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은’ LIG 오너 일가 잔혹사

상처 아무는가 싶더니…또 터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IG그룹 오너 일가가 도마에 올랐다.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 앞서 이들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먹구름이 다시 감도는 형국이다.
 

▲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LIG그룹 창업주는 고 구자원 명예회장이다. 그는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전 LIG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구 명예회장은 지난 1999년 LG화재를 LG그룹에서 독립시켰고, 사명을 LIG손해보험으로 변경하면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업 중심으로 일궈진 그룹은 한때 연매출 20조원에 이를 만큼 성장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사세를 건설업으로 확장하며 위기를 맞았다.

한때 20조

구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구본상 당시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지난 2011년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발행,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구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구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 구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판결은 달랐다. 구 명예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구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구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약 2년간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구 명예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구 부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LIG그룹은 CP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LIG손해보험 주식 전량을 처분하며 수습에 나섰다. LIG건설도 매각했다. 그룹은 방산업체 LIG넥스원을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규모는 예전 같지 못하다.

2000억 CP 사건, 총수 일가 법정행
불명예 이후 1300억 조세 포탈 혐의

최근 3년간(2017~2019) LIG넥스원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7019억원, 1조4775억원, 1조4526억원 등으로 지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지난 2019년은 181억원으로 줄었다. 순이익은 -94억원에서 44억원으로 개선됐지만 지난해 31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실적은 기대할만하다는 평가다. LIG넥스원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134억원이었다.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9.2% 상승한 값이다. 영업이익은 427억원으로, 순이익은 465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지난 2019년에 비해 각각 45.9%, 162.5% 껑충 뛴 수치다.

LIG그룹은 3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 중 상장사는 LIG넥스원을 비롯해 인베니아, 삼양옵틱스 등 3곳이다. 그룹은 지주사 LIG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LIG는 핵심 계열사 LIG넥스원의 최대주주고, 휴세코와 LIG시스템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다시 LIG넥스원은 LIG풍산프로테크와 엘엔지옵트로닉스, 엘아이지정밀기술의 최대주주다. 이어 휴세코는 서빅, 예카투어, 휴세코부동산중개 등을 종속회사로 뒀다.


LIG 최대주주는 구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그룹 회장으로 56.2%의 지분이 있다.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의 지분율은 36.2%다. 나머지 7.6%는 기타 개인주주 몫이다. 지배구조가 ‘구본상 회장→LIG→LIG넥스원 등 이하 계열사’로 이어지는 형태다.
 

▲ LIG 본사 ⓒ네이버 지도

최근 LIG그룹 오너 일가는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도마에 오른 인물은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 등이다.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 130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지난해 12월17일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총 6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 “경영권 승계 과정서 발생”
사 “조작 없고 세법 해석 차이”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그룹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을 주당 1만481원에서 주당 3846원으로 낮추고, 한 달 뒤 해당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진행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서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 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그해 8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같은 해 6월 진행된 LIG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공모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주주명부와 명의 개설일을 같은 해 4월로 조작했다고 봤다. 구 회장 등은 이를 통해 증여세 910억원, 양도소득세 400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 명예회장 별세 이후 구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LIG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로 구 회장과 구 부사장이 범행 당시 (기업어음 발행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이었다. 이후 검찰은 LIG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60여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LIG그룹 측은 주식 양도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주주 간 지분 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을 두고 수사당국과 이견이 있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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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