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중도실용정치하겠다” 안철수 대표 인터뷰 영상

Q.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조국 사태,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여권발 악재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들에게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원칙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이번 정부의 특징 아닌가 싶습니다.

도덕적인 규범이 사회마다 있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위에서 둘러싸고 있는 어용 지식인, 어용 언론 그리고 강한 팬덤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 생각을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더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국민들께서 힘을 많이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 극단 세력의 목소리가 과잉 대변되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더 심해진 것이 주택자와 무주택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심지어 의료인과 비의료인들을 싸우게 만드는 것은 정부와 정치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을 갈라치기도 하고 이간질하려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문정부에 주고 싶은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정확한 점수라기보다 어쨌든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경제 분야,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성장률 2% 중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게 1.5%라고 합니다.

그러면 0.5% 정도밖에 경제성장을 못했다는 셈이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방향이야 좋은 뜻에서 세웠다고 봅니다만, 속도라든지 방법 측면에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했었죠.

두 번째로는 외교도 보면 제대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착각하는 것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북한도 우리에게 유화적으로 접근하리라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손을 내밀 때는 우리가 다른 강대국들과 외교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나쁘다 보니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경제 분야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도 완전히 땅바닥이고, 지금까지 해온 성적표를 보면 합격점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Q.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를 예상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길 내년 말 정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생각해봐야 할 것은 코로나 종식까지 긴 터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3분의 1을 지나온 셈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기간의 2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생각해야 하는데, 7월에 벌써 대통령이 직접 종식 이야기를 하고, 소비 진작 쿠폰을 발행하고, 임시공휴일을 만들고.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종식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라고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대규모 2차 확산이 없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고통받고 경제침체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해서 살리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됩니다.

그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전 세계가 재편될 텐데, 그에 대한 준비도 코로나19가 끝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금 해야 합니다.

셋 중에 어느 것도 뚜렷하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걱정이죠.


Q. 문재인 정부의 신 금권정치를 막고, 선별 지급을 주장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돈이 무한정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돈이라는 게 많지 않거든요.

재정을 투입하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축통화국이란,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고, 통용되는 화폐를 찍어내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미국의 달러라든지, EU에서 만든 유로화라든지 또는 일본의 엔화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죠.

IMF 외환위기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이 깎입니다.

벌써 피치라는 세계 3대 신용기관 중 하나가 경고했습니다.

이번 정부 5년 동안에만 400조 부채가 늘어나서 2022년이 되면 국가부채가 이제는 네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 더 되죠.

어쨌든 천조원이 넘어서게 되거든요.

국가부채 늘어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건 대학교 1 ~ 2학년 수준의 거시경제에 대한 상식도 없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하려면 부채를 내서라도 그 사람들 구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선심성으로 인기 얻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재난들이, 폭설이 내린다든지, 심한 가뭄이 연속된다든지 또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이게 단기전이 아니고 굉장히 긴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은 한마디로 권력으로 탈영을 무마한 겁니다.

그런 부모 안 가진 군인들은 조금만 늦게 귀대를 하더라도 영창을 가잖습니까?

누구한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 권력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조국 사태가 한참일 때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대리 시험이 뭐가 문제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야당에서도 문제제기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시도를 반드시 해야 하죠.


Q.  의원님은 의사 출신이십니다. 최근 의사파업사태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만약에 생각하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의대가 좋은 방법이라고 정부서 판단했다고 해도, 공공의대에서 의사가 나와서 일을 하기까지는...

의과대학 졸업할 때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남자 같으면 군대 3년 갔다 오면 14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입해서 14년 후에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틀린 정책인지 평가가 가능한 그런 정책을 코로나가 한창인 왜 지금 꺼냈는가.

내년 말 정도에 종식한 다음에 꺼낼 수는 없었는가?

보통 의사들이 파업하게 되면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생명 지키는 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번 경우 국민들이 많이 지지했습니다.

예전에 의과대학에 있다가 전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꿨다가 다시 대부분의 의과대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쳤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체적인 결론인데.

이럴 때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겠다고 한 거죠.

게다가 시도지사나 정치인들이 추천하겠다.

그 심사는 시민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하겠다.

그걸 가지고 정부·여당에서는 무슨 가짜뉴스라고 하던데, 전부 공식적인 정부 발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의사 편을 많이 들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중도실용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이유.

-제가 처음 정치하면서 새 정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세 가지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게 새 정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의 세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부정부패 정치입니다.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자기가 당선되면 세금으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이게 다 부정부패 사익추구 정치들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좀 더 그 신랄한 표현으로는 조폭 정치입니다.

패거리, 조폭은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겁니다.

우리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감싸 안고 이건 잘한 거라고 주장해야 하고.

상대편은 아무리 잘한 일도 나쁜 놈이라고 계속해야 하는 거죠.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편이라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당사자에 대해서 벌을 주고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자뻑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 같은 정치, 마치 국민을 하인 취급하는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죠.

이해한다는 뜻이 영어로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나눠 보면 '언더+스탠드'거든요.국민보다 아래에 서서 바라봐야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이라서 '언더스탠드'가 또 이해하고 맞는 거 같아요.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국민 아래서 이해하고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새 정치에요.

그리고 그건 8년 전에 제가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말로 설명했습니다.

 

Q. 20대 국회 내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결국 국민의당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서 국민의당의 38석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고, 3김 이후로 최초로 제3당으로 교섭단체 이상을 만든 정당이 됐어요.

근데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은 당시 청와대에서 없었던 리베이트 의혹을 덮어씌워서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악독한 형태의 정당 탄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그 이후로 결국은 제가 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당이 제대로 3당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10여명의 기소된 사람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상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탄압을 한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제대로 평가되고 밝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체제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의석이 많다고 해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의석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는 저희가 던지는 담론의 크기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여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크기는 저희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많은 야권 지지자분들이 평가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쪽 일에 훨씬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옳은 길, 최선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저는 그렇게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