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토로> ‘엔카 여왕’ 계은숙이 감췄던 이야기

“한 사람의 삶 박살…끝까지 싸울 겁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한류 최초의 원조스타는 누구일까. 국내의 수많은 연예인이 일본서 인기를 얻었지만,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수 계은숙이 있다. NHK <홍백가합전> 7회 출연자일 뿐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가 팬클럽 회장이기도 했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한류스타가 계은숙이다. 2007년 이후 절정의 위치에 있던 그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엔카의 여왕 계은숙 ⓒ배승환 기자

일본서의 잘못으로 한국으로 온 이후 일이 꼬여만 갔다. 마약과 사기라는 불명예에 휩싸였다. 실수도 있었지만, 억울함이 더 컸다. 13년간 묵혀왔던 그 억울함을 풀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 기운을 낸 계은숙을 직접 만났다. 

어쩌다…
잘못된 만남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8호 앞. 욕설이 들렸다. “야, 이 천벌 받을 새끼야” “쓰레기 같은 인간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이 나쁜 새끼야.” 

거칠고 험한 말을 내뱉는 이 여성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욕을 들은 남자는 화들짝 놀란 기색이었다. “어이, 어이”라면서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다. 남자는 도망쳤고, 여성은 쫓아다니며 욕을 했다. 욕한 사람은 가수 계은숙이고, 남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이자, <시사인> 주모 기자를 통해 사기 잡범으로도 알려진 김모씨(59)다.

계은숙은 어쩌다 이렇게 분개하게 된 것일까. 그 사연은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김씨를 처음 본 건 30년 전쯤 될 거예요. 제 팬이기도 했고, 거칠게 말하면 스토커에 가까웠어요. 어려서부터 쫓아다녔어요. 얼굴에 주근깨도 있고, 말더듬이였어요. 솔직히 전 좀 그를 살짝 모자란 아이로 봤어요.”

1977년 샴푸 회사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해 ‘노래하며 춤추며’ ‘기다리는 여심’을 발표하면서 MBC <10대가수가요제> 신인상을 수상한 뒤 ‘나에겐 당신밖에’ ‘다정한 눈빛으로’와 같은 히트곡을 통해 인기 연예인으로 자리 잡았다. 

인기 연예인이었던 것도 잠시, 당시 사랑하던 남자와의 문제가 있었고, 소속사의 압박에 못 이겨 방송 펑크를 내고 연예계 생활을 중단한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다다미방 생활을 전전하던 중 다시 가수로 데뷔했고, 그때부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스타가 된다. 

일본의 <홍백가합전> 7회 출연은 국내 최다 횟수다. 일본 열도를 들썩인 가수 보아가 6회 출연인 것을 감안하면,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마약, 사기…꼬이고 꼬인 오해들
“사기꾼이란 불명예 이젠 벗을 것”

남진, 나훈아, 조용필보다 앞서 일본을 제패했다. 일본 총리들이 그의 팬클럽 회장 출신일 만큼, 일본 내 엘리트들도 그를 좋아했다. 일본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한다. 아직도 수천만원의 로열티를 내고도 그의 공연을 보고 싶어한다.

그런 그에게 어둠이 엄습한 건 2007년이다. 일본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불명예를 얻었다. 일본의 연예기획사가 일본으로 귀화하라는 제의를 거부한 탓에 눈 밖에 났다가 문제가 생겼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녀가 일본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제 발로 나왔어요. 추방당한 게 아니에요. 그때 홀어머니가 당뇨로 지병이 있으셨는데, 약이 없었어요. 약을 빨리 처방해 드려야 해서 급히 나오다가, 연장 사유를 정확히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건 맞지만, 쫓겨나온 건 아니었어요.”

일본 귀화를 거부한 인기 한국인은 2008년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이 행복했지만, 워낙 많은 일을 겪은 데다 세간에 알려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꼭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가수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국서 생활하던 2011년쯤, 우연히 알게 된 옥모씨를 통해 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게 김씨였다. 
 

“일본에 있을 때는 전혀 연락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봤는데 반가웠어요. 어찌 됐든 순수했던 시절에 알았던 사람이니까. 한국에 와서 어려운 일들을 상의하다 가까워졌어요. 그는 그때도 숱한 사기를 치고 도망다니던 신세였는데 저는 몰랐죠. 가수로서 노래 부르는 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몰랐어요. 오래전에 알게 돼서, 가족처럼 대한 거죠. 제가 돌아가신 김종필 전 총재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어요. 신변이 완전히 확실했어요. 그래서 더 믿었죠.”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씨는 계은숙이 한국의 물정에 취약한 것을 이용해 여러 제안을 했다. 출발은 신사동 소재의 집을 대신 팔아주겠다는 것이었다. 약 50억원가량 하는 이 집을 대신 정리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귀화 요구
절대 안돼

“저는 그때 한국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가 보니, 친구도 없었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일본이랑 문화가 다른 것도 잘 몰랐죠. 담보대출이 싫어서 집을 정리해서 일부는 내가 쓰고 일부는 집을 살 계획이었어요. 김씨가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다운계약서를 썼고, 그것을 자기 지인인 편씨의 후배한테 팔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후배는 은행 대출로만 그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50억원 정도였고, 현 시세는 150억원에 육박하는 큰 돈이에요. 돈을 받고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맞는데, 2013년 5월에 명의를 변경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사기를 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했죠. 당연히 돈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11건의 사기전과가 있는 김씨는 집을 판 돈을 갖고 있음에도, 돈을 주겠다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룬다. 그러면서도 계은숙의 주위를 맴돈다. 계은숙은 이미 신변이 너무 확고한 그가 돈을 당연히 갚으리라 생각하고, 거처를 호텔로 옮긴다. 

“짐 일부는 창고에, 일부는 호텔에 있었어요. 수중에 돈이 거의 한 푼도 없었어요. 모아뒀던 돈이 일본에 묶여있기도 했고, 저도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했던 터라 돈이 없었죠. 그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제 주변 모두가 다 알아요. 당시에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셨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둔다는 게 너무 서글픈 일이었어요. 그때 호텔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돈은 준다고 하는데 안 주지, 상황은 형편없지, 정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날 일본서 18년 동안 운전기사하던 친구가 약을 줬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준 거예요. 두통약인지 그 약인지 긴가민가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일단 커피에 타 먹고 잤어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이다. 마약이었다. 다음날 아침 두통이 가시기도 전에 경찰이 찾아온다. 

“아침 9시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밤 9시에 먹었는데, 아침 9시에 경찰이 온 거죠. 저는 손도 못 써보고 현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매니저는 마약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면서 3명이 풀려났어요. 검찰과 마약상 간의 기획수사에 놀아났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저한테 계속 또 마약한 사람 누구 아냐고 계속 말하라고 했어요. 제가 누굴 알아요. 저는 이미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또 다른 마약범은 모른다’고 하면, 계속 제 이름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박근혜 친인척이 진짜 사기꾼”
9년 이어진 악연 “너무 혐오”

계은숙은 바로 감옥에 가게 된다. 너무 처량한 신세에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생을 마감할까 하는 고민을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죽고 싶었던 중에 또 한 사건이 발생한다. 외제차 리스 사기 사건이다. 

김씨가 계은숙을 도와주겠다며 나서던 시기, 신용불량자였던 김씨는 외제차를 리스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은숙에게 보증인이 돼달라고 부탁한다. 국내에선 운전면허증도 없었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었던 김씨였기에 계은숙은 선뜻 도움을 주려 한다. 이 부분이 세간에 알려진 계은숙 포르쉐 리스 사기 사건이다.

이 사건까지 겹쳐 계은숙은 총 1년4개월을 복역한다. 마약으로만 8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로 인해 6개월을 더 감옥서 지내게 됐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가수 계은숙 ⓒ배승환 기자

“보증인이 돼달라고 해서, 그렇게 갔죠.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차가 두 대였어요. 일본서 차를 사려면 서류를 10개는 작성해야 해요. 당연히 보증인이 되는 건지 알았죠. 인감을 달라고 하기에 위임했어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차를 탄 적도 없어요. 차 키를 받은 적도 없고요. 김씨가 탔어요. 근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차의 차주라는 사실을요.”

“이미 김씨는 외제차를 리스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 그쪽 사기에 능통한 인간이었던 거죠. 판사는 제가 나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라도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변호사도 못 구했어요. 그냥 눈 뜨고 당한 거죠. 그 사건으로 사람들은 저를 마약중독자에 사기꾼으로 알고 있어요. 마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중독은 아니에요. 후회는 없어요. 일본서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데 사기는 정말 불명예입니다. 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눈물 나요. 정말.”


계은숙이 김씨와 연루돼 사기로 고소된 사건이 또 있다. 김씨의 지인이 계은숙에게 1억원을 빌려준 건이다. 지난 12일, 서울지법서 두 사람이 만난 이유도 이 사건 때문이다. 형사 사건이다. 

통장이 없던 계은숙은 김병규의 제안으로 통장을 만든다. 그리고 이 통장을 김씨가 사용한다. 

믿음이 
배신으로

“김씨가 제가 일본에 묶인 돈을 정리하고 돌아오려면 약 3억원 정도 필요하다면서 돈을 구했어요. 그중 하나가 그 지인의 돈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에 1억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하나도 만지지 못했어요. 거래 내역을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썼는지 김씨가 썼는지. 김씨는 그 돈으로 자기 아내한테 돈을 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돈을 넣어준 분한테 3000만원은 줬어요. 저 때문에 빌렸다고 하니 도의적으로 준 거예요. 차용증도 썼어요. 나중에 김씨가 7000만원은 준 거 같더라고요.”

“형사 고소라서 돈을 받았음에도, 재판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과정도 복잡해요. 변호사를 세 명이나 바꿨거든요. 아까 말했던 옥씨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 옆에서 계속 저를 감시한 거죠.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인데, 그 사람이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김씨 편을 들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도 이상했어요. 제가 수임한 변호사인데 제 편은 안 들고 엉뚱하게 돈 달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이상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죠. 옥씨가 그렇게 작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봐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저에게 시종일관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씨나 김씨나 다 그 패거리들이에요. 그놈들이 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진작 알지 못하고 순진하게 믿었던 제 잘못이기도 한데, 정말 억울합니다. ”

지난 12일 법정에선 의외의 증언이 나왔다. 당일 증인으로 참석한 이모씨는 김씨와 계은숙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씨에 따르면 김씨는 계은숙과 동거하는 사이라고 주위에 알렸다고 했다.

<시사인>서 근무한 주 기자가 대중을 위해 쓴 사법기관 사용설명서 프로젝트 3화 ‘검찰이 나를 부르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에 김씨가 등장한다. 글에는 김씨가 계은숙의 집에 기거한다는 제보를 받은 기자가 아침 7시에 계은숙의 집을 들이닥치는 과정이 나온다. 그때 계은숙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고 적혀 있다. 이 내용만 봐서는 둘이 사실혼 관계로 오인할 수 있다. 

“마약은 기획수사로 추정, 손발 묶인 채 당했다”
“사실혼 사실무근…예쁘지 않은 꽃은 꺾지 않아”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면, 사기나 재산 관련 범죄서 죗값을 낮출 수도 있다고 한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계은숙은 김씨가 이 점을 노렸다고 생각했다. 

“주 기자도 속았을 수 있어요. 그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그때는 제가 김씨와 같이 다니던 시기였어요. 저한테 집 돈을 주기로 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때였거든요. 제가 거의 볼모처럼 김씨를 데리고 다녔어요. 호텔 갈 때도 트윈룸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돈을 받아야 하니까. 주 기자가 오기 전날 밤에 갑자기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어요.”
 

▲ ⓒ계은숙 제공

“새벽 2시쯤에 낚시 도구를 챙겨서 들어왔어요. 저는 자고 있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기자가 들이닥쳤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왠지 그것마저도 설계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내용에 보면 김씨가 굉장히 침착했다고 하는데, 그는 기자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인간의 악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본 사이서 김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은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제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꽃도 예뻐야 꺾는 법이에요. 그 사람이 예쁩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니잖아요. 애초에 좀 모자란 아이로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엮이는 것도 정말 너무 싫어요.”

김씨와 관련한 굵직한 것만 해도 이 정도다. 크고 작은 사기까지 말하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 이제껏 감추고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사람을 믿고 지지해준, 순진한 성격이 이토록 충격적인 배신으로 돌아와야만 하는가에 극심한 우울증도 겪었다. 

“전혀 몰랐다”
극심한 우울증

“한 사람의 삶을 박살을 내놓고 너무 뻔뻔한 거예요. 지 살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거 보세요. 그게 너무 열 받아서 보고 있는데 머리를 쥐어 잡고 뜯어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현명하지 못했던 것도 있죠. 그래도 이렇게 명예가 실추된 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전 그래도 떳떳해요.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왔어요. 정말 사기꾼이라는 불명예는 벗고 싶습니다. 제가 곤조는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피해준 적이 없어요. 얼렁뚱땅 덮을 게 아니에요. 김씨를 비롯한 일당을 고소할 겁니다. 법적으로 결론을 질 거예요. 어떻게서든 싸워서 이길 겁니다.”

지난 19일 계은숙은 김씨와 편씨를 사기 공범으로 판단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편씨에게 돈을 갚아야 했던 김씨가 계은숙의 집을 팔아 남긴 돈으로 편씨에게 지불하기 위해 두 사람이 공모를 해 사기를 쳤다는 게 고소장의 핵심이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모았단다. 

“그들로 인해 저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풀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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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