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벌거벗은 차인표를 위하여 ‘차인표’

▲ ⓒ넷플릭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지성은 자기객관화로부터 출발한다. 나를 나와 관련이 없는 누군가가 바라보듯 매우 냉정하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자기객관화라고 한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취약한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다. 

자기객관화가 잘 된 인물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장점은 넓히고 단점은 좁힌다. 타인에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서는 타인의 시선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외형이 특별하지 않아도 멋있고 섹시하다. 선순환이 반복된다.

반대로 자기객관화가 안 된다면 타인의 시선에 집착한다. 휘몰아치는 감정에 매몰되고 시야가 좁아진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며, 주위의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린아이처럼 떼만 쓴다.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니 고칠 수도 없다.

타인의 인정은커녕 모두 떠나버릴 공산이 크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꾸며놔도 매력이 없다. 악순환이 반복된다.

넷플릭스 신작 <차인표> 속 주인공 차인표(차인표 분)는 아쉽게도 후자다. MBC <사랑은 그대 품안에> 시절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자신이 손가락만 흔들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줄 안다.

<힐링캠프>로 봉사를 하는 인물로 알려졌지만, 연기로서 특출난 결과물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작품의 주인공이었던 최민식, 송강호, 이병헌, 설경구와 동급으로 생각한다. 그들과 어울릴만한 결과물이 없음에도,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로 여긴다. 부끄러움도 없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에 빠져있는 그에게 누군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직언하면 “나는 진정성이 있고 너는 진정성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며 타인을 뭉갠다. 정작 진정성이 없는 인물은 극중 차인표다. 

그런 차인표가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힌다. 여고 샤워실에서 샤워하다 갇힌 것이다. 벌거벗은 상태로 갇혔다. 신사적인 이미지를 위해 24년 동안 베드신도 안 찍은 그의 몸을 대중에 보여주게 생겼다. 이미지에 집착하는 차인표에게는 극한의 충격이다. 

매니저(조달환 분)를 부른다. 경찰이나 소방관은 부르면 안 된다. 오롯이 매니저와 단둘이 나갈 생각만 한다. 아무도 모르게 조심히 빠져나가기 위해 극한의 상황을 견딘다. 하지만 무거운 건물 더미를 매니저 홀로 힘으로 꺼내기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인데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매니저는 미칠 노릇이다. 
 

▲ ⓒ넷플릭스

차인표는 벗은 몸으로 나올 생각이 없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외롭고 힘든 것보다 벗은 몸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 집착이 더 큰 화를 부른다. 경찰과 소방관은 물론 동네 주민, 취재진까지 온다. 그의 알몸은 온 천하에 까발려진다. 심지어 변태로도 몰린다. 최악의 장면과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린다. 

극중 차인표가 자기객관화가 안 된 인물이지만, 실제 차인표는 매우 명확하게 자신을 바라본다. 연기하고 싶어도 시나리오가 들어오지 않은 4년을 되돌아보며, 건물 더미에 갇힌 차인표나 현실의 차인표나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 100분가량 차인표를 희화화하는 데 스스로 몸을 던진다. 그 결정이 매력적이다.  

‘아니 어찌 저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절하게 자신을 무너뜨린다. 용감하다. 차인표의 인생을 나눠볼 때 <차인표> 출연 전‧후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신선하면서도 강렬하다. 

<차인표>의 장르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다. 사실과 픽션이 혼재하는 장르다. 일명 ‘후까시’로만 점철된 룰라 리더 시절부터 사업 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최악의 이미지였던 이상민이 온갖 조롱을 전면에 나서서 받은 M.net <음악의 신>과 일맥상통한다. 이상민은 <음악의 신> 시리즈 이후 방송가에 블루칩으로 부활했다.  


그 당시 이상민처럼 차인표도 첫발을 뗀 셈이다. <4대 천왕>에 출연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손가락을 흔드는 등 자기도취에 흠뻑 취해있는 차인표, 이미지를 위해 베드신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차인표, 마지막 순간에도 중요 부위를 찾기 위해 여자 팬티를 집어 입는 차인표를 스스로 연기한다.

작품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차인표의 태도만큼은 진정성이 확실하다. 

다만 영화적 콘텐츠로 <차인표>가 훌륭하냐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가장 아쉬운 건 극중 차인표가 너무 건물더미에 갇혀있다는 거다. 답답함을 최고조로 일으키기 위한 장치였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한 공간에 머물러 있다 보니 지루함이 느껴진다. 

이미지에 갇힌 차인표를 다른 식으로 보여줄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돈다. 성장하는 차인표를 보여주려는 메시지에 매몰돼 관객의 니즈를 읽지 못한 느낌이다. 건물 더미에 갇히기 전까지 이야기를 흥미롭게 끌고 가는 점이 오히려 아쉬움을 높인다.
 

▲ ⓒ넷플릭스

그럼에도 <차인표>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홀연히 뚫고 가는 모험이자 도전이다. 한국 영화계에 <차인표>란 이름으로 낯선 무언가를 던졌다. 

기발한 각본을 만들고 주위의 의심에도 뚝심을 갖고 밀어붙인 김동규 감독이나, 자신을 희화화하는데 온 몸을 내던진 차인표는 미지의 땅을 개척한 개척자나 다름없다. 이들의 모험이 앞으로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동한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극중 차인표처럼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가 있다.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도 있을 테다.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야할지 갈피를 못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영화를 보자. 그리고 현실의 차인표처럼 벌거벗은 자신을 바라보자. 비록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듯 견디기 힘든 창피함을 느끼겠지만, 결과적으로 성숙한 자신을 만날 수도 있다. 앞으로 승리를 맛볼 현실의 차인표처럼 말이다. 

함상범 기자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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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