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코로나보다 치명적’ 인류 위협했던 전염병 TOP3

[기사 전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인구 중 2748만여명이 감염됐으며 치사율은 약 3.2%로 90만여명이 사망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페스트균
페스트 또는 흑사병이라 불리며 말 그대로 피부가 검게 괴사하며 치사율이 최대 90%에 이르는 병입니다.

1347년 유럽에서 처음 창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만 2500만명이 사망했고 총 2억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페스트의 특징은 전염병 중에서 가장 단시간에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점입니다.

바이러스는 보통 잠복기를 거쳐 체내에서 증식한 뒤 증상이 나타나지만, 급성 페스트의 경우 사망에 이른 시간이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복기가 짧고 치사율이 높은데 어떻게 창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페스트의 종류에 따라 감염 경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스트는 가래톳 페스트라고 하며 쥐와 같은 설치류를 통해 전염되는데요.

페스트균을 보유한 쥐의 혈액을 벼룩이 먹고 사람에게 옮기는 방식입니다.

당시 실크로드와 배를 이용한 상인들과 함께 페스트균을 보유한 쥐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창궐했는데요.


가래톳 페스트에 걸리면 최장 6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38도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관절통,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또 24시간 이내에 페스트균이 들어간 부위부터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감염된 환자의 비말이나 감염 동물의 체액이 호흡기를 통해 전염될 경우 '폐렴성 페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감염 3일 정도 지나면 급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며 고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각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드물게 발병하는 패혈증성 페스트의 경우 출혈성 반점과 혈관 내 응고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340년대부터 1840년까지 유행하던 페스트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 환경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인류와 설치류가 멀어지면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2009년 8월 중국 청해성 장족자치주에서 페스트로 3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페스트는 언제든지 창궐할 수 있으니 방심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천연두
우리에게는 두창 또는 마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천연두는 기원전 1만년경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바이러스 또한 설치류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주로 코와 입을 통한 비말로 전염되며 감염 시 30% 정도의 치사율을 보였는데요.

아동의 경우 80%라는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며 누적 희생자는 10억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세포를 감염시키며 12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일제히 세포를 용해, 혈액 속으로 대량의 바이러스가 퍼지는데요.

이때부터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포와 농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발진은 치료가 된 후에도 흉터로 남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곰보입니다.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에는 인두법을 사용했는데요.

피부에 인위적인 상처를 내어 천연두 딱지 같은 감염물질을 접속하거나 감염원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시켜 항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2%의 치사율과 감염 후유증을 동반했고, 시술 받은 자가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던 중 1796년 영국의 한 시골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소에게서 우유를 짜던 여성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소의 우두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운 제너는 해당 여성으로부터 우두 바이러스를 채취해 자신의 정원사 아들에게 주사해 감염시켰습니다.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지만 자연 치유되는 것을 확인하고 천연두 바이러스를 다시 주입했습니다.

놀랍게도 정원사 아들은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우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천연두에 면역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종두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종두 및 인두법을 통해 인류는 면역력을 키우는 한편 백신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원전 1만여년부터 지속돼온 천연두와의 전쟁은 1977년 세계보건기구의 천연두 종식 선언으로 박멸에 성공했습니다.

말라리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염병은 30억명의 누적 사망자를 냈으며, 매년 70만여명을 사망케 하는 말라리아입니다.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기생충 과에 속하는 단세포 원충으로 삼일열원충, 열대열원충, 사일열원충, 난형열원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모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말라리아는 간세포 안으로 들어가 증식하는데요.

독감 증상과 함께 위장염, 빈혈, 망막 손상, 황달 등의 증상이 발발하는데, 몸이 느꼈을 때는 이미 죽은 간세포만 남게 됩니다.

게다가 7일에서 30일까지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병으로 오인해 엉뚱한 치료를 할 때도 있는데요.

증상 발발 시 대부분 열대 지방에서 감염되는 말라리아인 만큼 최근 더운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 말라리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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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