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경자년엔 코로나19가 부동산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내 집 마련 열풍과 초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졌다. 

먼저 올해 집값 전망은 어떨까. 새해를 맞이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집값의 흐름이다. 올해 세금 등 여러 규제가 강화되지만 수요가 뒷받침되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 강화
수요 뒷받침

특히 입주물량이 줄고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으며,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내집 마련 시점은 여전히 미룰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자금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택구매 여력이 되면 최대한 빨리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올해 주택시장은 전강후약의 모양새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투기억제를 통한 가격안정화에 있는 만큼 규제책(대출 및 세금규제)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소 시간이 지난 후엔 정부정책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므로 2021년 주택시장은 전강후약의 모양새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규모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형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과거와 달리 소형주택이 대세로 자리한 듯하다. 


올해 집값과 전셋값이 지난해처럼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의 공급 부족으로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또한 주택구입 자금 부담이 커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듯하다. 무주택자의 경우 자금 여력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집값이 내리길 무작정 기다리다가 집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실거주할 집을 장만하는 게 중요한 전략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 지속 전망
입주 물량 줄고 전세가 상승세

▲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

우선 분양시장을 노리고, 당첨이 안 된다면 하반기(7~12월)부터 기존 주택 매입을 노리는 게 좋겠다. 올 7월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모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므로 자신의 청약 가점 등을 따져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야 한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올 상반기부터 기존 주택 매입을 노리는 방안도 있다. 올 상반기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다. 매입을 고려한다면 추천 단지로는 서울 외곽 저평가 지역이 좋을 듯하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지역은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지만 향후 경전철, GTX, 신안산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강북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지방에서의 내 집 마련은 신중해야 한다. 지방은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청주나 대전 등 단기 투자 수요가 몰린 곳은 매입 시기를 늦추는 게 좋겠다. 1주택자라면 인기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로 ‘갈아타기’를 권해본다. 서울 강남은 다른 지역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로 덜 올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빠른 선택을 하는 게 나을 듯하다.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9억원 초과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

기존에는 보유기간만 따져 연 8%씩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연 8%씩 8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거주하지 않은 집은 최대 40%까지만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길어도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고려하고 움직여야 한다.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주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해야 취득세 8%를 피할 수 있고, 양도세는 1년 내에 처분 및 전입의무를 지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물량 나올까

다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 요건에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2년간 처분 및 전입 의무 기간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입을 제때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갈아타기를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됐다.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공시가격 12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본 뒤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단독명의자만 받아온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이 혜택들을 받으려면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에서 단독 명의와 같은 9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공동명의로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나이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각종 정부규제가 쏠린 만큼 추가적인 주택매입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높아진다. 이를 피하고 싶다면 5월 이전에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 종부세 부과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는 공제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도 0.6~3.0%로 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1.2~6.0%로 대폭 상향된다. 여기에 고령·장기보유공제는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불가하다. 따라서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세금과 현금 흐름을 꼼꼼히 따져 무리다 싶으면 주택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주택시장 전강후약 모양새
지방서 내집 마련 신중해야

다음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이다. 새해에도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높은 수준의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해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실확대 및 임대료 연체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량 임차인 입주 여부가 투자처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핵심 투자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 역시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 및 배후지 확보 여부와 함께 상권의 안정성 및 확장성 여부, 실현 가능한 개발호재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신축년에는 시장 규모와 수요층이 확대되고 있는 소형 업무용 부동산의 강세가 예상된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언택트) 업무와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게 커지면서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청약 시장
더 과열 예상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는 올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매매 및 전세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시장도 더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이 많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보다는 최근 대형 기업이 아닌 1인 기업, 소규모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내수 경기침체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유 오피스, 섹션 오피스 등의 소형 오피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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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