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인기 끌 ‘길지(吉地)’는?

2021년 신축년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에 대한 초강력 규제와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 또한 늘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급과잉 논란에 휩싸인 수익형 부동산엔 원룸형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가 있다. 먼저 원룸형 오피스텔의 경우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겨냥해 분양업체가 최근 3~4년 동안 공급량을 크게 늘린 데다가, 정부가 2주택 이상부터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틈새시장 상품의 하나로 각광받던 분위기는 한풀 꺾였다.

1∼2인 겨냥
공급량 늘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역대급 수준이었다. 이러한 초과공급 이슈가 지속되면서 수익률 하락과 공실 우려도 계속됐다. 다만 2021년에는 2020년보다 3만실가량 줄어든 5만7235실이 입주할 예정이고, 2022년에는 3만9526실로 더 감소할 전망이다.

초과공급과 관련된 이슈는 올해를 기점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누적된 재고물량(분양+입주)이 상당해 청약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홈 기준, 2020년 하반기 수도권에서 오피스텔 단지들의 청약 성적을 살펴보면 청약에 나선 18개 단지 중 13개 단지가 청약마감에 실패했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투자수요가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올해 분양 물량이 과거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룸형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쌓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실수요가 가세한 투룸·스리룸 오피스텔인 아파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신혼부부 등이 소형 아파트 대체용으로 아파텔로 눈을 돌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활발해지고,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생활과 일·학업을 겸할 수 있는 투룸·스리룸 오피스텔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원룸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공급과잉 논란…올해 전망은?

아파텔이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아파트보다 청약 문턱이 낮고 대출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덜하다는 점이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 및 청약 가점 등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다.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아 아파트 청약 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무주택자로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면 담보인정비율(LT V)이 9억원 이하는 40%로 제한된다.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분에 대해선 20%만 인정되고, 시세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통상 70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막힌 탓에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는 수요자들이 아파텔로 몰리는 이유다.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도 아파텔은 제외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투룸 및 스리룸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은 웬만한 아파트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룸이나 스리룸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은 웬만한 아파트에 버금간다. 지난해 6월 분양에 나선 서울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A·B 블록)’는 486실 모집에 6874명이 몰려 14.4 대 1로 마감됐다. 분양가가 15억원 이상인 전용 84㎡OE(2실)와 전용 84㎡OF(2실)에는 312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이 단지는 전용 40㎡ 초과 타입 비중이 88.27%로 높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같은 달 대전에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안’은 392실 모집에 8만7397명이 청약했다. 이 단지는 2실을 제외하고 전용 63~84㎡로 구성됐다.


투룸·스리룸은 인기↑
아파트보다 문턱 낮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반사이익을 받아 업무용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얻던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공급과잉에 따른 분양 연기와 미분양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신설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32곳으로 조사됐다. 2018년 같은 기간(18곳) 대비 77.8% 증가한 것으로, 1970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예상 건축 면적만 157만3325㎡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 전국에서 지식산업센터 승인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로, 각각 12건씩 승인을 받았다. 이어 인천 4건, 광주 3건, 대구 1건 등이다. 상반기 전체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의 87.5%가 수도권에 편중됐다.

2021년에는 공급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대신 소형 오피스인 섹션 오피스와 공유 오피스의 도약이 기대된다. 1인 창업과 온라인 창업, 스타트업 열풍과 더불어 기업이 소형화되면서 원하는 만큼 공간을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는 소형 오피스는 규제도 거의 없는 데다 실투자금 1억~2억원대면 투자가 가능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는 추세다.

장점 많은
아파텔 뜬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약 60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이 2022년에는 77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차수요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근로자 4명까지 1인 창조기업으로 분류)은 2013년 7만7009개에서 2019년 28만856개로 집계됐다. 6년간 약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공유 오피스
수요 증가세

업계는 코로나19로 대형 사무실 공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공유 오피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21년 신축년에는 아파트 등 주택과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틈새 부동산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던 생활숙박시설도 규제가 예고됨에 따라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아파텔과 소형 오피스가 올해 수익형 부동산의 ‘얼굴 마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축년 주목할 수익형 부동산.
 

▲가양역 베르데하우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에 조성되는 ‘가양역 베르데하우스’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연면적 4927㎡,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으로 구성된다. 전 타입 주거선호도가 높은 2룸 3베이 공간을 갖춘 오피스텔 132호실을 공급한다. 

분양 관계자는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상암, 여의도 등 풍부한 배후수요에 비해 주거지의 공급량이 부족했던 지역에 가양역 베르데하우스가 들어서면서 오피스텔 분양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역세권의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춘 데다 서부광역철도 등의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시행전문회사인 안강DRS(주)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623-48번지 일대에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3393.40㎡, 연면적 1만3090.94㎡, 4개동, 지하 1층~지상 12층, 264실 규모다. 

전 세대 2룸 3베이 구조로 아파트 못지않은 삶을 구현했다. 입주민의 주거편리성을 극대화한 풀퍼니시드 시스템과 보안기능과 편리함까지 갖춘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원까지 갖춘 랜드마크 단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계식 주차가 아닌 자주식 주차장(133대)을 100% 확보했다. 녹색인증 친환경 에너지 1++ 등급 건축물이다.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8번지 외 5필지 일대에 주거복합 단지인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3964.0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총 80세대, 오피스텔 25실(지상 5~9층), 도시형 생활주택 55세대(지상 10~20층)로 구성된다. 지상 2층~지상 4층은 상가로 이뤄진다. 총 5개 타입(A-Type~E-Type) 계약면적 37.29~55.04㎡이며, 분양가는 대략 3억 후반대에서 5억 중반대(부가세 포함)로 책정됐다.

원효대로변 쪽(A·E타입)은 한강조망권이 확보돼 있다. 이면도로변은 5층에 테라스형으로 공급된다. 1.5룸과 2룸으로 공급되며 내부 구성은 풀옵션 드럼세탁기&건조기, 빌트인냉장고, 일체형비데, 시스템에어컨 2대, 전기 쿡탑, 중문&드레스룸(일부), 한샘 주방가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층고는 2.5m로 넓은 수납 공간이 확보돼 있다. 시원한 개방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 대림산업이 시공에 참여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 내 섹션 오피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을 분양 중이다. 향동공공택지지구 상업지역 3-2, 4-1/2, 5-1, 6-1, 7-1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각각 공급한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며, 3-2, 4-1/2, 6-1블록으로 업무시설 총 950실과 상업시설 총 238호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사업지가 위치하는 향동지구는 면적 117만8000㎡, 약 9000가구 규모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서울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이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 ㈜웍앤코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일대에 분양형 공유 오피스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를 공급한다.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선두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1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 내 최대 9917m²(약 3000평) 규모의 공유 오피스다.

첨단 시스템
우수한 교통


분양대상은 3인실 16호실, 4인실 114호실, 5인실 12호실 등 전체 175실이다. 분양평수는 36~43m². 주력 호실 기준으로 1억600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미대출 시 수익률은 5년간 6%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대출은 40%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후 희망 시 환매(원분양가)가 가능해 수익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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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