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압박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8.18 10:14:53
  • 호수 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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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두 사정기관 틀어쥐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신임 민정수석으로 감사원 2인자 출신을 선택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최 원장을 ‘제2의 윤석열’이라 칭하고 있다. 
 

▲ 국회 업무보고 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문병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종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낙점했다.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인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감사원서 보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이후 2년 동안 친정인 감사원으로 복귀했다가 이번 청와대 인선을 통해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전진 배치

김 수석의 임명을 두고 일각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년 동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김 수석은 최 원장과 월성 원전 감사, 간부 인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2인자’라 불린다. 

또 청와대는 김제남 전 기후환경비서관을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승진 발탁했다. 김제남 신임 수석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시절부터 환경·생태 분야서 명성을 쌓아온 탈핵·탈원전론자다. 실제로 정의당 국회의원이던 시절 김 수석은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최근 당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감사 문제가 발단이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 당시 감사 요구안의 핵심 내용이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시점은 지난 2월이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자 일각에선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 내부서 이견이 발생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최 원장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설도 존재한다. 지난 6월 최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서 월성 1호기 사항을 심의했다. 추가적인 조사 없이 최종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감사원 발표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읽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원장을 ‘친원전파’로 분류한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이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언급한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최 원장에게 “대선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최 원장은 이를 인정했다.

감사원 2인자 민정수석행
한때 ‘미담 제조기’였는데…

해당 발언은 최 원장이 지난 4월 감사 과정의 일환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신문하는 과정서 나왔다. 당시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했고, 최 원장이 “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논란이 일자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의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사퇴 압박은 계속 이어졌다.

‘항명’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청와대서)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최 원장이)‘친정부 인사기 때문에 내가 그것(임명)을 못한다’고 하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의 최고위 협의체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지난 4월3일 퇴임한 이후 한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 김제남 정의당 의원

앞서 최 원장은 2017년 12월 인사청문회서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받더라도,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원장이 당청과 갈등을 벌일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다. 월성 1호기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기 전까지 당청은 최 원장에 대해 칭찬으로 일관했다.

한때 최 원장은 정치권서 ‘미담 제조기’로 불렸다. 인사청문회서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가 공개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보여와 법원 내 미담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항명 논란 이후 최 원장은 ‘제2의 윤석열’로 통한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미담 제조기서 찍어내기의 대상으로 변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한순간에 ‘배신자’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라며 “문재인정부 초대 감사원장에게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항명 논란

윤 총장은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견디고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각종 여론조사서 윤 총장은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통합당 안팎에선 윤 총장과 함께 최 원장도 보수의 대권주자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와대 VS 최재형의 기싸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판사 출신 인사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검사 출신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적임자로 보고 검증까지 마쳐 제청을 요청했으나, 최 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힘겨루기가 벌어진 형국이다. 최 원장이 추천한 인물은 그가 판사 시절 같은 근무지서 일한 판사 출신으로 ‘특수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현재 최 원장은 청와대와의 감사위원 인선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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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