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은’ LIG 오너 일가 잔혹사

상처 아무는가 싶더니…또 터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IG그룹 오너 일가가 도마에 올랐다.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 앞서 이들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먹구름이 다시 감도는 형국이다.
 

▲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LIG그룹 창업주는 고 구자원 명예회장이다. 그는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전 LIG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구 명예회장은 지난 1999년 LG화재를 LG그룹에서 독립시켰고, 사명을 LIG손해보험으로 변경하면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업 중심으로 일궈진 그룹은 한때 연매출 20조원에 이를 만큼 성장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사세를 건설업으로 확장하며 위기를 맞았다.

한때 20조

구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구본상 당시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지난 2011년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발행,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구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구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 구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판결은 달랐다. 구 명예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구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구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약 2년간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구 명예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구 부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LIG그룹은 CP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LIG손해보험 주식 전량을 처분하며 수습에 나섰다. LIG건설도 매각했다. 그룹은 방산업체 LIG넥스원을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규모는 예전 같지 못하다.

2000억 CP 사건, 총수 일가 법정행
불명예 이후 1300억 조세 포탈 혐의

최근 3년간(2017~2019) LIG넥스원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7019억원, 1조4775억원, 1조4526억원 등으로 지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지난 2019년은 181억원으로 줄었다. 순이익은 -94억원에서 44억원으로 개선됐지만 지난해 31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실적은 기대할만하다는 평가다. LIG넥스원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134억원이었다.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9.2% 상승한 값이다. 영업이익은 427억원으로, 순이익은 465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지난 2019년에 비해 각각 45.9%, 162.5% 껑충 뛴 수치다.

LIG그룹은 3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 중 상장사는 LIG넥스원을 비롯해 인베니아, 삼양옵틱스 등 3곳이다. 그룹은 지주사 LIG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LIG는 핵심 계열사 LIG넥스원의 최대주주고, 휴세코와 LIG시스템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다시 LIG넥스원은 LIG풍산프로테크와 엘엔지옵트로닉스, 엘아이지정밀기술의 최대주주다. 이어 휴세코는 서빅, 예카투어, 휴세코부동산중개 등을 종속회사로 뒀다.

LIG 최대주주는 구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그룹 회장으로 56.2%의 지분이 있다.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의 지분율은 36.2%다. 나머지 7.6%는 기타 개인주주 몫이다. 지배구조가 ‘구본상 회장→LIG→LIG넥스원 등 이하 계열사’로 이어지는 형태다.
 

▲ LIG 본사 ⓒ네이버 지도

최근 LIG그룹 오너 일가는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도마에 오른 인물은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 등이다.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 130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지난해 12월17일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총 6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 “경영권 승계 과정서 발생”
사 “조작 없고 세법 해석 차이”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그룹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을 주당 1만481원에서 주당 3846원으로 낮추고, 한 달 뒤 해당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진행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서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 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그해 8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같은 해 6월 진행된 LIG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공모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주주명부와 명의 개설일을 같은 해 4월로 조작했다고 봤다. 구 회장 등은 이를 통해 증여세 910억원, 양도소득세 400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 명예회장 별세 이후 구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LIG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로 구 회장과 구 부사장이 범행 당시 (기업어음 발행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이었다. 이후 검찰은 LIG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60여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LIG그룹 측은 주식 양도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주주 간 지분 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을 두고 수사당국과 이견이 있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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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