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들을 지옥으로 보낸 <아이랜드>

조작 사태에도 헤매는 Mnet 오디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프로듀스 X> 조작 사태 이후 신뢰도가 급감한 Mnet이 아이돌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무려 20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한 <아이랜드>(I-LAND)다. 기존의 <프로듀스> 시리즈와는 다르다며 거리를 둔 <아이랜드>는 더 잔인해지고 가혹해졌다. 제작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참가자들에게 떠넘겼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연습생의 인권은 노골적으로 떨어뜨렸다. 
 

▲ 아이랜드 ⓒ엠넷

Mnet 오디션 프로그램의 근본은 ‘악마의 편집’이다. <슈퍼스타K> 방영 초기부터 교묘한 편집으로 참가자의 논란을 일으키며, 화제성을 불러모았다. 제작진의 실망스러운 태도에 반기를 든 참가자도 적지 않았다. 이는 곧 ‘노이즈 마케팅’으로 변모해, 프로그램에는 오히려 이득을 안겨줬다. 

악마의 편집

참가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마인드로 제작됐음에도, 자극적인 경쟁이 꾸준히 인기를 끌자 더 노골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프로듀스> 조작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CJENM 허민 대표가 나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프로듀스>로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으며, 전 신형관 음악콘텐츠본부장이 <아이랜드> TF팀으로 발령되는 등 대대적인 인사 조처가 벌어졌음에도, <아이랜드>를 보고 있자면 Mnet은 여전히 본질을 찾지 못하는 듯하다. 

<아이랜드>의 세계관은 스테디셀러 소설인 ‘데미안’을 근간으로 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문장 위에 70억원의 세트를 설치했다. 유명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알이라는 세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걸 암시한다.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하나, <아이랜드> 제작진이 설계한 알은 참가자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시스템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지옥도’라고 표현한다. 

금수저·흙수저 차별적인 환경
협력보다 암투 가르치는 프로

<아이랜드> 내에는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한다. 무려 3000평이나 되는 공간에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즐비한 아이랜드와 공간만 덩그러니 있는 그라운드다. 아이랜드에는 12명만이 생활한다. 12명에서 탈락한 인원은 그라운드로 행한다. 

조작 사태로 물의를 빚은 Mnet 제작진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대신 참가자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몰아세웠다. 참가자들끼리 거수 투표를 통해 아이랜드와 그라운드를 나누는 것.

데뷔가 꿈인 연습생들을 앞에 두고 경쟁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방식이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최악의 시스템을 갖춘 <아이랜드>. 

불행 중 다행인지, 인기가 없어서 각 커뮤니티서 회자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등생과 열등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등생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아이랜드서 자신을 성장시키며, 그라운드 연습생들은 텅 빈 공간서 연습을 한다. 시작부터 차별적인 환경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삶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하다. 
 

▲ ⓒMnet

그라운드서 아이랜드로 올라온 한 참가자는 아이랜더의 화려한 환경에 오히려 적응하지 못해 주눅이 들고, 아이랜드서 그라운드로 내려간 참가자는 기존 그라운더들을 무시한다. 기존 그라운더들은 아이랜드서 넘어온 동료들에게 선곡과 안무 등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의 리드를 따른다. 

아이돌 연습생들을 통해 ‘헬조선’의 단면을 보여준다. 만약 <아이랜드>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수작이라 불리겠지만 이는 지극히 냉혹한 현실이다. 

연습생들은 아이돌의 세계로 가기 위해 암투를 벌인다. 협동과 노력보다 견제와 질투, 아부와 배신 등을 무기로 내세운다. 인간의 이기심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은 시스템에서 평균 연령 17.2세의 어린 친구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두고 고민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나쁜 것부터 가르치는 모양새다.

‘헬조선’ 단면 <아이랜드> 
더 잔인해지고 가혹해져

강도 높은 경쟁 체제서 어린 참가자들은 매주 경쟁자를 탈락시켜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방금까지도 호흡을 맞췄던 동료의 방출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이 든 동료를 내 손으로 떨어뜨리고 죄책감에 눈물을 흘린다. 어른들이 설계한 알에서 고통받는 건 꿈을 꾸는 미성년이다.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나 가수 비와 지코는 이 같은 상황을 영상으로 관망한다. 연습생들의 생존경쟁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스토리텔러 역할은 배우 남궁민이 맡는다. 연예계서 생존한 이들도 제작진의 설계한 세계관에 적극 동의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Mnet 측은 <아이랜드> 시스템에 대해 참가자에게 자발성을 부여하고, 투표의 공정성까지 고려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인간을 존중하는 방법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듯하다. 일각에선 <아이랜드>를 두고 영화 <헝거게임>이나 <배틀로얄>이 떠오른다며, 참가자들의 경쟁을 노골적인 볼거리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아이랜드 포스터 ⓒMnet

게다가 참가자들은 자신의 안전도 보호받지 못한다. 부실한 무대 설치로 인해 한 명의 연습생이 낙상사고를 당해 프로그램을 완전히 떠난 것을 목격한 연습생들은 무대의 위험성 때문에 협력이 필요한 안무를 뒤로 미뤘다. 그러자 프로듀서 비는 이를 두고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꾸짖는다. 시청자들은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그의 논지다.

연습생들의 안전을 생각한 판단이 예의 없는 인간으로 치부됨에도, 제작진은 낙상사고의 위험성을 숨긴다. 

데미안서 말한 알에서 깨어나라는 메시지가 인권을 짓밟는 <아이랜드>에도 통용되는 것일까. 연습생들을 아이돌 전시장에 진열된 상품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제작진의 시선이 고스란히 전달돼 시청하기 어려울 정도다.

약 10여년간 K팝은 전 세계를 수놓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다. 물론 처절한 경쟁 시스템서 생존하고자 했던 이들의 스태프들의 노력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 과정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하는 성장통도 있었다.


짓밟힌 인권 

AOA 민아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프로듀스> 사태가 터진 후 Mnet은 시청자 투표와 관련해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프도듀스>와 같은 과오는 참관인 제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선제돼야 한다. 과연 알에서 깨어나야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Mnet의 제작진이 먼저 돌아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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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