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은’ LIG 오너 일가 잔혹사

상처 아무는가 싶더니…또 터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IG그룹 오너 일가가 도마에 올랐다.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 앞서 이들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먹구름이 다시 감도는 형국이다.
 

▲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LIG그룹 창업주는 고 구자원 명예회장이다. 그는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전 LIG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구 명예회장은 지난 1999년 LG화재를 LG그룹에서 독립시켰고, 사명을 LIG손해보험으로 변경하면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업 중심으로 일궈진 그룹은 한때 연매출 20조원에 이를 만큼 성장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사세를 건설업으로 확장하며 위기를 맞았다.

한때 20조

구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구본상 당시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지난 2011년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발행,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구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구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 구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판결은 달랐다. 구 명예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구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구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약 2년간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구 명예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구 부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LIG그룹은 CP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LIG손해보험 주식 전량을 처분하며 수습에 나섰다. LIG건설도 매각했다. 그룹은 방산업체 LIG넥스원을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규모는 예전 같지 못하다.

2000억 CP 사건, 총수 일가 법정행
불명예 이후 1300억 조세 포탈 혐의

최근 3년간(2017~2019) LIG넥스원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7019억원, 1조4775억원, 1조4526억원 등으로 지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지난 2019년은 181억원으로 줄었다. 순이익은 -94억원에서 44억원으로 개선됐지만 지난해 31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실적은 기대할만하다는 평가다. LIG넥스원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134억원이었다.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9.2% 상승한 값이다. 영업이익은 427억원으로, 순이익은 465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지난 2019년에 비해 각각 45.9%, 162.5% 껑충 뛴 수치다.

LIG그룹은 3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 중 상장사는 LIG넥스원을 비롯해 인베니아, 삼양옵틱스 등 3곳이다. 그룹은 지주사 LIG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LIG는 핵심 계열사 LIG넥스원의 최대주주고, 휴세코와 LIG시스템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다시 LIG넥스원은 LIG풍산프로테크와 엘엔지옵트로닉스, 엘아이지정밀기술의 최대주주다. 이어 휴세코는 서빅, 예카투어, 휴세코부동산중개 등을 종속회사로 뒀다.

LIG 최대주주는 구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그룹 회장으로 56.2%의 지분이 있다.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의 지분율은 36.2%다. 나머지 7.6%는 기타 개인주주 몫이다. 지배구조가 ‘구본상 회장→LIG→LIG넥스원 등 이하 계열사’로 이어지는 형태다.
 

▲ LIG 본사 ⓒ네이버 지도

최근 LIG그룹 오너 일가는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도마에 오른 인물은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 등이다.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 130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지난해 12월17일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총 6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 “경영권 승계 과정서 발생”
사 “조작 없고 세법 해석 차이”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그룹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을 주당 1만481원에서 주당 3846원으로 낮추고, 한 달 뒤 해당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진행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서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 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그해 8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같은 해 6월 진행된 LIG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공모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주주명부와 명의 개설일을 같은 해 4월로 조작했다고 봤다. 구 회장 등은 이를 통해 증여세 910억원, 양도소득세 400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 명예회장 별세 이후 구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LIG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로 구 회장과 구 부사장이 범행 당시 (기업어음 발행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이었다. 이후 검찰은 LIG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60여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LIG그룹 측은 주식 양도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주주 간 지분 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을 두고 수사당국과 이견이 있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