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상장 노리는 유니콘기업 대해부

누가 뭐래도 갈 길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코로나19 후폭풍이 경제 전반을 관통하면서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이 그렇다. 상장 추진 움직임이 하나둘 포착되는 가운데 누가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관심이 모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은 모두 13곳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유니콘 기업에 대해 공식 통계를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내 유니콘 기업은 ▲쿠팡 ▲크래프톤 ▲옐로모바일 ▲비바리퍼블리카 ▲위메프 ▲무신사 ▲지피클럽 ▲엘앤피코스메틱 ▲에이프로젠 ▲야놀자 ▲티몬 ▲쏘카 등을 비롯해 기업명 공개를 원치 않은 곳까지 모두 13곳이었다.

국내 13곳
20곳 제외

이 외에 기업 가치가 1조원을 뛰어넘은 이력은 있지만 상장이나 인수합병으로 집계에서 제외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더블유게임즈 ▲잇츠한불 ▲CJ게임즈 ▲우아한형제들 등까지 포함하면 국내 유니콘 기업은 모두 20개에 달한다.

이들을 향한 관심은 뜨겁다. 상장이 기대되는 곳이라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서서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곳부터 일찌감치 상장 주간사를 선정한 경우도 있다. 반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된 기업도 있다.

차량 공유 업체 쏘카는 기업공개(IPO)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유니콘 기업으로 꼽힌다. 쏘카는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을 상장 주간사로 선정했다. 대표 주간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삼성증권은 공동 주관사로 이름을 올렸다. 쏘카는 지난달 입찰제안요청서를 국내 증권사에 발송하며 상장 궤도에 오른 바 있다.

쏘카는 국내 1위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다. 지난해 매출은 2566억원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60% 이상 성장했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6% 늘어난 715억원을, 순손실은 2배 가까이 불어난 809억원을 기록했다.
 

▲ ⓒ쏘카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쏘카는 최초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014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꾸준히 적자를 냈다. 그 이유로 테슬라 요건으로 알려진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상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적자 상태의 기업이더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커머스 기업 티몬도 상장 주간사를 선정한 상태다. 티몬은 지난해 4월 미래에셋대우를 대표 주간사로 삼아 올해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티몬은 지난해 11월25일, 신임 재무부문장 부사장으로 전인천 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영입하며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전인천 부사장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업공개에서 역할을 수행했던 경력 때문이다.

몸집 불려 도약 상장 준비 바짝
상장 주간사 선정 분위기 달구기

티몬의 상장 추진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티몬은 지난 2017년에도 상장을 추진한 바 있지만 영업적자로 무산됐다. 이후 티몬은 실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티몬은 지난해 연결기준 1786억원의 매출액에 769억원의 영업손실과 11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실적을 집계한 결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월 단위 흑자전환(1억6000만원)에 성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티몬이 자본잠식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티몬의 지난 2019년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5505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티몬은 국내 토종 사모펀드(PEF)로부터 교환사채에 4000억원 투자 유치로 우려를 잠재우는 분위기다.

교환사채는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인정돼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이다.

동종 업체인 쿠팡에서는 상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SBS CNBC에 따르면 쿠팡은 나스닥 상장을 위해 세금 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차량 공유 업체 우버의 최고기술책임자를 지낸 투안 팸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사를 역임한 케빈 워시 등을 영입한 것도 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 ⓒ쿠팡

지난 2019년 쿠팡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1530억원으로 직전년도 4조3545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7205억원과 7232억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영업손실 등이 1조원대인 점을 미뤄봤을 때 큰 폭으로 개선된 수치다.

다만 올해 영업손실 폭이 다시 1조원대로 늘어나면서 누적적자는 약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쿠팡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나스닥의 경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성장 가능성만 입증한다면 상장이 가능하다. 쿠팡은 지난해 8월 뉴욕에서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실시한 기업설명회를 통해 약 15조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사 선정
다각도 해법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놀자는 지난해 11월20일, 기업공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놀자는 상장 대표 주간사로 미래에셋대우를, 공동 주간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했다.

야놀자의 기업 공개 추진은 국내 유니콘 스타트업 가운데 첫 사례인 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야놀자를 ‘IPO 대어’로 표현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야놀자는 국내외 숙박부터 레저, 교통 등 여가 관련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야놀자는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사세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야놀자의 성장 속도는 가시적이다. 최근 3년간(2017~2019) 연결기준 매출액은 545억원, 1212억원, 2449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영업이익은 116억원, 167억원, 100억원으로 나타났고 순이익은 132억원, 203억원, 189억원으로 나타났다.
 

▲ ⓒ토스

‘배틀그라운드’ ‘테라’ 등으로 유명한 게임업체 크래프톤은 오는 5월을 상장 시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달 초 크래프톤은 통합법인 체제를 꾸렸다. 업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상장을 대비한 조직개편으로 해석했다.

기존 펍지주식회사와 펍지랩스, 펍지웍스를 흡수 합병해 경영을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또 독립스튜디오 체제 역시 피닉스와 딜루젼스튜디오의 결합으로 라이징윙스가 새롭게 구축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크래프톤은 펍지 스튜디오, 블루홀스튜디오, 라이징윙스,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 등 사업부별 독립 스튜디오를 갖추게 됐다.

지난 2019년 크래프톤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874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592억원, 2788억원을 기록했다. 크래프톤은 올해 최대 실적을 내놓을 전망이다. 크래프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2370억원으로 지난해 수치에 근접하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6813억원, 5149억원으로 지난 2019년 실적을 뛰어넘었다.

IPO 대어
내년에는?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역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국내 유일의 핀테크 유니콘으로 평가받는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10일 유니콘 기업 조사 발표에서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 사가 상장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해 5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3년 내 한국을 비롯해 홍콩·미국 시장에서 비바리퍼블리카를 상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2019년까지 적자를 봤다. 최근 3년간(2017~2019) 비바리퍼블리카의 별도기준 매출액을 살펴보면 205억원, 548억원, 1187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다만 영업손실도 동시에 불어났다. 같은 기간 391억원, 444억원, 1154억원 등이었다. 순손실도 마찬가지로 동기간 390억원, 444억원, 1244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 ⓒ에이프로젠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며 제2의 셀트리온으로 불린 에이프로젠은 상장을 매듭짓지 못했다.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이사는 에이프로젠을 비롯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이프로젠KIC, 에이프로젠H&G 등의 3사 합병 통한 우회상장을 계획한 바 있다. 에이프로젠KIC와 에이프로젠H&G는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다.

에이프로젠 측은 증권신고서를 여러 차례 수정했음에도 결국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에이프로젠 상장이 무산된 이후 사과문을 게재하면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겠다”며 상장 재추진의 뜻을 접지 않았다. 기존 합병 외에도 에이프로젠의 직상장도 고려해보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에이프로젠은 지난해 적자 폭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94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472억원, 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년도에 비해 200억원, 400억원씩 불어난 수치다.

‘꿀광 마스크’로 대박을 친 화장품 기업 지피클럽에서도 상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피클럽은 전례 없는 성장 속도로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인재 영입·법인 일원화 작업
재무상태 악화…퇴출 위기도

지난 2017년 별도기준 49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던 지피클럽은 이듬해인 2018년 5137억원으로 그야말로 ‘폭풍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2억원에서 2038억원으로, 순이익은 53억원에서 1589억원으로 가시적인 수치였다.

다만 지난 2019년 실적은 2018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매출액은 4486억원으로 12.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016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순이익 역시 80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티몬, 쿠팡과 함께 국내 대표 이커머스 업체로 꼽히는 위메프는 이들과 달리 상장 계획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위메프 역시 동종 업계와 마찬가지로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9년 위메프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4653억원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8.3%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90억원에서 757억원으로, 순손실은 441억원에서 80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을 운영하는 엘앤피코스메틱은 지난 2019년 상장 관련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회사 실적 하락과 함께 화장품 시장 경기 부진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엘앤피코스메틱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직전년도에 비해 43.2% 감소한 1781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548억원에서 -155억원으로 돌아섰다. 순이익 또한 동기간 444억원에서 -238억원으로 주저앉았다.

다만 권오섭 회장이 상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상장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1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던 옐로모바일은 연이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국세청의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세 등 15억5000만원을 체납한 까닭이었다.

위기 봉착
퇴출 가능성?

앞서 옐로모바일은 서울시가 밝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기록됐다. 법인지방소득세 등 모두 4억31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옐로모바일이 유니콘 기업 명단에서 퇴출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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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