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쌈 신화’ 놀부 몰락 풀스토리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보쌈 신화’를 일으켰던 놀부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잘나가던 2011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하향세를 그렸고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대폭 상승했다. ‘매각설’이 꾸준히 돌고 있지만 계속 악화되는 실적에 그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 놀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 놀부 본사 ⓒ네이버 지도

놀부는 1987년 3월 ‘골목집’이라는 작은 보쌈집으로 시작했다. 가게를 확장하며 놀부보쌈이라는 상호를 사용했고 놀부부대찌개, 놀부옛날통닭 등을 새로 론칭하며 놀부 브랜드를 완성시켰다. 놀부의 사업을 번창시킨 주역은 오진권 창업주와 그의 부인 김순진 전 대표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 2000년,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고 오 창업주는 김 전 대표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 25%를 모두 넘기고 놀부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보쌈집부터
연이은 성공

2000년부터 김 전 대표의 단독 체제 하에 놀부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놀부의 매출액은 2001년 229억5500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놀부의 매출액은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며 2010년 1112억9600만원을 기록했다. 불과 10년만에 3배가 넘는 매출을 달성한 것이다.

같은 기간 17억7900만원이었던 영업이익도 80억80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승승장구하던 놀부에 전환점이 찾아왔다. 2011년 놀부가 사모투자 전문회사 모건스탠리 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이하 모건스탠리PE)에 1114억원으로 매각된 것. 잘나가던 놀부의 매각에 업계 관계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표했다. 


업계에선 김 전 대표가 회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 모건스탠리PE를 끌어들인 것으로 추측했다. 놀부 측 관계자도 “매각은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장기전략 차원에서 선진 경영기법과 세계적인 투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모건스탠리PE를 새 대주주로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놀부는 2012년 감사보고서에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수익증대, 향후 시장성 등으로 862억원의 영업권을 계상했다”며 모건스탠리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장밋빛 전망을 밝혔다. 하지만 합병 이후 놀부는 뚜렷한 매출 호조세를 보이지 못했다. 

구멍가게로 시작 유명 브랜드로 성장
한창 잘나갈 때 외국계 자본에 매각

합병 첫 해인 2012년 매출액 794억1500만원, 영업이익 13억원을 기록했다. 합병 직전인 2011년(1084억원)의 매출액과 비교하면 26.8% 줄어든 수치다. 영업이익 또한 2011년(112억원) 대비 88.4%나 줄어들었다. 

당시 놀부 측은 실적 악화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합병이 진행될 때는 재무회계 컨설팅을 많이 받는다”며 “합병 관련 비용이 많이 들었고 조직 및 사업 재편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단행, 이익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인수 후 2016년까지 놀부의 매출액은 미미하게나마 상승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2017년 매출액이 1015억4400만원으로 감소했고 2018년 867억1200만원을 기록하며 인수 후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716억3400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꾸준히 감소했다. 2016년 44억7100만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7년 –32억3100만원으로 첫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14억1100만원)에도 적자는 계속됐고 2019년 간신히 1억1600만원을 기록했지만 100억원을 넘겼던 2011년(112억8900만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팔자마자
매출 하락

영업이익과 매출 하락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도 곤두박질쳤다. 2017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 다시 0.1%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처참한 수준이다. 

놀부의 가맹점 감소가 실적악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놀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브랜드는 모두 10개다. 3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모든 브랜드의 가맹점 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주력 브랜드의 가맹점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421개였던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은 2019년 323개에 그쳤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인 놀부보쌈족발의 가맹점은 2017년 229개에서 2019년 162개로 줄었다.
 

▲ ▲ 안세진 놀부 대표 ⓒ놀부

이와 관련해 놀부 측은 “기존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배달로 외식 트렌드가 변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외식시장 전반의 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다소 감소했다”며 “현재 전체 매장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총 1133개로 올해 초 대비 5% 수준 상승했다”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빚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부채비율의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불러왔다.  

2019년 놀부의 총자산(총자본+총부채)은 662억8100만원으로 2016년(1157억2100만원) 대비 46%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큰 변화가 없는 총부채에 비해 2016년 633억3500만원이던 총자본이 58% 가량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가맹점 감소
빚에 허덕

자본의 하락은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놀부의 부채비율은 인수 이후부터 2016년까지 줄곧 80% 초반으로 안정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129.2%) 결국 100%를 넘어섰고 2019년 150.4%까지 치솟았다. 

통상 부채비율은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해 아직 큰 문제라고 볼 수 없지만 최근 3년간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증가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놀부의 차입금의존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놀부는 인수 이후 한 번도 적정 차입금의존도(3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가뜩이나 높았던 차입금의존도는 2019년 45.9%를 넘어섰다. 이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10%나 상승한 수치다. 


놀부의 순손실이 누적되며 생긴 결손금도 문제다. 2017년 68억7400만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2018년 220억3100만원까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75억7400만원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생긴 117억3700만원의 결손금은 2019년 530억4600만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급격한 매출 감소…영업이익 마이너스
매각설 계속 돌지만…떨어진 기업가치

놀부 측은 “부채비율은 현재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며 현금 지출이 없는 영업권 상각 등의 이유로 약간 증가했다”며 “외형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면서 자산이 감소해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차입금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말 단기차입금과 유동성 장기부채 약 60억원은 만기가 연장된다. 차입금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올해로 모건스탠리PE가 놀부를 인수한 지 8년이 지났다. 현재 놀부는 모건스탠리PE가 인수할 당시보다도 기업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다. 재매각 시점이 왔음에도 매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하고 기업가치를 높인 뒤 대개 5년이 지나면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투자업계에선 놀부의 기업가치가 추락한 주된 원인으로 모건스탠리PE가 사업전략으로 내세운 사업 다각화 카드를 거론하고 있다. 놀부의 사업다각화 전략은 그간 8년간의 실적이 보여주듯 실패로 끝났다.

일각에선 사모펀드가 인수한 후 기업 가치를 높여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되팔아 이익을 챙기려다 실패한 전형적인 케이스라는 지적도 나온다.

팔고 싶어도…
타개책 있나?

놀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의 실적 변동치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고 트렌드에 맞게 리빌딩함에 따라 매출 감소가 발생한 부분”이라며 “놀부는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언택트 외식의 핵심인 배달전문점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규 배달전문점을 오픈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해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