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없는’ 가수들의 반란 <싱어게인>

경쟁이 없다 감동이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JTBC <싱어게인>은 신개념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불린다. 앨범을 낸 적 있는 무명 가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제 ‘무명가수전’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다. 대중 앞에 나온 적 없는 ‘재야의 고수’ ‘찐 무명’ 조로 편성된 실력자들 또는 ‘슈가맨’ ‘OST’ ‘오디션 최강자’조에 소속한 가수들도 나온다. 대부분 노래에 묻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이다. 이제 겨우 5화에 불과한데, 화제성은 단연 1위이며, 시청률은 2배로 뛰었다. 대중이 <싱어게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싱어게인 ⓒJTBC

TV조선 <미스트롯> 이후 오디션 시장은 트로트가 잠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모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영 중이다. 깊은 한이나 과장된 표현을 앞세운 트로트는 10~30대까지 아우르는 장르는 아니다. 50대 이상으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는 트로트이기에 방송은 지속하고 있지만, 비교적 어린 시청자층에 있어 피로감을 주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지적이 없다

그런 가운데 가요를 앞세운 오디션 JTBC <싱어게인>이 방영 중이다. 기존 오디션의 공식을 무참히 깬 이 프로그램은 단 5회 만에 시청률은 7.5%(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했다. 1회 3.1%에 비해 2배 이상 올랐으며, 온라인 화제성은 4주째 1위다. 

오디션은 무명의 스타를 발굴하는 포맷으로 무대에 오르는 누구나가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제작진 역시 스타 발굴에 총력을 다한다. 

‘대중이 오디션을 지겨워하는 이유가 비슷한 포맷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싱어게인> 제작진은 과감하게 출연자의 이름을 지웠다. 그리고 번호 시스템을 도입했다. 출연자들은 자신을 번호로 말하며, 심사위원도 아는 출연자가 나와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안 가르쳐 준다고 모르고 넘어가지 않는 대중은 해당 출연자를 찾아냈고, 금세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퍼지고 있다. 출연자들은 ‘싱어게인 OO호’으로 포털사이트에 알려졌지만, 그들의 이름은 오히려 더 각인됐다. 

“이름을 감추면 오히려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제작진의 예상은 적중했고, ‘무명가수’들의 무대를 만들어 그들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는 완벽히 구현됐다. 

오디션의 주된 논란은 가혹한 경쟁시스템에서 파생됐다. M.net <슈퍼스타> 시리즈부터 출발해 <프로듀스 101>에 이르기까지, 오디션 내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지독해졌다. 출연자들은 경쟁의 압박감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했고, 시청자들도 버거운 경쟁을 마주하기 힘겨워했다. 

이를 안다는 듯 <싱어게인>은 경쟁을 간소화했다. 이미 앨범을 내고 음반 활동을 꽤 했거나, 오디션에서 최상위까지 올라간 적 있는 프로들이 나오다 보니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경쟁자들을 이겨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욕심보다 나의 음악적 색깔이 드러나는 무대를 최대한 펼치고 내려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10‧29호 조를 이긴 30호가 둘 중 한 명은 떨어질 거라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 김현철의 ‘달의 몰락’을 부르다 실수를 한 54호를 격려하는 데 힘을 쏟는 심사위원진과 동료들의 모습은 <싱어게인>이 왜 ‘착한 오디션’으로 불리는지 한눈에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진화한 오디션 <싱어게인> 관전포인트
불필요한 자극은 거세…음악에만 집중

이전 오디션의 경우 신인을 발굴하기 때문에 음정과 리듬감, 소리를 내는 법 등 기본적인 가창법을 가르치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 감성이나 음색은 출중하지만, 가수로서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지적하는 심사위원들이 종종 있었다. 

출연자의 성장을 위해 애를 써가며 던진 피드백이지만, 보는 사람들에겐 ‘잘난 척’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다.

심사위원진은 이미 프로의 반열에 오른 출연자들의 실력을 쉽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실력 문제가 아니다. 비슷한 색감의 가수가 너무 많거나, 기대에는 못 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적이 없는 대신 관점이 존재한다. 시니어와 주니어로 나뉜 심사위원들은 감상평을 낸다. 출연자의 장점을 구체화 된 표현으로 설명하는 시니어와 출연자가 가진 느낌을 젊은 언어로 던지는 주니어의 심사평은 <싱어게인>을 풍성하게 한다.
 

이름이 아닌 음악을 알리기 위해 무대에 서는 출연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만한 대중적인 곡을 고르기보다, 자신의 색깔을 선명히 드러낼 명곡에 목소리를 얹는다. 

63호의 한영애 ‘누구없소’, 11호의 임재범 ‘비상’, 47·55호 이문세의 ‘오늘 하루’, 10·29호의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23·32호의 산울림 ‘개구장이’, 30·63호의 신해철 ‘연극속에서’가 그 좋은 예다.

출연자들은 뛰어난 편곡 실력을 가미해 기존 곡을 완전히 새로운 노래로 재창조한다. 오디션에 한 곡만 나와도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이는 ‘킬러 송’이 매회 쏟아져 나온다. 

<싱어게인>의 특징 중 하나는 ‘슈퍼 어게인’이다. 8명의 심사위원에게 누구든 한 명을 구제해 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제도인데, 사용할 때마다 강한 감동이 전달된다. 가수 규현과 김종진, 김이나 작사가, 이선희가 슈퍼 어게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덕분이다. 짙은 여운을 남긴다. 

노래가 있다

자신을 인정해준 심사위원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낀 출연자들은 벅찬 감동에 고맙다는 말조차 쉽게 내뱉지 못하며, 실력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을 되뇐 뒤 눈물만 글썽인다.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등장할 뿐 아니라 이미 꽤 알려진 가수들부터 누군지조차 모르는 신인들이 계급장을 떼고 오롯이 음악으로만 경연을 벌이는 <싱어게인>. 벌써부터 월요일 밤을 기다리게 만드는 마력의 오디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