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4:30:12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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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꼼이인 척 도박사이트로 유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투자 자문을 서비스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주식 리딩방’이 활개치고 있다. 해당 국내방 운영자들은 ‘우량주 보유, 수익률 보장’ ‘정확한 매수·매도 시기 및 매수가·목표가·손절가 제시’ 등의 문구로 주식 입문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 ⓒpixabay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2030세대가 절망감에 빠졌다. 이들은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주택 구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재테크로 눈을 돌렸다. 

2030세대

최근 들어 다양한 재테크 방법 중에서도 특히 주식이 주목받고 있다. 주식은 소액의 투자만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어 입문하기에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게 큰 장점이다.

지난 4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535명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해 조사한 결과 67.2%가 ‘올해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6개월 이내(4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3년 이상’(26.9%), ‘1년’(18.3%), ‘2년’(8.2%) 순이었으며, 하반기에 주식 투자 열풍을 주도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으로 주식을 시작한 직장인도 4.2% 있었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500만원 미만’(46.2%)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500~1000만원’(17.2%), ‘1000~2000만원’(11.5%), ‘2000~3000만원’(6.2%), ‘3000~4000만원’(4.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투자했다는 응답자는 4.5%였다.

이처럼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소위 주린이(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주식 리딩방’이 활개치고 있다. 

리딩방이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나 일반인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추천해주는 회원제 단체방을 의미한다. 리딩방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입문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종목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주식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연대 의식도 생기기 때문이다. 

한 구인정보 업체에 올라온 유사 투자자문 업체가 올린 구인공고다. ‘주식 전문가’ ‘애널리스트’ 명목을 내세웠지만, 정작 요구하는 자격 조건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들 업체에 개인투자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수 업체가 불법행위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해 더 많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넘쳐나는 업체들에 비해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6월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자 금융감독원은 설립 절차에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500만원 이내 개미 투자자 가장 많아
제도적 보호장치 없어…피해자 속출


결격 요건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법인 ▲최근 5년 사이 유사 투자자문업 직권말소가 됐거나 1년 이내 폐지를 보고한 법인 ▲최근 1년 이내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법인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격 사유는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신규 법인 설립 등의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주식 리딩방 점검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은 고작 6명에 불과하다. 국내 등록된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2000개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다.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리딩방까지 더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 불법 토토 사이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는 각각 82건과 540건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22%,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건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건수(76건)를 가볍게 넘어선 수치다. 또 은행 이자처럼 연 수익을 제시하며 자금을 불려준다고 사기를 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급증했는데, 최근 4년 사이(동일 기간 기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주식 리딩방은 무인가·미등록 상태로 유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호장치가 전무하다. 또 대표적 유사수신 사기는 유명 아이돌 화보 제작 사업을 가장하고 원금 보장과 연 20% 수익금을 주겠다고 유인해 투자금을 끌어들인 후 잠적하는 수법 등이 꼽힌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변동성이 큰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노린 경제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특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 불법 주식리딩방 등이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딩방은 사설 도박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인다. 상담을 시작할 때 나이, 성별, 연락처, 시드머니 등 인적사항과 투자 성향도 확인한다. 이후 기존 고객들의 성공 투자 사례라며 현금다발과 계좌 등을 공개한다. 도박사이트로 이끌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최종 투자 의사를 확인하면 자사 거래소라며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한다. 추천 코드를 넣고 가입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계좌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도 공개해야 하며 홈페이지 계좌로 송금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을 마치고 들어가면 주식정보 대신 불법 사설 토토와 FX(외환) 마진거래만 있다. 무료 리딩은 속임수를 위한 장치다.

전문가 노릇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 관련 암행점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 투자자문업자 대상”이라며 “리딩방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모두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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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