한 배우 윤여정은 예산이 20억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 돈으로는 영화 안 만들어”라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 이미 작품을 결정한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었다. 고생길이 훤했다.

고생길

국내에서 제작되는 100억대 영화는 90회에서 100회 정도 촬영한다. 촬영 현장에 100번은 출근을 해야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미나리>는 4분의 1 격인 겨우 25회차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술은 꼭 투자비에 비례하지 않는다. 매우 바삐 움직였던 스케줄이었음에도 영화는 40년 전, 미국 시골 농장의 한인 가족과 전 세계 모든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부부의 다툼, 할머니와 아이의 갈등, 낯선 땅에서 적응하려 노력하는 이방인이 겪는 외로움 등 모든 면에서 공감이 간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어린이의 시선으로 본 가족의 의미가 현실 동화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제목의 ‘미나리’는 한국 고유의 나물이다. 물기가 있는 적당한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잡초처럼 우거진다. 김치에 넣어도 맛있고, 나물 자체를 무치기만 해도 맛있다. 몸에도 좋다. 

한인 가족뿐 아니라 인간의 삶이 억세고 질긴 것처럼, 또 배경에 있기만 해도 따뜻함을 주는 할머니의 존재처럼, 미나리는 그렇게 자라난다. 

<미나리>는 영화를 연출한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극중 데이빗(앨런 리)이 정이삭 감독의 어린 시절이다.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던 아버지 제이콥(스티븐 연 분)은 아무리 일을 해도 빚에 허덕이는 현실에 치여, 한국 채소와 과일을 파는 농장주가 되기로 결심한다. 아칸 소주라는 작은 동네의 바퀴 달린 집을 사고 엄청난 크기의 땅을 사 야채를 재배하기 시작한다. 낮에는 병아리 감별사, 밤에는 농사를 짓는다. 

모니카(한혜리 분)는 이런 남편이 못마땅하다. 병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집이 가장 큰 문제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데이빗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부부 싸움이 잦아진다. 
 

▲ ▲▲ ⓒ판씨네마

데이빗은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그런 중에 모니카와 제이콥이 화해를 했다. 장모인 순자를 모시고 살기로 했기 때문이다. 뼛속까지 한국인인 순자가 아칸소주에 왔다. 아이의 몸에 좋은 한약을 달이기도 하고, 화투를 가르치며 손주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지랄’ ‘옘병’이라는 비속어를 쓰며 화투를 즐기지만, 어딘지 모르게 구수하다. 

하지만 데이빗은 낯선 할머니가 싫다. 할머니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좋아하는 ‘산에서 나는 이슬’인 마운틴 듀를 뺏어먹는 것도 싫다. 자고 일어나면 오줌을 싸는 자신에게 ‘브로큰 페니스’라고 놀리는 것도 싫다. 

할머니는 손주가 좋다. 손주의 못된 행동을 아량으로 감싼다. ‘애가 그럴 수 있지’라며 다독인다. 딸과 사위가 다투려고 할 때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싸운다’며 핀잔을 준다. 불협화음이 잦았던 이방인들에게 평화가 찾아온다. 

그것도 잠시 순자가 뇌졸중에 걸렸다. 말도 어눌하고 몸도 잘 못쓴다. 종일 누워 있고, 시선은 한 곳만 응시한다. 가족의 분위기는 단숨에 싸늘해진다.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뛰어난 연출·완벽한 연기·아름다운 플롯
1980년 미국 시골 놓인 한국인의 삶 조명

영화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그려낸다. 이 안에 특별한 메시지는 있지 않다. 1980년 시골에서 생존과 사투를 벌인 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가르치고자는 감독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강한 감동이 밀려온다. 

감독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아에 도취돼 공감이 가지 않는 장면을 만들기도 하는데, 정이삭 감독은 매우 냉정히 과거를 돌아본다. 

철없이 못된 행동을 일삼은 과거의 자신을 비롯해 책임감은 있지만, 여느 아버지들처럼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는 제이콥, 어려운 환경에 짜증을 일삼는 모니카, 똘똘하지만 때론 너무 다그치는 누나, 촌스러우면서도 인간적인 할머니까지, 매우 현실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인지 출연하는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존재한다. 자신의 주장을 책임지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엄청난 양의 채소를 재배한 제이콥, 농장의 성공보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길 바라는 모니카의 대립에 관객은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이입한다. 

남자 관객은 대체로 제이콥에 연민이 가고, 여성 관객은 모니카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 반대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생기는 반응이다.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낸다. 
 

▲ ⓒ판씨네마

음악으로 영화의 박자를 만드는 것도 <미나리>의 장점이다. 시각뿐 아니라 청각으로도 관객의 마음을 밀고 당긴다. 켜켜이 쌓인 감정은 후반부 하이라이트에서 물밀 듯이 터진다. 

배우들은 잘 차려진 <미나리>의 수준을 더욱 드높인다. 특히 스티븐 연은 젊은 꼰대 느낌의 아버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가정을 지키고자 책임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은 굽히지 않으려는 그의 얼굴에 수많은 아버지의 모습이 드리워진다. 

전 세계 여우조연상을 휩쓰는 윤여정의 연기가 <미나리>에서 특별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미 수많은 작품에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준 것과 다르지 않다. 윤여정을 향한 미국 영화계의 극찬은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윤여정의 연기를 이제야 발견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는 윤여정이 수십 년 전부터 미국 오스카 후보에 오를만한 연기를 해온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귀결된다. 

이외에도 한예리와 앨런, 미국 조연 배우들도 안정감 있는 연기를 펼친다. 엄마의 위치에서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모니카의 진심이 한예리의 얼굴에서 비친다. 약간 어눌한 말투와 함께 아이같은 순수함이 찰나의 표정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앨런은 <미나리>의 보석이다. 

심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심금을 울리는 건 우리 모두 이들이 겪은 위기를 경험해봤기 때문이 아닐까. 아이부터 조부모 세대까지, 가족이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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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