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시세 평가

추정치에 기댄 주먹구구 계산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회계감리 부적절 사례로 2015년 이후 34건의 내역을 비롯해 2018~2019년 29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 회계오류를 방지하고자 해당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회원권에 대한 내역도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의 법인들은 업체를 지정해서 회계감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 회계주기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분기, 반기, 연간별로 보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이 중에 회원권도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있으나 대부분의 회계법인들도 회원권시세는 일부 대형거래소의 시세표를 보고 추정하거나 팩스나 전화로 문의해서 대강 기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일부 회원권 종목들은 거래빈도가 낮거나 거래 불가한 경우도 있고 아예 시세표에서 누락된 케이스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내역을 모르는 소유법인이나 회계업체의 시세 확인도 명확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소유법인들의 회원권에 대한 자산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수의 법인사업자들은 사업과 연관된 주요 자산 이외에 속한 기타자산, 그 중에서도 회원권 자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거래빈도가 낮기도 하거니와 사용횟수가 적은 회원권은 법인 담당자들이 교체되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어려움도 종종 있다.

주요 회원권거래소들은 적어도 반기별로 시세확인과 시세파악이 어려운 종목들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소유업체는 단순히 시세만 기재하고 말 것이 아니라, 업체들을 활용해서라도 시세평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해야한다.

자산관리 방식 개선 필요
구입시 면밀한 계획 따라야


또한, 회원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구입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골프회원권은 일부 무기명회원권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임원들을 위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보니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 과거부터 국세청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인식은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성향이 있었던 바, 부가세 환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사례가 있다. 

그러니 통상 법인에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수준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실이 난다는 가정 하에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손실의 위험과 관리의 리스크를 의식한 탓인지 보수적으로 시세를 기재하는 업체도 많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거래소 사이트와 인터넷포털, 각종 커뮤니티를 통한 자료수집이 용이해졌다. 이에 부가세 산정에서 일어났던 황당한 거래상의 실수가 줄어들었고, 시세파악도 손쉬워지고 있다. 특히, 골프회원권과 일부 휘트니스 회원권은 자산시장의 추이와 수급여건에 따라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기에 매매자들의 관심도 높고 호가 산정에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콘도회원권이다.

에이스회원권에서는 과거에도 콘도 운영사들의 상품기획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등기제형의 일부 지분상품은 그 단점으로 분양가격 이상의 시세 보전이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멤버쉽의 경우에도 골프회원권의 일반적인 만기(5년)에 비해 만기 반환기간이 10~20년으로 길기 때문에, 매입 후에는 시세가 급락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채권의 만기가 많이 남을수록 가격이 할인되는 구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그러니 초기에 희소성과 운영업체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특수성을 외면하고 무턱대고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등기제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종목들은 이후부터는 시중 거래도 쉽지 않기에 낭패를 보는 것이다. 당연히 시세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사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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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