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26 10:14:36
  • 호수 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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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최종윤·김상희(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최종윤 의원
“5년간 암 진료환자 22% 늘어”

매년 암 진료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암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약 125만명이던 암 진료환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53만명에 달했다. 약 22%가 늘어난 것이다.

주상병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화기 계통 암 진료환자가 전체의 약 2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갑상선, 유방, 호흡기, 남성생식기관, 여성생식기관 계통 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화기 계통과 갑상선 계통 암 진료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단, 소화기 계통과 갑상선 계통 암 진료환자는 매년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호흡기, 유방, 생식기관 계통 암 진료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암 진료환자가 많은 상위 10개 도시를 살펴보면, 매년 상위 10개 도시의 암 진료환자 수가 전체 암 진료환자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도 부천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송파구가 2위를 차지했다. 이 두 도시는 5년 동안 암 진료환자 상위 도시 1, 2위에서 변동이 없었다.

최 의원은 “매년 암 진료환자가 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국민들도 식습관 개선·운동 등을 통해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상희 의원
“서울 지하철 3·8호선 5G 안 터져”

서울 지하철 일부 호선의 5G 가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26.74%와 26.96%로, 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 76.33%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3호선의 5G 가용률이 최하위였다. 5G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통신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G 가용률은 실제 점검 지역에서 매 초 단위로 수집된 5G 신호세기 값이 일정 기준 이상인 5G 서비스 제공 가능 비율을 뜻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 발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에서 5G 가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5G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2항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한다.

김 의원은 “과기부가 서울 지하철 전체 호선이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5G 커버리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커버리지 점검 대상을 전체 호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 박완수 의원
“어린이집·유치원 위생관리 엉망”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가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 식중독 발생, 수질 문제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381건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115개소, 초중고등학교 13개소 등이 위생관리 기관 등에 의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이 55건, 식중독 발생 등이 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259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6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었던 올해에도 8월까지 80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8건은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으로 적발됐고, 식중독 발생도 2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로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 3명이 지난 7일 구속된 바 있다.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한 혐의,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급식소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유통기한 초과 식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식품위생 관리부서 등은 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홍기원 의원
“택시 승차거부 단속 강화해야”

경기도 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가 매년 3000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처분율은 5%에 불과해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5년간 경기도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가 1만6710건인데 반해 처분 건수는 903건에 불과했다.

경기도 내 시군별로 승차거부 건수를 보면 1위 수원(4907건), 2위 성남(2884건), 3위 안산(1535건) 순이었다.

신고 이유로는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한 건수가 1위(7203건),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가 2위(1432건),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경우가 3위(1354건)로 나타났다.

승차거부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총 731건으로 9300만원에 해당하며, 자격 정지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승차거부 이유 중 ‘일행 승차 후 각각 하차 지점이 다른 경우, 선하차 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가 2016년 16건에서 2019년 4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가 2016년 222건에서 2019년 358건으로 증가했다.

홍기원 의원은 “경기도 내 택시 승차거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매년 승차거부 신고 건수 대비 처분율이 5∼6%대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택시 승객들의 보호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단속 및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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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