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역풍’ 경륜 선수 생활고 실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26 11:49:24
  • 호수 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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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두고 오토바이 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스포츠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대회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경륜 선수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수입 자체가 없다. 이들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륜 선수였던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려 직업을 바꾸게 됐다. 선수로 활동할 때만 해도 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았지만, 훈련은커녕 시합에도 나가지 못해 배달 대행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한 A씨는 불규칙한 수입 탓에 가정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익명을 요구한 한 경륜 선수는 “현재 선수들은 대리기사, 막노동 등의 일을 하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선수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밖에 모르던 선수들이 현재 생계유지를 위해 위험한 환경에 많이 노출돼있다”며 “경륜 시합이 있을 때만 해도 매달 700만원을 가져갔지만, 지금은 잘 벌어야 300만원이다. 선수들과 달리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들은 현재 30%만 삭감된 채 연봉의 7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륜 선수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고작 시범 경주 2번을 통해 받은 상금 200~300만원 정도와 9개월 무이자 대출 정도였다. 이전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던 경륜 선수들의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다. 

선수들뿐만이 아니다. 경주가 열리는 날이면 출근하던 종사원 600여명도 휴업 상태로 휴업수당을 받고 있어 월급이 줄어들었다. 미화, 경비, 안전요원 등 용역업체 근로자들도 일거리가 줄어들어 교대 근무나 휴업을 하는 실정이다. 


또 경륜·경정장에 입점한 식당과 편의점 등 편익 시설은 물론 예상지, 출주표 업체 등은 경주 중단으로 매출이 전무한 상황인 만큼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인근 식당,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세수 확보, 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여가 큰 합법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란 일부 시선 때문에 경륜 관계자는 물론 이들의 가족들까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한때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해외에 나가 맹위를 떨쳤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도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경륜 경주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불안이 컸다고 털어놨다.

경륜·경정 선수들과 달리 경마 선수들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다.

대회 열리지 않아 수입 제로
배달, 대리기사 등 알바 전전

한국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에서 기수들한테 직접 돈을 주지는 않지만 마주들한테 상금이 돌아간다. 그 상금을 조교사나 기수들한테 분배하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온라인 중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마가 중단된 기간에 마주들에게 200억원 정도 대출을 해줬다. 그 돈을 기수들에게 분배해줬기 때문에 경륜 선수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워낙 기본 연봉이 높은 것도 한몫한다”고 말했다.

사실 경륜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일반 도로에서 주행 훈련을 하던 경륜 선수가 차에 치여 숨진 사건 이후 한 차례 경륜 선수들의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다.


전용 훈련장이 미비해 일반도로에서 목숨을 걸고 주행 훈련을 하는 경륜 선수들의 실상은 충격을 줬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출석해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선수들은 “변화된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경태 경륜선수회 회장은 “산재에 준하는 제도를 마련해 경륜 선수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태 경륜 선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5월12일 성명서를 공개했다. 해당 성명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우리 경륜 선수들은 무엇인가. 경륜·경정을 통해 우리가 흘린 땀과 피로 매년 2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지만, 우리의 인권은 없었다. 공단이 지배하는 경륜의 역사에서 우리는 선수가 아닌 경주 자전거였고, 사람이 아닌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하단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선언한다. 경륜 선수와 공단은 공명지조의 관계다. 한 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죽을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를 경륜사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인권과 안전과 복지제도를 수립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과 자긍심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더욱더 처절히 투쟁할 것이며, 죽을 각오로 임할 것’라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노조 인정

한편 지난 21일 경륜 선수들이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30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206일 만이다. 경륜선수의 인권침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노조 설립을 준비해 3월26일 설립총회를 열고 같은 달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설립 신고를 했다. 

안양지청은 두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 보완을 요구하며 신고증을 내주지 않았다. 그사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노조가 사무실로 쓰던 공단 건물 내 선수협 사무실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마 금지 언제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경마 산업 종사자들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장기간 경마가 중단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책 지원이 없어 실직·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 숨통을 틀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마권 발매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농식품부 장관 및 한국마사회장을 규탄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는 중단하고 있다.

경마를 주관하는 마사회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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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