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중도실용정치하겠다” 안철수 대표 인터뷰 영상

Q.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조국 사태,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여권발 악재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들에게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원칙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이번 정부의 특징 아닌가 싶습니다.

도덕적인 규범이 사회마다 있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위에서 둘러싸고 있는 어용 지식인, 어용 언론 그리고 강한 팬덤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 생각을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더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국민들께서 힘을 많이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 극단 세력의 목소리가 과잉 대변되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더 심해진 것이 주택자와 무주택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심지어 의료인과 비의료인들을 싸우게 만드는 것은 정부와 정치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을 갈라치기도 하고 이간질하려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문정부에 주고 싶은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정확한 점수라기보다 어쨌든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경제 분야,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성장률 2% 중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게 1.5%라고 합니다.

그러면 0.5% 정도밖에 경제성장을 못했다는 셈이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방향이야 좋은 뜻에서 세웠다고 봅니다만, 속도라든지 방법 측면에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했었죠.

두 번째로는 외교도 보면 제대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착각하는 것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북한도 우리에게 유화적으로 접근하리라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손을 내밀 때는 우리가 다른 강대국들과 외교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나쁘다 보니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경제 분야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도 완전히 땅바닥이고, 지금까지 해온 성적표를 보면 합격점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Q.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를 예상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길 내년 말 정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생각해봐야 할 것은 코로나 종식까지 긴 터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3분의 1을 지나온 셈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기간의 2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생각해야 하는데, 7월에 벌써 대통령이 직접 종식 이야기를 하고, 소비 진작 쿠폰을 발행하고, 임시공휴일을 만들고.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종식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라고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대규모 2차 확산이 없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고통받고 경제침체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해서 살리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됩니다.

그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전 세계가 재편될 텐데, 그에 대한 준비도 코로나19가 끝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금 해야 합니다.

셋 중에 어느 것도 뚜렷하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걱정이죠.


Q. 문재인 정부의 신 금권정치를 막고, 선별 지급을 주장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돈이 무한정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돈이라는 게 많지 않거든요.

재정을 투입하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축통화국이란,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고, 통용되는 화폐를 찍어내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미국의 달러라든지, EU에서 만든 유로화라든지 또는 일본의 엔화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죠.

IMF 외환위기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이 깎입니다.

벌써 피치라는 세계 3대 신용기관 중 하나가 경고했습니다.

이번 정부 5년 동안에만 400조 부채가 늘어나서 2022년이 되면 국가부채가 이제는 네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 더 되죠.

어쨌든 천조원이 넘어서게 되거든요.

국가부채 늘어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건 대학교 1 ~ 2학년 수준의 거시경제에 대한 상식도 없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하려면 부채를 내서라도 그 사람들 구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선심성으로 인기 얻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재난들이, 폭설이 내린다든지, 심한 가뭄이 연속된다든지 또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이게 단기전이 아니고 굉장히 긴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은 한마디로 권력으로 탈영을 무마한 겁니다.

그런 부모 안 가진 군인들은 조금만 늦게 귀대를 하더라도 영창을 가잖습니까?

누구한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 권력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조국 사태가 한참일 때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대리 시험이 뭐가 문제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야당에서도 문제제기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시도를 반드시 해야 하죠.


Q.  의원님은 의사 출신이십니다. 최근 의사파업사태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만약에 생각하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의대가 좋은 방법이라고 정부서 판단했다고 해도, 공공의대에서 의사가 나와서 일을 하기까지는...

의과대학 졸업할 때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남자 같으면 군대 3년 갔다 오면 14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입해서 14년 후에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틀린 정책인지 평가가 가능한 그런 정책을 코로나가 한창인 왜 지금 꺼냈는가.

내년 말 정도에 종식한 다음에 꺼낼 수는 없었는가?

보통 의사들이 파업하게 되면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생명 지키는 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번 경우 국민들이 많이 지지했습니다.

예전에 의과대학에 있다가 전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꿨다가 다시 대부분의 의과대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쳤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체적인 결론인데.

이럴 때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겠다고 한 거죠.

게다가 시도지사나 정치인들이 추천하겠다.

그 심사는 시민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하겠다.

그걸 가지고 정부·여당에서는 무슨 가짜뉴스라고 하던데, 전부 공식적인 정부 발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의사 편을 많이 들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중도실용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이유.

-제가 처음 정치하면서 새 정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세 가지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게 새 정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의 세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부정부패 정치입니다.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자기가 당선되면 세금으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이게 다 부정부패 사익추구 정치들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좀 더 그 신랄한 표현으로는 조폭 정치입니다.

패거리, 조폭은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겁니다.

우리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감싸 안고 이건 잘한 거라고 주장해야 하고.

상대편은 아무리 잘한 일도 나쁜 놈이라고 계속해야 하는 거죠.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편이라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당사자에 대해서 벌을 주고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자뻑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 같은 정치, 마치 국민을 하인 취급하는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죠.

이해한다는 뜻이 영어로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나눠 보면 '언더+스탠드'거든요.국민보다 아래에 서서 바라봐야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이라서 '언더스탠드'가 또 이해하고 맞는 거 같아요.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국민 아래서 이해하고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새 정치에요.

그리고 그건 8년 전에 제가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말로 설명했습니다.

 

Q. 20대 국회 내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결국 국민의당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서 국민의당의 38석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고, 3김 이후로 최초로 제3당으로 교섭단체 이상을 만든 정당이 됐어요.

근데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은 당시 청와대에서 없었던 리베이트 의혹을 덮어씌워서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악독한 형태의 정당 탄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그 이후로 결국은 제가 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당이 제대로 3당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10여명의 기소된 사람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상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탄압을 한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제대로 평가되고 밝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체제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의석이 많다고 해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의석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는 저희가 던지는 담론의 크기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여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크기는 저희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많은 야권 지지자분들이 평가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쪽 일에 훨씬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옳은 길, 최선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저는 그렇게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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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