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들을 지옥으로 보낸 <아이랜드>

조작 사태에도 헤매는 Mnet 오디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프로듀스 X> 조작 사태 이후 신뢰도가 급감한 Mnet이 아이돌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무려 20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한 <아이랜드>(I-LAND)다. 기존의 <프로듀스> 시리즈와는 다르다며 거리를 둔 <아이랜드>는 더 잔인해지고 가혹해졌다. 제작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참가자들에게 떠넘겼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연습생의 인권은 노골적으로 떨어뜨렸다. 
 

▲ 아이랜드 ⓒ엠넷

Mnet 오디션 프로그램의 근본은 ‘악마의 편집’이다. <슈퍼스타K> 방영 초기부터 교묘한 편집으로 참가자의 논란을 일으키며, 화제성을 불러모았다. 제작진의 실망스러운 태도에 반기를 든 참가자도 적지 않았다. 이는 곧 ‘노이즈 마케팅’으로 변모해, 프로그램에는 오히려 이득을 안겨줬다. 

악마의 편집

참가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마인드로 제작됐음에도, 자극적인 경쟁이 꾸준히 인기를 끌자 더 노골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프로듀스> 조작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CJENM 허민 대표가 나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프로듀스>로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으며, 전 신형관 음악콘텐츠본부장이 <아이랜드> TF팀으로 발령되는 등 대대적인 인사 조처가 벌어졌음에도, <아이랜드>를 보고 있자면 Mnet은 여전히 본질을 찾지 못하는 듯하다. 

<아이랜드>의 세계관은 스테디셀러 소설인 ‘데미안’을 근간으로 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문장 위에 70억원의 세트를 설치했다. 유명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알이라는 세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걸 암시한다.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하나, <아이랜드> 제작진이 설계한 알은 참가자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시스템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지옥도’라고 표현한다. 

금수저·흙수저 차별적인 환경
협력보다 암투 가르치는 프로

<아이랜드> 내에는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한다. 무려 3000평이나 되는 공간에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즐비한 아이랜드와 공간만 덩그러니 있는 그라운드다. 아이랜드에는 12명만이 생활한다. 12명에서 탈락한 인원은 그라운드로 행한다. 

조작 사태로 물의를 빚은 Mnet 제작진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대신 참가자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몰아세웠다. 참가자들끼리 거수 투표를 통해 아이랜드와 그라운드를 나누는 것.

데뷔가 꿈인 연습생들을 앞에 두고 경쟁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방식이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최악의 시스템을 갖춘 <아이랜드>. 

불행 중 다행인지, 인기가 없어서 각 커뮤니티서 회자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등생과 열등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등생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아이랜드서 자신을 성장시키며, 그라운드 연습생들은 텅 빈 공간서 연습을 한다. 시작부터 차별적인 환경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삶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하다. 
 

▲ ⓒMnet

그라운드서 아이랜드로 올라온 한 참가자는 아이랜더의 화려한 환경에 오히려 적응하지 못해 주눅이 들고, 아이랜드서 그라운드로 내려간 참가자는 기존 그라운더들을 무시한다. 기존 그라운더들은 아이랜드서 넘어온 동료들에게 선곡과 안무 등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의 리드를 따른다. 

아이돌 연습생들을 통해 ‘헬조선’의 단면을 보여준다. 만약 <아이랜드>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수작이라 불리겠지만 이는 지극히 냉혹한 현실이다. 

연습생들은 아이돌의 세계로 가기 위해 암투를 벌인다. 협동과 노력보다 견제와 질투, 아부와 배신 등을 무기로 내세운다. 인간의 이기심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은 시스템에서 평균 연령 17.2세의 어린 친구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두고 고민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나쁜 것부터 가르치는 모양새다.

‘헬조선’ 단면 <아이랜드> 
더 잔인해지고 가혹해져

강도 높은 경쟁 체제서 어린 참가자들은 매주 경쟁자를 탈락시켜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방금까지도 호흡을 맞췄던 동료의 방출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이 든 동료를 내 손으로 떨어뜨리고 죄책감에 눈물을 흘린다. 어른들이 설계한 알에서 고통받는 건 꿈을 꾸는 미성년이다.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나 가수 비와 지코는 이 같은 상황을 영상으로 관망한다. 연습생들의 생존경쟁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스토리텔러 역할은 배우 남궁민이 맡는다. 연예계서 생존한 이들도 제작진의 설계한 세계관에 적극 동의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Mnet 측은 <아이랜드> 시스템에 대해 참가자에게 자발성을 부여하고, 투표의 공정성까지 고려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인간을 존중하는 방법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듯하다. 일각에선 <아이랜드>를 두고 영화 <헝거게임>이나 <배틀로얄>이 떠오른다며, 참가자들의 경쟁을 노골적인 볼거리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아이랜드 포스터 ⓒMnet

게다가 참가자들은 자신의 안전도 보호받지 못한다. 부실한 무대 설치로 인해 한 명의 연습생이 낙상사고를 당해 프로그램을 완전히 떠난 것을 목격한 연습생들은 무대의 위험성 때문에 협력이 필요한 안무를 뒤로 미뤘다. 그러자 프로듀서 비는 이를 두고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꾸짖는다. 시청자들은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그의 논지다.

연습생들의 안전을 생각한 판단이 예의 없는 인간으로 치부됨에도, 제작진은 낙상사고의 위험성을 숨긴다. 

데미안서 말한 알에서 깨어나라는 메시지가 인권을 짓밟는 <아이랜드>에도 통용되는 것일까. 연습생들을 아이돌 전시장에 진열된 상품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제작진의 시선이 고스란히 전달돼 시청하기 어려울 정도다.

약 10여년간 K팝은 전 세계를 수놓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다. 물론 처절한 경쟁 시스템서 생존하고자 했던 이들의 스태프들의 노력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 과정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하는 성장통도 있었다.


짓밟힌 인권 

AOA 민아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프로듀스> 사태가 터진 후 Mnet은 시청자 투표와 관련해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프도듀스>와 같은 과오는 참관인 제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선제돼야 한다. 과연 알에서 깨어나야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Mnet의 제작진이 먼저 돌아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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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