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꾸준하고 절실해야…” ‘300만 유튜버’ 보라미TV의 유튜브 성공기

[기사 전문]

Q. 채널의 간단한 소개

-현재 총 4개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총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정보람, 임종호입니다.

대표 채널은 앞에 나와 있는 미니어처 요리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다른 채널은 전 세계를 타깃으로 영어 자막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방, 일상 브이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Q. 미니어처를 선택한 이유

-유튜브를 시작할 때, 유튜브의 유 자도 몰랐었거든요.

어떤 소재로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잘하는 키즈 스피치, 이런 것들부터 분장, 여러 가지를 하다가 6개월 동안 아무 수익이 없었거든요.

어떤 영상들이 제일 잘나가는지 새벽 2시, 4시까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중에 찾은 게 인형 놀이가 수요가 매우 많고 조회 수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인형 놀이를 해봐야 겠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Q.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2007년, 2008년부터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었어요.

파워블로거였는데 블로그 홍보를 해야겠다 싶어 네이버에서 주최하는 블로그 브랜딩 강의가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강사님께서 블로그 브랜딩에 관해서 얘기하시다가 잠깐 유튜브 언급을 하셨어요.

3개월 유튜브 운영을 해봤는데 5년 동안 블로그 운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더라,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있다하셔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잠깐 그 얘기 하시는 게 제 뇌리에 꽂혀서 유튜브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다는 얘긴 도대체 뭘까?

정말 실례지만 혹시 유튜브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봤어요.

유튜브에 대해 몰랐던 때라 저도 확실한 게 필요했거든요.

수익을 알려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갑자기 학원 사업을 안 하고 왜 갑자기 그걸 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만 딱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접겠다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Q. 블로그와 유튜브의 차이

유튜브가 블로그보다는 훨씬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신이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만 하면 블로그보다 훨씬 더 큰 결과물이라고 해야 할까.

어마어마해요. 블로그는 비교가 안 돼요.

블로그는 거의 돈을 못 버는 콘텐츠고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협찬받는 정도고, 유튜브는 실질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Q. 보라미TV의 인기 요인


처음에 저희도 전 세계를 생각하지 않다가 전 세계 타깃을 한 유튜브 채널들을 접하면서 타깃을 바꿨더니 어마어마한 조회 수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인기 있는 주제로 해야 한다.

저는 6개월 동안 수익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소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소재를 해야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는 인기 요소가 될수 있는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게 그냥 대충 대충하면 절대 구독자나 조회 수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실함이 있었거든요.

기획부터 제작, 촬영, 소품 준비, 영상, 촬영, 편집, 썸네일 제작 그리고 업로드해서, 모든 과정을 매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기본이 7~8시간 평균.

저 같은 경우는 인형이다 보니까.

세팅하는 데 2시간, 이렇게 떨어지면 세팅하는 데 2시간, 찍는데 2시간. 제작하는 데 2시간, 편집하는 데 2시간, 썸네일 하고

정보 쓰고 하는 데 2시간 걸리면 정말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쉬는 시간도 없이 매달렸어요.

Q. 영상제작에 신경쓰는 부분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튜버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썸네일이거든요.

과일에 비유하자면 포장이 정말 예쁘게 된 과일바구니를 더 사고 싶지, 문드러진 이상한, 흩어진 과일 사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썸네일을 정말 예쁘게 만들면 클릭이 많이 발생해요.

영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Q. 악플 대처법

유튜브 하면서 별로 상처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유튜브 기능 중에 댓글 숨김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많은 유튜버가 그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세요.

악플러가 “내 댓글 왜 숨겨”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악플러는 자기의 댓글은 보여요. 보이는데 남들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플러는 내 걸 숨긴지 모르는 거죠. 신나게 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키워드를 설정해서 ‘노잼’ 이런 걸 설정해서 그걸 쓰신 분 다 자동으로 숨김이 돼요, 필터링이.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죠.

Q. 유튜버가 꿈인 친구들에게

만약 유튜브를 하시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꾸준히 절실함을 가지고 해야지, 좋은 성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좋은 가도를 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꾸준히 한다고 해서 잘되고 성공할 수 있다, 채널이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꾸준하게 해야 가능성이 있거든요.

본인의 목표가 뚜렷하다면 채널 성장이 더디더라도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Q. 강연 계획

저희 유튜브 4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와디즈에 펀딩을 하게 돼요.

12월13일이 펀딩일인데 제목이 <300만 유튜버가 알려주는 전 세계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돈 버는 법>이에요.

가제긴 한데 이 제목으로 책을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강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구독자가 많이 모여 주는 건 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재밌는 콘텐츠 많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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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