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은’ LIG 오너 일가 잔혹사

상처 아무는가 싶더니…또 터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IG그룹 오너 일가가 도마에 올랐다.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 앞서 이들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먹구름이 다시 감도는 형국이다.
 

▲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LIG그룹 창업주는 고 구자원 명예회장이다. 그는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전 LIG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구 명예회장은 지난 1999년 LG화재를 LG그룹에서 독립시켰고, 사명을 LIG손해보험으로 변경하면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업 중심으로 일궈진 그룹은 한때 연매출 20조원에 이를 만큼 성장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사세를 건설업으로 확장하며 위기를 맞았다.

한때 20조

구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구본상 당시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지난 2011년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발행,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구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구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 구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판결은 달랐다. 구 명예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구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구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약 2년간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구 명예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구 부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LIG그룹은 CP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LIG손해보험 주식 전량을 처분하며 수습에 나섰다. LIG건설도 매각했다. 그룹은 방산업체 LIG넥스원을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규모는 예전 같지 못하다.

2000억 CP 사건, 총수 일가 법정행
불명예 이후 1300억 조세 포탈 혐의

최근 3년간(2017~2019) LIG넥스원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7019억원, 1조4775억원, 1조4526억원 등으로 지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지난 2019년은 181억원으로 줄었다. 순이익은 -94억원에서 44억원으로 개선됐지만 지난해 31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실적은 기대할만하다는 평가다. LIG넥스원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134억원이었다.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9.2% 상승한 값이다. 영업이익은 427억원으로, 순이익은 465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지난 2019년에 비해 각각 45.9%, 162.5% 껑충 뛴 수치다.

LIG그룹은 3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 중 상장사는 LIG넥스원을 비롯해 인베니아, 삼양옵틱스 등 3곳이다. 그룹은 지주사 LIG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LIG는 핵심 계열사 LIG넥스원의 최대주주고, 휴세코와 LIG시스템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다시 LIG넥스원은 LIG풍산프로테크와 엘엔지옵트로닉스, 엘아이지정밀기술의 최대주주다. 이어 휴세코는 서빅, 예카투어, 휴세코부동산중개 등을 종속회사로 뒀다.


LIG 최대주주는 구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그룹 회장으로 56.2%의 지분이 있다.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의 지분율은 36.2%다. 나머지 7.6%는 기타 개인주주 몫이다. 지배구조가 ‘구본상 회장→LIG→LIG넥스원 등 이하 계열사’로 이어지는 형태다.
 

▲ LIG 본사 ⓒ네이버 지도

최근 LIG그룹 오너 일가는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도마에 오른 인물은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 등이다.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 130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지난해 12월17일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총 6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 “경영권 승계 과정서 발생”
사 “조작 없고 세법 해석 차이”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그룹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을 주당 1만481원에서 주당 3846원으로 낮추고, 한 달 뒤 해당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진행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서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 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그해 8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같은 해 6월 진행된 LIG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공모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주주명부와 명의 개설일을 같은 해 4월로 조작했다고 봤다. 구 회장 등은 이를 통해 증여세 910억원, 양도소득세 400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 명예회장 별세 이후 구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LIG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로 구 회장과 구 부사장이 범행 당시 (기업어음 발행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이었다. 이후 검찰은 LIG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60여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LIG그룹 측은 주식 양도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주주 간 지분 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을 두고 수사당국과 이견이 있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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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