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라비 열애설로 본 파파라치의 종말

스타 만남이 특종인 세상

▲ ⓒ네이버 NOW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과거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 열애설 보도는 ‘기사의 꽃’으로 불렸다. 유명 연예인의 열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사 내부에서는 매우 큰 공로로 인정됐다. 일부 매체의 파파라치식 형태의 보도 역시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다. 사회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연예인의 열애 사실을 대중이 반겼기 때문이다.

거부감

그러나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과 빅스 라비의 열애설 보도로 인한 파장은 파파라치식 열애설 보도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예상케 한다. 

지난 27일, <조이뉴스24>의 이예지 기자는 ‘[단독] 소녀시대 태연♥라비 1년째 목하 열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소녀시대 태연과 빅스 라비가 약 1년간 열애 중이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오전까지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라비의 소속사인 그루블린은 열애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녀시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 사실 부인하며 엇박자를 냈다. 곧 라비 측도 조심스럽게 열애설을 부인하면서 번복 입장을 냈다. 라비가 그루블린의 수장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태연의 의중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짐작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상황이다. 두 소속사가 열애 사실을 부인하자 이 기자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이기자 심플리’에 해당 기사 취재 과정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때부터 기존과 다른 형태로 논란이 진행된다.


영상의 내용은 기사와 대동소이하다. 이 기자는 태연이 사는 성수동 소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했으며 라비가 태연의 집에 들어갈 때 스스럼없이 비밀번호를 누른 점, 둘이 함께 마트를 가는 모습을 따라가는 장면, 27일 오전 라비가 황급히 자신의 소속사 차를 타는 장면 등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2박3일을 같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게 더 이상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이 기자가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올린 영상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열애설의 가치를 차치하고 보면 특종을 얻기 위한 이 기자의 노력은 괄목할만하다. 연예인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특종이 된다는 점에서, 기자가 어딘가에 숨어 오래 관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얻는 건 자연스러운 취재 방식이다. 다만 그 내용이 열애설이었다는 점이 대중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기자는 최선을 다해 사실을 전달하려 했고,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않은 곳은 소속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태연과 라비를 더 옹호하고 있다. 일반적인 열애설 보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이런 반응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미 여러 차례 파파라치로 인해 열애설이 공개된 태연이라는 점이 있다. 태연은 앞서 두 차례 언론사로부터 열애 사실이 공개된 바 있어 동정론이 존재한다. 

또 하나는 이 기자가 열애설 보도를 너무 당당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큰일인 것처럼 말했다는 게 불편한 요소로 꼽힌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이유로 연예인의 열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잠복 취재에 대한 거부감이 꼽힌다.

여론의 높아진 거부감은 언론의 파파라치 취재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열애설 보도한 기자에 여론 ‘융단폭격’
파파라치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 ‘심각’

열애설 잠복 취재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이슈에 가까운 연예인의 사생활을 뒤쫓으면서 캐는 것 자체가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연예인이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맞으나, 사귀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알리는 것이 연예부 기자의 업무 특성인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의견과 부딪친다. 사생활을 공개당하는 것은 대중의 사랑을 통해 수신료가 포함된 출연료나 부가세가 포함된 광고 수입을 얻는 연예인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이는 태연과 라비의 열애설 보도 이후 대중에게 엇갈리는 논쟁이다. 
 

▲ ⓒ유튜브 '이기자 심플리' 캡쳐

수년 전부터 열애설 보도는 명확한 근거 사진이 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보도가 됐다. 소속사가 부인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애설 보도를 위해서는 잠복 취재를 통한 파파라치 사진이 필수적이었다. 

최근 여론의 반응을 보면 열애설을 위한 잠복 취재는 사라져야 할 산물로 여겨지는 듯하다. 연예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감추고 싶은 영역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더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스토킹에 가까운 보도 행태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 기자가 보도의 경우 태연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다른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는 점과 주차장 및 길거리 등 열린 공간에서 촬영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보긴 어렵다. 또 지속적인 괴롭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토킹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연예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기자가 공개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대중의 심리가 발현됐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대중의 태도가 엿보인다. 개인이 누릴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존중하자는 분위기다.

유명 연예인의 열애설 보도는 매체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다. 효과적으로 언론사를 알리는 보도 아이템이다.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껄끄러워 알 권리라는 모호한 형태로 대중 탓을 해왔던 것. 하지만 이번 사태로 ‘모를 권리’를 주장하는 여론이 훨씬 커졌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다.

이번 태연·라비 사건으로 확인된 파파라치식 열애설 보도의 거부감은, 향후 열애설을 대하는 언론사의 태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여론에 두들겨 맞다시피 한 이 기자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파파라치 종말에 대한 신호탄일 수도 있다.

신호탄

이번 논란으로 인해 분명해진 점은, 대중이 원하는 잠복 취재의 화살은 연예인의 사랑이 아닌 범법 행위 혹은 권력자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 크리스마스의 열애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황색 저널리즘’의 취재 형태를 바꿔낼지 흥미로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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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