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때린’ 남편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0:41:34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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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을 끝내려 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정폭력의 결말은 살해였다. 40년 동안 구타당한 아내가 남편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 A씨가 살해에 가담한 것도 숨기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 ⓒpixabay

지난 5월12일 경찰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둔기로 수차례 맞은 아버지 김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집 바닥엔 염산 등도 쏟아져 있었다. 범인은 어머니 송씨였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가정폭력을 참지 못하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단독 범행?

하지만 열흘 뒤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이 두 사람을 공범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같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어머니 송씨를 추궁했고, 수차례 단독범행을 주장했던 송씨는 결국 A씨와 함께한 범행의 전말을 털어놨다.

사건 당일 오후 5시43분. 울산의 자택에서 김씨는 송씨에게 요금제 2만5000원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일에 대해 따졌다. 김씨는 “야, 이 돌대가리 같은 X아! 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나. 와, 간 크게 요금을 2만5000원짜리로 했노”라며 송씨의 목을 졸랐다.

당시 집에는 A씨가 이혼한 뒤 송씨가 맡아 키우던 손자가 있었다. 손자가 곧바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B씨에게 전화했고, 그는 112에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들이 출동했으나 송씨가 남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3시간쯤 뒤 집에 들어온 아들 A씨와 김씨가 낮에 있었던 일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송씨가 김씨에게 “우리 둘이 죽어야 끝난다”며 베란다에 있던 염산 1통을 건넸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다. 이때 김씨가 송씨를 또 다시 주먹으로 폭행했고 A씨는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A씨는 집에 있던 둔기를 가지고 나와 김씨를 내리쳤다. A씨는 경찰에 “오랜 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을 끝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가 쓰러지자 이를 본 송씨는 A씨의 범행을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쓰러진 남편의 입 안에 염산을 부으려 했다. 하지만 의식이 있던 김씨가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송씨는 A씨가 사용한 둔기를 들어 남편을 수차례 내리쳤고 결국 김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은 6번의 경찰 조사 중 마지막 조사에서야 밝혀졌다.

아들에 이어 부인이 둔기로 때려
부인하다 마지막 조사서 내막 밝혀

A씨는 어머니의 진술과 각종 증거가 제시된 후에서야 자신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시인했다. 검찰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이유를 추궁하자 그는 “둔기로 아버지를 내려친 사실이 기억나질 않아 진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살해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송씨가 “제 잘못이니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재판장에 애원하자 A씨는 “가정을 못 지킨 자신이 원망스럽고 아버지, 누나에게도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송씨가 가정폭력을 피하려고 2019년 3월 별거에 들어갔으나 아들 A씨가 아버지 김씨와 재결합을 권유한 점을 추궁했다. 별거 당시 아들은 전세금 6000만원을 들여 송씨의 새 거처를 마련해줬는데, 이후 지난 4월에 재결합하자 전세금을 돌려받아 재개발 아파트를 사들였다.
 

▲ 울산지방법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씨는 재결합을 원치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버지가 별거 후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병 간호가 필요했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돈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둔기로 김씨 머리를 때려 송씨 범행을 유발한 점, 범행 후 송씨게 둔기를 발로 민 점, 범행 1시간 후에야 경찰에 신고한 점, 수사 내내 아버지에게 미안해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이 살인의 원인이라며 감형을 주장했다. 근거로 김씨가 송씨를 둔기로 때려 머리와 팔 등을 수차례 부상하게 한 점, 아들도 재떨이 등으로 아버지에게 맞았고, 딸 역시 지속된 폭력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고 서울로 거처를 옮긴 점 등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75년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

송씨는 어려운 집안환경으로 인해 10대부터 생계를 책임지다 1975년 지인의 소개로 김씨를 만났다. 이후 결혼 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나 자녀들에게 불우한 가정환경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생각에 40년가량을 참고 살았다. 송씨는 사건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범행”이라며 아들을 감싸기도 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2년, 아들 A씨에게는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 9명 중 7명은 송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5년의 의견을 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4명이 징역 7년으로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송씨가 40년 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순종했고, 자녀와 손자 양육에 헌신한 점, 이웃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가정사를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 내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송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잘못 참회

A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인 범죄다.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것이 이 사건을 일으킨 점, 어머니가 범행하도록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모친 살해 형량은?

흉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정신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A씨가 형 집행 후 재범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망상장애와 이에 따른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가 잠자던 모친을 갑작스레 살해할 만큼 불안정하지 않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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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