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위로의 손길이 가진 위대함 ‘내가 죽던 날’

▲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심각한 심적 고통에 휩싸일 때가 있다. 너무 큰 고통에 휩싸여,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한다. 용기를 주는 말도 응원을 하는 말도 귓가에 맴돌 뿐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겪어보기도 했고, 겪을 수 있다. 

영화 <내가 죽던 날의> 현수(김혜수 분)는 딱 그런 상태다. ‘나 정도면 괜찮게 사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남편은 오랫동안 바람을 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다. 위자료 때문에 싸울 준비를 한다. 오랜 사랑의 결과는 배신이다. 그 아픈 상처가 생활조차 버겁게 만든다. 

시기심이 많은 경찰서 동료들은 현수를 험담한다. 현수의 마음도 모른 채 ‘꼴 좋다’는 어투다. 마음이 못된 동료들이 있지만, 사건 처리 중 문제가 생겨 잠시 휴직 중이던 현수는 복직에 집착한다.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기 때문이다.

복직 과정에서 선배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받는다. 미완성된 사건의 보고서를 쓰라는 것. 현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차라리 좋았다. 
 

▲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한 여고생 세진(노정의 분)은 유서를 남기고 외딴 섬에서 자살했다. 피붙이 하나 없고 친구도 없는 그 섬에서 세진은 외롭게 있었다. 

세진은 비교적 건강한 아이었다. 아버지는 마약 밀매범, 오빠는 약쟁이였지만, 세진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 일이 터졌다. 세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아버지가 마약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오빠가 마약쟁이라는 것도 몰랐다. 가족이 아예 파탄 났다. 아버지는 죽었고, 오빠는 감옥에 들어갔다. 우애가 깊었던 새엄마는 경찰 조사 후 갑자기 잠적했다. 경찰은 세진의 신변 보호를 위해 외딴 섬으로 보냈다. 

현수는 세진의 생전 행적을 찾아다닌다. 자살로 처리할만한 정황이 많다. 유서, 죽은 위치, 남아있는 신발, CCTV에 잡힌 세진의 쓸쓸한 뒷모습 등 세진의 환경을 보면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태풍이 불어 사체가 쓸려나갔다고 하지만, 현수는 어딘가 찝찝하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현수는 세진에게 자기 모습을 발견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보고, 그것도 모자라 책임까지 져야 하는 세진이 꼭 자기 같다. 이상하게도 세진은 죽으려고 했던 사람 같지 않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었다. 너무 힘들면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 뿐 아니라 분노할 힘조차 없는데, 세진의 얼굴에는 삶을 향한 의지가 보인다. 현수의 상사는 보고서를 빨리 쓰라고 재촉한다. 혹여 언론에 알려져 기사화 되면 골치 아파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자살로 처리하라는 지시다.

찝찝한 마음을 뒤로 한 채 현수는 세진이 자살했다는 보고서를 올린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다. 

<내가 죽던 날>은 기존의 영화 문법과 궤를 달리한다. 마치 사건이 있고, 이 사건에 집중하는 듯 파고 들다가 갑작스럽게 인물의 감정을 내밀하게 바라본다. 감성적인 드라마다. 사건 중심에서 인물의 감정 중심으로 포커싱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다. 사건과 사람의 감정을 적절하게 오고 가며, 시간순서도 복잡하게 얽혀놨다. 편집의 묘로 영화의 극적인 감정과 서스펜스를 높인다. 
 

▲ 박지완 감독 ⓒ워너브라더스코리아

<내가 죽던 날>이야말로 시나리오가 탄탄하다는 말이 부합하는 작품이다. 공감가는 대사는 물론 버릴 장면이 하나도 없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설정,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뻗는 작은 손길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차분하게 전달한다. 

요즘 상업 영화에서 보기 힘든 매우 느린 속도감을 지녀 한 발 한 발 우직하게 내디딘다. 혹자는 너무 느려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야기의 물길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깊은 여운을 얻는다.

마치 공식처럼 생겨버린 빠른 속도감과 유머와 같은 기존 상업 영화 레퍼런스를 따르지 않고, 작품의 미덕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던 제작진의 노력이 느껴진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뚝심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엿보인다. 자극적인 묘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거세한다. 현수가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 세진과 어떤 남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줄 법도 한데, 관객의 상상에 맡긴다. 불친절한 화법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2차 가해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연출자의 인간미에 더 가깝다. 

이야기의 화자인 현수를 연기한 김혜수는 왜 그녀가 최고의 배우인지를 스스로 증명한다. 형사로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저에는 우울감이 깔려있다. 마치 현수와 하나가 된 듯 무의식적인 장면에서 조차 우울감이 표현된다. 이 영화에 얼마나 몰입돼있었는지, 보고만 있어도 느껴진다. 평소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지만, 이번만큼은 더욱 특별히 뛰어나다.
 

▲ 이정은-노정의 ⓒ워너브라더스코리아

10대 연기자 중 눈에 띄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노정의의 감정 연기도 탁월하다. 10대의 예민함, 폭풍처럼 몰아친 괴로운 현실로 인해 억눌려있는 모습과 날카롭게 표출되는 감정, 그 안에서의 희망 등 적은 대사만으로 세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온전히 표현한다. 

현수와 세진, 모두 표현하기 어려운 캐릭터였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표현해낸다.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액션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 놀라운 결과다. 

아울러 사고로 인해 말을 못 할 뿐 아니라 여전히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순천댁을 연기한 이정은 역시 훌륭하다. 순천댁이 가진 깊은 포용력을 눈빛만으로 전한다.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날카로움도 그 속에 존재한다. 이정은이니까 더욱 더 절절하다. 

누구나 괴로운 상황을 겪을 수 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중에 주위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위로다. 그 위로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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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