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규제 화살…안전지대는?

아파트 규제와 초저금리 바람을 타고 인기를 끌었던 수익형 부동산에 규제가 가해지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오피스텔에 이어 반짝 인기를 끌었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도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약 열기가 식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안 함박웃음을 짓던 오피스텔 시장엔 먹구름이 가득하다. 오피스텔은 지난 6월17일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공급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면서 청약 열기가 한풀 꺾였다.

설상가상
후속 조치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기준 올해 상반기 전국에 공급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32개 단지, 총 1만5940실로 집계됐다. 접수된 청약은 30만4849건으로, 평균 경쟁률은 19.12대 1에 달했다. 반면 규제 발표 직후인 3분기 공급된 6850실(14개 단지)은 5만1747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이 7.55대 1에 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7월10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공실 우려 또한 커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7월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주거용 부동산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 8월12일부터 후속 입법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날 이후 매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세율이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한다. 

여기에 경기 위축으로 인한 공실 우려가 커지면서 업무용 오피스텔 거래량도 감소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만8992건까지 급증했던 오피스텔 거래량은 8월 1만3027건, 9월 1만2106건으로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8월 2882건, 9월 2553건으로 7월 5531건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초저금리 바람 타고 인기
수익형 상품도 호불호 갈려

생활숙박시설도 규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까지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주택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아 분양 때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대출규제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관리, 감독 강화 움직임에 따라 현재 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 불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전세대출 및 학교배정 불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도금 대출 등 금융관련 규제도 예상돼 향후 실수요 관심의 하락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시장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동산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숙박시설의 규제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 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적용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에서 빠져 나간 분양열기가 상가와 섹션 오피스, 공유 오피스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동산 규제 속에 생각해볼 수 있는 투자의 대안은 경쟁력 있는 상가와 소형 오피스 정도다. 이로 인해 먼저 상가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세놓아 월세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반면 상가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상가 분양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이유다.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상가 물량도 빠르게 소진 중이다.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에서 분양한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아파트 단지 내 상가(12실)는 4일 만에 완판됐다.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81실)는 분양 시작 반나절 만에 모든 점포가 주인을 찾았다.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은?

대우건설이 3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86블록에서 공급한 ‘레이크 자연앤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 상가(8실)는 분양 당일 모두 팔렸다. 우성건영이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우성센트럴타워’(149실), ‘우성애비뉴타워’(148실) 등 상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있었지만 최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상가는 규제도 덜해 전국 어디서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고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매입하면 매입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아파트보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낮아 단위면적당 보유세도 적은 편이다. 

급변하는
투자 환경

다음으로 섹션 오피스, 공유 오피스도 꼽을 수 있다. 섹션 오피스는 기본 구획을 최소 단위로 적용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오피스를 말한다. 공유 오피스는 사무기기 등이 갖춰진 오피스를 일정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회원제 개념의 사무실이다. 

최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증가로 중소형 오피스의 수요는 점차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와 차별화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면적과 설계를 선택할 수 있어 벤처·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업종의 제한도 없고 정부의 각종 규제와는 완전히 무관해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로 유명 상권보다는 주택가나 아파트 밀집지역 항아리 상권이 주목을 받고 있어 투자에 앞서 상권의 특성과 유동인구 상황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섹션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와 같은 업무용 시장은 현재 수요의 확장과 규제 강화 등의 부동산 투자 환경변화가 맞물리며 전성기가 시작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다만 오피스라는 상품 특성상 주변으로 기업 수요가 충분한지, 일하기 좋은 입지환경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 중인 상가·소형 오피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단지 내 상가= 내년 3월 1694가구 입주를 앞둔 아현뉴타운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성공리에 완료했고, 잔여 호실 중 일부 호실과 회사 보유분을 특별 임대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 18개 동 규모로 상가면적은 9566.57㎡에 103개 점포로 구성된다. 현재 아현뉴타운 전체는 막바지 완성 단계에 들어갔으며, 뉴타운 내 보행공간과 휴식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그린 네트워크가 구축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권으로 거듭난다. 특히 아현뉴타운의 중심축에 속하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와 함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현2구역, 신촌그랑자이 등이 모여 일종의 미니신도시로서 파급 효과도 가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강북 대표 중산층 주거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지 내 상가의 입주민 소비력도 배후 수요로 기대할 만하다”며 “이대역 도보 3분, 대흥역 도보 10분의 역세권으로 30~40대 직장인이 선호하는 초역세권 아파트도 장점”이라고 전했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단지 내 상가·소형 오피스↑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상가=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초역세권 입지의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상가가 임대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번지에 건립 중에 있는 복합센터 내 1, 2층 판매시설이 그 대상이다.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는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대지면적 1만2501.6㎡(약 3782평), 건축연면적 1만9500여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2층)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된다. 2021년 10월 준공 예정.

형지 상업시설은 총 503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5년간 연 5.2% 보장 상품으로 공급된다. 최근 신도시 또는 택지 개발지구의 중심 상권 및 역세권 상가의 초기 공실에 대한 위험성을 0%로 없앴다. 임대분양(임대 후 분양전환)이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 부동산 규제 시대 초저금리에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섹션 오피스)= 대림산업이 시공에 참여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 내 섹션오피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이 분양 중이다. 향동공공택지지구 상업지역 3-2, 4-1/2, 5-1, 6-1, 7-1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각각 공급한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며, 이번 물량은 3-2, 4-1/2, 6-1블록으로 업무시설 총 950실과 상업시설 총 238호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사업지가 위치하는 향동지구는 면적 117만8000㎡, 약 9000가구 규모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서울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이다.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받은 창릉신도시가 바로 위편으로 교통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의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마포구 상암 DMC와 인접해 대규모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이다. 

수익 보장
대출 가능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공유 오피스)= ㈜웍앤코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일대에 분양형 공유 오피스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를 공급한다. 분양대상은 3인실 16호실, 4인실 114호실, 5인실 12호실 등 175실이다. 분양평수는 36~43m²규모로 주력 호실 기준으로 1억6000만원(VAT별도)이다. 미대출시 수익률은 5년간 6% 확정수익을 보장하며 대출은 40%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후 희망 시 환매(원분양가)가 가능해 수익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는 최근 각광을 받는 공유 오피스이지만 기존 수익형 부동산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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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