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들을 지옥으로 보낸 <아이랜드>

조작 사태에도 헤매는 Mnet 오디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프로듀스 X> 조작 사태 이후 신뢰도가 급감한 Mnet이 아이돌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무려 20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한 <아이랜드>(I-LAND)다. 기존의 <프로듀스> 시리즈와는 다르다며 거리를 둔 <아이랜드>는 더 잔인해지고 가혹해졌다. 제작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참가자들에게 떠넘겼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연습생의 인권은 노골적으로 떨어뜨렸다. 
 

▲ 아이랜드 ⓒ엠넷

Mnet 오디션 프로그램의 근본은 ‘악마의 편집’이다. <슈퍼스타K> 방영 초기부터 교묘한 편집으로 참가자의 논란을 일으키며, 화제성을 불러모았다. 제작진의 실망스러운 태도에 반기를 든 참가자도 적지 않았다. 이는 곧 ‘노이즈 마케팅’으로 변모해, 프로그램에는 오히려 이득을 안겨줬다. 

악마의 편집

참가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마인드로 제작됐음에도, 자극적인 경쟁이 꾸준히 인기를 끌자 더 노골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프로듀스> 조작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CJENM 허민 대표가 나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프로듀스>로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으며, 전 신형관 음악콘텐츠본부장이 <아이랜드> TF팀으로 발령되는 등 대대적인 인사 조처가 벌어졌음에도, <아이랜드>를 보고 있자면 Mnet은 여전히 본질을 찾지 못하는 듯하다. 

<아이랜드>의 세계관은 스테디셀러 소설인 ‘데미안’을 근간으로 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문장 위에 70억원의 세트를 설치했다. 유명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알이라는 세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걸 암시한다.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하나, <아이랜드> 제작진이 설계한 알은 참가자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시스템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지옥도’라고 표현한다. 

금수저·흙수저 차별적인 환경
협력보다 암투 가르치는 프로

<아이랜드> 내에는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한다. 무려 3000평이나 되는 공간에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즐비한 아이랜드와 공간만 덩그러니 있는 그라운드다. 아이랜드에는 12명만이 생활한다. 12명에서 탈락한 인원은 그라운드로 행한다. 

조작 사태로 물의를 빚은 Mnet 제작진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대신 참가자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몰아세웠다. 참가자들끼리 거수 투표를 통해 아이랜드와 그라운드를 나누는 것.

데뷔가 꿈인 연습생들을 앞에 두고 경쟁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방식이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최악의 시스템을 갖춘 <아이랜드>. 

불행 중 다행인지, 인기가 없어서 각 커뮤니티서 회자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등생과 열등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등생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아이랜드서 자신을 성장시키며, 그라운드 연습생들은 텅 빈 공간서 연습을 한다. 시작부터 차별적인 환경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삶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하다. 
 

▲ ⓒMnet

그라운드서 아이랜드로 올라온 한 참가자는 아이랜더의 화려한 환경에 오히려 적응하지 못해 주눅이 들고, 아이랜드서 그라운드로 내려간 참가자는 기존 그라운더들을 무시한다. 기존 그라운더들은 아이랜드서 넘어온 동료들에게 선곡과 안무 등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의 리드를 따른다. 

아이돌 연습생들을 통해 ‘헬조선’의 단면을 보여준다. 만약 <아이랜드>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수작이라 불리겠지만 이는 지극히 냉혹한 현실이다. 

연습생들은 아이돌의 세계로 가기 위해 암투를 벌인다. 협동과 노력보다 견제와 질투, 아부와 배신 등을 무기로 내세운다. 인간의 이기심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은 시스템에서 평균 연령 17.2세의 어린 친구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두고 고민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나쁜 것부터 가르치는 모양새다.

‘헬조선’ 단면 <아이랜드> 
더 잔인해지고 가혹해져

강도 높은 경쟁 체제서 어린 참가자들은 매주 경쟁자를 탈락시켜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방금까지도 호흡을 맞췄던 동료의 방출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이 든 동료를 내 손으로 떨어뜨리고 죄책감에 눈물을 흘린다. 어른들이 설계한 알에서 고통받는 건 꿈을 꾸는 미성년이다.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나 가수 비와 지코는 이 같은 상황을 영상으로 관망한다. 연습생들의 생존경쟁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스토리텔러 역할은 배우 남궁민이 맡는다. 연예계서 생존한 이들도 제작진의 설계한 세계관에 적극 동의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Mnet 측은 <아이랜드> 시스템에 대해 참가자에게 자발성을 부여하고, 투표의 공정성까지 고려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인간을 존중하는 방법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듯하다. 일각에선 <아이랜드>를 두고 영화 <헝거게임>이나 <배틀로얄>이 떠오른다며, 참가자들의 경쟁을 노골적인 볼거리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아이랜드 포스터 ⓒMnet

게다가 참가자들은 자신의 안전도 보호받지 못한다. 부실한 무대 설치로 인해 한 명의 연습생이 낙상사고를 당해 프로그램을 완전히 떠난 것을 목격한 연습생들은 무대의 위험성 때문에 협력이 필요한 안무를 뒤로 미뤘다. 그러자 프로듀서 비는 이를 두고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꾸짖는다. 시청자들은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그의 논지다.

연습생들의 안전을 생각한 판단이 예의 없는 인간으로 치부됨에도, 제작진은 낙상사고의 위험성을 숨긴다. 

데미안서 말한 알에서 깨어나라는 메시지가 인권을 짓밟는 <아이랜드>에도 통용되는 것일까. 연습생들을 아이돌 전시장에 진열된 상품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제작진의 시선이 고스란히 전달돼 시청하기 어려울 정도다.

약 10여년간 K팝은 전 세계를 수놓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다. 물론 처절한 경쟁 시스템서 생존하고자 했던 이들의 스태프들의 노력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 과정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하는 성장통도 있었다.

짓밟힌 인권 

AOA 민아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프로듀스> 사태가 터진 후 Mnet은 시청자 투표와 관련해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프도듀스>와 같은 과오는 참관인 제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선제돼야 한다. 과연 알에서 깨어나야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Mnet의 제작진이 먼저 돌아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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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